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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정보보호 법률
(한국 내에서의 e-Discovery의 난관)
2
4대 정보 보호법이란?
한국 영토에서 e-Discovery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법과 관련한 국내법 위반 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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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
상대방이 요청하는 자료 중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대상자, 대상자가 소지한 제3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수집과 처리에 있어서 개인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으나, e-Discovery 진행 시 추가 확인 및 동의가 필요한 경우
e-Discovery에 필요한 개인 정보의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파기 규정의 상충
4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
국가의 산업경쟁력과 경제 안보에 직결되는 정보들을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적으로 엄격하게
법령으로써 정보의 통제와 관리를 하기 위해 제정됨
e-Discovery에서 취급되는 전자 자료의 처리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상황에 따라 자료가 한국 외의 지역에서 취급되어지는
상황이 발생함
소송 중 IP(특허)소송의 경우는 기술적으로 민감한 자료가
국외로 반출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므로 정보의 취급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며, 처리 과정에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요구됨
5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산업기술 유출방지법과의 연장선 상에서 국가의 핵심기술이
해외로 반출되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취지에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일반적인 법적 제재에 비해 더욱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짐
소송 진행과 군사기밀 보호법의 상충의 문제
6
통신비밀 보호법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현행법상 감청을 규제하는 법
E-Discovery에서 주요 대상자간의 전화를 이용한 대화 및
통신기기의 정보 등의 경우가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통신회사가 소송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한
공개와 통신비밀 보호법의 충돌 우려
통신회사와 별개로 소송의 성격에 따라 통신자료에 대한 제출의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미국과 다른 한국의 본 법과의 충돌 우려
7
기업의 정보 관리 환경
기업보안의 절차와 eDiscovery는 상당부분에서 마찰이
불가피한 작업이며, 이러한 작업 중 아래와 같은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
기업의 연구시설 등에 복제장비나 저장장치를 대량으로
반/출입하는 상황
기업의 전자저장매체와 전자기기 등에 대한 기업 전산자원에
대한 노출 위험
보안절차(DRM, 물리보안)에 대한 처리의 난제
8
결론
미국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e-Discovery 절차와 한국의
법률과의 충돌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위반하지 않도록
절차 검토
e-Discovery에 대응하여 기업의 전자 자료의 관리 체계
구축 및 보안이 필요한 전자 자료의 관리 체계 필요
기업 보안과 e-Discovery 대응 사이의 상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합리적 보안 규정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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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3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 상대방이 요청하는 자료 중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대상자, 대상자가 소지한 제3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수집과 처리에 있어서 개인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으나, e-Discovery 진행 시 추가 확인 및 동의가 필요한 경우 e-Discovery에 필요한 개인 정보의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파기 규정의 상충
  • 4. 4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 국가의 산업경쟁력과 경제 안보에 직결되는 정보들을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적으로 엄격하게 법령으로써 정보의 통제와 관리를 하기 위해 제정됨 e-Discovery에서 취급되는 전자 자료의 처리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상황에 따라 자료가 한국 외의 지역에서 취급되어지는 상황이 발생함 소송 중 IP(특허)소송의 경우는 기술적으로 민감한 자료가 국외로 반출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므로 정보의 취급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며, 처리 과정에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요구됨
  • 5. 5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산업기술 유출방지법과의 연장선 상에서 국가의 핵심기술이 해외로 반출되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취지에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일반적인 법적 제재에 비해 더욱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짐 소송 진행과 군사기밀 보호법의 상충의 문제
  • 6. 6 통신비밀 보호법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현행법상 감청을 규제하는 법 E-Discovery에서 주요 대상자간의 전화를 이용한 대화 및 통신기기의 정보 등의 경우가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통신회사가 소송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한 공개와 통신비밀 보호법의 충돌 우려 통신회사와 별개로 소송의 성격에 따라 통신자료에 대한 제출의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미국과 다른 한국의 본 법과의 충돌 우려
  • 7. 7 기업의 정보 관리 환경 기업보안의 절차와 eDiscovery는 상당부분에서 마찰이 불가피한 작업이며, 이러한 작업 중 아래와 같은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 기업의 연구시설 등에 복제장비나 저장장치를 대량으로 반/출입하는 상황 기업의 전자저장매체와 전자기기 등에 대한 기업 전산자원에 대한 노출 위험 보안절차(DRM, 물리보안)에 대한 처리의 난제
  • 8. 8 결론 미국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e-Discovery 절차와 한국의 법률과의 충돌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위반하지 않도록 절차 검토 e-Discovery에 대응하여 기업의 전자 자료의 관리 체계 구축 및 보안이 필요한 전자 자료의 관리 체계 필요 기업 보안과 e-Discovery 대응 사이의 상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합리적 보안 규정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