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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산재보험 50년 특집
[일터] 산재보험 50년 특집
산재보험, 50년 세월이 야속해~
김재광 선전위원
‘모든 산업재해를 산재로’를 요구하는 현실이 야속하다
지난 2014년 7월 1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도입된 지 50년이 된 날이다. 산재보험은 1964년 도입되었
다. 1964년에는 500인 이상의 사업장과 일부 업종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지만, 점차 적용규모와 업종이
확대되면서 2000년에는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외형상으로 보자면 크나큰 발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반세기 한국 사회보험의 역사이며, 도입의 목적과 취지가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아픔을 달래고
치유와 예방의 동반자를 자부하고 있으니1) 실로 그 역사가 뿌듯할 만한데, 막상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
렇지 못하다. 오죽하면 ‘모든 산재를 산재로’ 라는 뜨악하고, 논리 모순적인 요구가 가장 우선의 요구로
앞서겠는가!2)
‘모든 산재를 산재로’라는 요구는 그만큼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산업재해’로 오롯이 받아들여지
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빈번하게 은폐되는 산업재해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재해를 당한 노동자 또는 그 유족이 절박한 심정으로 용기(?)를 내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요양 및 유
족보상 신청은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인지조차 의심될 정도로 적지 아니 꺾이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바
로 사회보험의 역할을 망각한 고용노동부 그리고 운영기관인 근로복지공단3)의 부적절한 태도이며, 이와
연동하는 빡빡한 재해 인정 기준과 재해노동자가 과도하게 짊어져야 하는 입증책임 때문이다.
업무상 질병, 절반 이상이 불승인
산업재해는 크게 사고와 질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고성 재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당부분 인
정되었다.4) 반면 업무상 질병의 경우 절반 이상이 불승인이 되었다. 통계를 보면 2013년 인정률의 경우
1) 산재보험법 제1조(목적)은 다음과 같이 이 법의 취지와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
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산재보험 50년을 맞아 안전보건단체 등 여러 민주사회단체가 구성한 ‘산재보험 50년을 맞아 구성한 '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은 10대 요구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첫
번째 요구가 ‘모든 산재를 산재로’이다. 전체 요구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www.kilsh.or.kr)에서 확
인할 수 있다.
3)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2008년부터 지난 5년간 산재보험료로 징수한 총
금액은 약 23조 9,850억 원이며, 이 중 노동자들에게 산재 보상 차원에서 지급한 각종 급여 총액은
17조 8,854억 원 가량이다. 지난 5년간 약 5조 원의 흑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흑자는 그
만큼 불승인을 통하여 재해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사회보험의 가치로 따지자
면 자랑일 수 없고, 오히려 가정경제 파탄, 사회갈등과 불나, 쟁송비용을 고려하면 사회적 낭비를 조
장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뇌심혈관질병 21%, 근골격계질병 53.8%, 정신질환, 자살 등등 포함하는 기타 질병 35.5%로 전체 업무
상 질병 인정률이 44.1%에 지나지 않는다.5) 이나마도 최근 3-4년의 통계를 비교하자면 높은 편에 속한
다. 바꿔 말하면 60%에 이르는 산재노동자의 경우 불승인되어 질병의 고통과 가정 경제의 파탄을 개인
적으로 감당하고 있다. 요양신청자 중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인정 기준은 턱없이
높다.
예컨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과로성 질병(심혈관질환 또는 사망과 관련이 있음)과 관련하여 그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이 선전한 적이 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리
만만치 않다. 산재업무 현업에 종사하는 Y 노무사의 증언은 승인기준이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과로
와 관련하여 발병 전 4주 64시간, 12주 60시간 이상 일했는지가 변경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이 기준만
은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실상 이것이 거의 절대적 기준이 되었다. 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여지없
고, 이 기준 시간이 넘었다 하더라도 개인 질병
관리 등을 살피게 된다. 더욱이 문제는 시간 이
외에 해당 직업이 가지는 독특한 스트레스 요인
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전 보다 과로의 인정 범
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은 일면 맞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노동자가 겪는 과로
와 스트레스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과
로성 질병뿐만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인정의 기준은 재해노동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
입증책임 누구의 의무인가
2011년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하
는 판정을 하였다. 세상의 이목을 받고 있는 소위 ‘삼성 백혈병’ 사건이다. 이 판결의 의미는 삼성전자
에서 일했던 노동자의 최초의 백혈병 산재 인정이라는 사회적 의미도 있겠지만, 이외에도 중요한 내용
을 함께 가지고 있다. 판결은 "명백하게 백혈병 유발 요인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유해한 화학물질에 지
속해서 노출되면 백혈병이 발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하여 재해노동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였다.
물론 이러한 판결 내용이 재해노동자의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근로복지
공단의 태도와 비교하면 매우 전향적임에 틀림없다. 위 판결의 대상이 되는 유족은 2007년 딸의 죽음
이후 지난한 싸움을 하고 있다. 만일 근로복지공단이 애초에 산재사망을 인정하였다면 유족은 이다지도
힘든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말이다.
4) 사고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특히 출퇴근 중 사고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3년 위헌 심판에서 현행 산재보험법에서의 출퇴근 재해 불인정에 대해서 헌법불합치판정을 하면
서 출퇴근 중 재해 인정으로의 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5) 대한직업환경의학 외래협의회 춘계 위크숍(2014): 업무상 질병 승인 및 불승인 현황[권영준]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이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태도는 일반 사보험의 이익추구
와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그 이상이다. 이쯤 되면 공적기금으로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존재가치를 다시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현행법상 산재 여부는 심사되어야 한다고 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재해 노동자의 입증
책임 전환은 어림도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법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법을 바꾸지 않고 지금이라도 얼
마든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재해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을 신청하
였을 때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조사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설사 재해노동자가 ‘개떡’ 같이 요양 신청서
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이것이 업무상 관련이 있는지 최선을 다하여 조사하고, “명백
하지 않아도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산재를 인정하면 된다. 법원이 인정하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이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조사하는데 행정력을 가진 준 국가기관이 개인 노동자보다 유리하지 않겠는가!
근로복지공단이 바로 서는 시작은 모든 산재를 산재로 인정하는 것부터
산재보험의 목적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
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불승인할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정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이 사보험이 아닌 공공보험과 공공기관의 가
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현재의 근로복지공단의 행태 때문에 개별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급여 신청을 주저하게 된다. 산재보험의
수혜를 받아야 하는 재해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은 두렵고 먼 하늘이다. 근로복지공단이 5조에 가까운
수익을 남겨도 재해노동자는 즐겁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이다.
50년, 반세기, 세대가 두 번 물갈이가 될 수 있는 참으로 긴 시간이다. 이쯤 되면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
해서 산재보험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스스로 제대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맞지 않을까? 그 시작
이 모든 산업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현행법에 의해 인정기준, 입증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뒤로 숨을 일이 아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지금이라도 못할 것이 없다. 불승인이 목표가 아
니라 가능한 승인을 조직목표로 하고, 조직의 중요한 부처로 직업성 질병 원인 파악 전담부서를 구성하
면 된다. 동시에 적어도 “명백하지 않아도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재해로 승인하면 된다. 혹여 재정 상
황을 운운할 것이라면 우선 대사업장으로부터 부당하게 감면하는 수조 원에 이르는 산재보험료부터 챙
기고서 나서 운을 떼는 것이 순서이다. 일터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하고 싶다!
김정수 운영위원
산재 노동자들의 고충은 산재 승인이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된다. 치료에서부터 복
귀까지 또다시 수많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
부실한 치료와 방치되는 산재 노동자
“그 뒤로는 의사도 원장도 만나보질 못했으니까. 처음에 처방만 해 주고 계속 물리치료만 왔다 갔다. 원
무과장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더 받아야겠다고 하는 식이었어요.”1)
산재 노동자들이 산재 승인 이후에 맞닥뜨리는 첫 번째 난관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
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소가 작년 경기도에 있는 한 사업장에서 최근 10여 년간 근골격계 질환으
로 산재 요양을 다녀온 노동자 153명을 대상으로 벌인 연구 결과를 보면 치료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
어지는지, 산재 노동자들이 어떻게 방치되는지 잘 알 수 있다. 산재 요양을 다녀온 노동자들은 치료받는
동안 “하루 1~3시간의 치료 시간을 제외하고 집에만 있음”, “물리 치료가 치료의 주를 이루고 운동 치
료는 거의 없음”, “치료 효과가 의심스러우며 자구책을 찾음”, “요양 종결이나 연장 결정 과정에 의학적
판단 거의 없음”을 경험했다고 호소하였다. 이 연구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요양을 다녀온 노동자들
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결과를 전체 산재 요양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부실한 산재 요양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임은 분명하다.
산재모병원 건립, 과연 적절한 대안인가?
예전부터 산재 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산재 전문 치료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
속 있었고,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울산 지역에 산재모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노동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산재전문병원 건립 기초조사 연구”를 의뢰하였고 연구진은 종합병원/특수병원
형태로 나누어 산재전문병원 설립 타당성을 진단하였다. 이 연구에 기초하여 2012년 대구산재병원,
2013년 경기산재요양병원 등이 개원하였고, 현재 산재모병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산재모병원 건립은 산재 의료전달체계 확립, 국공립 의료기관 확충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대안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모병원에서 “응급외상․수지접합․화상센터
와 같은 산재 특화시설, 전문 재활치료기법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시설, 중증 난치성 질환 및 직업병 등
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이 설치․운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2) 지금까지 전문재활치료기법이나 중증 난
1) 2013년 **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2013.12.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치성 질환 및 직업병 연구가 부족해서 산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일까? 이런 연구
개발은 필요하다면 민간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연구 용역을 통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고용노동부는 산재모병원 건립에 사업 기간 총 5년, 사업비 총 4,269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또한 적절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현재 누적 흑자가 수조 원에 이르는 산재보험 재정은 산재보험의 문턱을 낮춰 산재 은폐 혹은 불
승인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예방기금 또한 원래 목적대로 산재 예
방사업에 활용되어야 한다. 산재모병원 건립 사업비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건립 이후 운영과정에서 겪게 될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3) 응급외상․수지접합․화상센터와 같은 산재 특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접근성도 고려해야 한다. 울산 지역에 건립할 경우 영남권 이외 지역의 노동자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
을 것이다. 이상을 고려했을 때 현재와 같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대규모 병원을 건립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특수 전문병원 여러 개를 권역별로 건립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
여전히 부족한 산재보험 재활사업
“한참 쉬다가 바로 라인에 투입하다 보니까 허리에 힘이 없어서 많이 고생했죠. 기침하면 허리에 충격
이 가서 몇 개월 동안 복대 매고 다니고 했으니까.”4)
산재 요양으로 그나마 몸 상태가 조금 좋아지고 나면,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태산
이다. 재활 및 복귀 과정에서 산재 노동자들은 불충분한 회복 상태에서 공단의 압박으로 종결하게 되거
나, 작업장 복귀 관련 재활 프로그램이 없고, 업무 배치 및 전환에 대한 원칙이 부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5)
산재 요양 과정에서 재활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있었고, 고용노동부 또한 이 문제의 심
각성을 인지하여 수년 전부터 다양한 재활 사업을 해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재활사업 5개년 계획
(’01~’05), 제1차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06~’08), 제2차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09~’11)을 추진하였고,
현재 제3차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12~’14)을 추진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4일 산재보험 50
주년을 맞아 '산재보험 재활사업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세미나에서 논의된 심리재활, 직업재활, 사회
2) “산재근로자를 위한 최첨단 진료!「산재모병원」건립 추진”, 2013.11.21.(목).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3) 앞서 언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산재전문병원 건립 기초조사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일반종합병원
의 경우 “경제성은 낮게 평가되나, 공공의료의 한축으로서의 산재의료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관점에
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은 있다고 보여진다”고 결론을 내렸고, 재활전문 산재병원의 경우 “일반종합병
원과는 달리 특수병원으로서 재활전문 산재병원은 투자비용에 비하여 경제적 편익이 상대적으로 크
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4) 2013년 **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2013.12.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5) 상동
재활 관련 주요 개선책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에 반영될 예정이
라고 한다.
없다시피 했던 재활사업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만 여전히 부
족한 점이 많다. 노동건강연대는 2010년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산
재장해인의 직업복귀율 특히 원직장 복귀율이 낮으며, 상대적으로 장해 정도가 낮은 산재장해인의 직장
복귀율 역시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6) 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개선 과제 중 일부는 제3차 재활사업 중기
발전계획(’12~’14)에 반영되어 개선 중이다.
노동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응답하라!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0여 년 전에 비하면 재활 및 복귀 과정에서 일부 제도적 개선이 있었다. 그런
데 왜 여전히 산재 노동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고, 충분한 재활 서비스
를 받기도 어렵고, 현장에 복귀하기가 두려운 것일까? 제도적 개선이 노동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
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50년이 되고 외형상 크게 성장했어도 여전히 사회보험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는 평
가를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
현재 시점에서 질적인 성장도 중요하다. 산재보험이 질적으로 성장하고 사회보험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한 첫 단추는 바로 노동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일터
6) 해당 보고서는 그 원인으로 “조기 개입 부재”, “재활서비스간 연계 부재”, “직업재활 서비스 수급자
수 과소”, “현금 급여 위주의 직장복귀지원 제도”, “직장내 직업적응 및 훈련 프로그램 부족”, “효과
성 낮은 직업훈련 지원사업”, “사회재활 서비스 부족”, “전문 인력 부족”, “예산 부족, 예산 집행 미
비”, “통계 및 사업 평가 시스템의 문제”, “산재장해인 고용에 대한 사업주 의무 미약” 등을 제시하
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 재활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법제도, 근로복지공단 행정, 사업 방식
및 문화, 재활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네 개 분야의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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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산재보험 50년 특집

  • 3. 산재보험, 50년 세월이 야속해~ 김재광 선전위원 ‘모든 산업재해를 산재로’를 요구하는 현실이 야속하다 지난 2014년 7월 1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도입된 지 50년이 된 날이다. 산재보험은 1964년 도입되었 다. 1964년에는 500인 이상의 사업장과 일부 업종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지만, 점차 적용규모와 업종이 확대되면서 2000년에는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외형상으로 보자면 크나큰 발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반세기 한국 사회보험의 역사이며, 도입의 목적과 취지가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아픔을 달래고 치유와 예방의 동반자를 자부하고 있으니1) 실로 그 역사가 뿌듯할 만한데, 막상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 렇지 못하다. 오죽하면 ‘모든 산재를 산재로’ 라는 뜨악하고, 논리 모순적인 요구가 가장 우선의 요구로 앞서겠는가!2) ‘모든 산재를 산재로’라는 요구는 그만큼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산업재해’로 오롯이 받아들여지 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빈번하게 은폐되는 산업재해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재해를 당한 노동자 또는 그 유족이 절박한 심정으로 용기(?)를 내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요양 및 유 족보상 신청은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인지조차 의심될 정도로 적지 아니 꺾이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바 로 사회보험의 역할을 망각한 고용노동부 그리고 운영기관인 근로복지공단3)의 부적절한 태도이며, 이와 연동하는 빡빡한 재해 인정 기준과 재해노동자가 과도하게 짊어져야 하는 입증책임 때문이다. 업무상 질병, 절반 이상이 불승인 산업재해는 크게 사고와 질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고성 재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당부분 인 정되었다.4) 반면 업무상 질병의 경우 절반 이상이 불승인이 되었다. 통계를 보면 2013년 인정률의 경우 1) 산재보험법 제1조(목적)은 다음과 같이 이 법의 취지와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 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산재보험 50년을 맞아 안전보건단체 등 여러 민주사회단체가 구성한 ‘산재보험 50년을 맞아 구성한 '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은 10대 요구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첫 번째 요구가 ‘모든 산재를 산재로’이다. 전체 요구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www.kilsh.or.kr)에서 확 인할 수 있다. 3)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2008년부터 지난 5년간 산재보험료로 징수한 총 금액은 약 23조 9,850억 원이며, 이 중 노동자들에게 산재 보상 차원에서 지급한 각종 급여 총액은 17조 8,854억 원 가량이다. 지난 5년간 약 5조 원의 흑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흑자는 그 만큼 불승인을 통하여 재해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사회보험의 가치로 따지자 면 자랑일 수 없고, 오히려 가정경제 파탄, 사회갈등과 불나, 쟁송비용을 고려하면 사회적 낭비를 조 장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 4. 뇌심혈관질병 21%, 근골격계질병 53.8%, 정신질환, 자살 등등 포함하는 기타 질병 35.5%로 전체 업무 상 질병 인정률이 44.1%에 지나지 않는다.5) 이나마도 최근 3-4년의 통계를 비교하자면 높은 편에 속한 다. 바꿔 말하면 60%에 이르는 산재노동자의 경우 불승인되어 질병의 고통과 가정 경제의 파탄을 개인 적으로 감당하고 있다. 요양신청자 중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인정 기준은 턱없이 높다. 예컨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과로성 질병(심혈관질환 또는 사망과 관련이 있음)과 관련하여 그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이 선전한 적이 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리 만만치 않다. 산재업무 현업에 종사하는 Y 노무사의 증언은 승인기준이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과로 와 관련하여 발병 전 4주 64시간, 12주 60시간 이상 일했는지가 변경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이 기준만 은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실상 이것이 거의 절대적 기준이 되었다. 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여지없 고, 이 기준 시간이 넘었다 하더라도 개인 질병 관리 등을 살피게 된다. 더욱이 문제는 시간 이 외에 해당 직업이 가지는 독특한 스트레스 요인 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전 보다 과로의 인정 범 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은 일면 맞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노동자가 겪는 과로 와 스트레스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과 로성 질병뿐만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인정의 기준은 재해노동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 입증책임 누구의 의무인가 2011년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하 는 판정을 하였다. 세상의 이목을 받고 있는 소위 ‘삼성 백혈병’ 사건이다. 이 판결의 의미는 삼성전자 에서 일했던 노동자의 최초의 백혈병 산재 인정이라는 사회적 의미도 있겠지만, 이외에도 중요한 내용 을 함께 가지고 있다. 판결은 "명백하게 백혈병 유발 요인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유해한 화학물질에 지 속해서 노출되면 백혈병이 발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하여 재해노동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였다. 물론 이러한 판결 내용이 재해노동자의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근로복지 공단의 태도와 비교하면 매우 전향적임에 틀림없다. 위 판결의 대상이 되는 유족은 2007년 딸의 죽음 이후 지난한 싸움을 하고 있다. 만일 근로복지공단이 애초에 산재사망을 인정하였다면 유족은 이다지도 힘든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말이다. 4) 사고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특히 출퇴근 중 사고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3년 위헌 심판에서 현행 산재보험법에서의 출퇴근 재해 불인정에 대해서 헌법불합치판정을 하면 서 출퇴근 중 재해 인정으로의 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5) 대한직업환경의학 외래협의회 춘계 위크숍(2014): 업무상 질병 승인 및 불승인 현황[권영준]
  • 5.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이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태도는 일반 사보험의 이익추구 와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그 이상이다. 이쯤 되면 공적기금으로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존재가치를 다시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현행법상 산재 여부는 심사되어야 한다고 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재해 노동자의 입증 책임 전환은 어림도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법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법을 바꾸지 않고 지금이라도 얼 마든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재해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을 신청하 였을 때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조사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설사 재해노동자가 ‘개떡’ 같이 요양 신청서 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이것이 업무상 관련이 있는지 최선을 다하여 조사하고, “명백 하지 않아도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산재를 인정하면 된다. 법원이 인정하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이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조사하는데 행정력을 가진 준 국가기관이 개인 노동자보다 유리하지 않겠는가! 근로복지공단이 바로 서는 시작은 모든 산재를 산재로 인정하는 것부터 산재보험의 목적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 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불승인할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정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이 사보험이 아닌 공공보험과 공공기관의 가 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현재의 근로복지공단의 행태 때문에 개별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급여 신청을 주저하게 된다. 산재보험의 수혜를 받아야 하는 재해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은 두렵고 먼 하늘이다. 근로복지공단이 5조에 가까운 수익을 남겨도 재해노동자는 즐겁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이다. 50년, 반세기, 세대가 두 번 물갈이가 될 수 있는 참으로 긴 시간이다. 이쯤 되면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 해서 산재보험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스스로 제대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맞지 않을까? 그 시작 이 모든 산업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현행법에 의해 인정기준, 입증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뒤로 숨을 일이 아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지금이라도 못할 것이 없다. 불승인이 목표가 아 니라 가능한 승인을 조직목표로 하고, 조직의 중요한 부처로 직업성 질병 원인 파악 전담부서를 구성하 면 된다. 동시에 적어도 “명백하지 않아도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재해로 승인하면 된다. 혹여 재정 상 황을 운운할 것이라면 우선 대사업장으로부터 부당하게 감면하는 수조 원에 이르는 산재보험료부터 챙 기고서 나서 운을 떼는 것이 순서이다. 일터
  • 6.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하고 싶다! 김정수 운영위원 산재 노동자들의 고충은 산재 승인이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된다. 치료에서부터 복 귀까지 또다시 수많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 부실한 치료와 방치되는 산재 노동자 “그 뒤로는 의사도 원장도 만나보질 못했으니까. 처음에 처방만 해 주고 계속 물리치료만 왔다 갔다. 원 무과장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더 받아야겠다고 하는 식이었어요.”1) 산재 노동자들이 산재 승인 이후에 맞닥뜨리는 첫 번째 난관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 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소가 작년 경기도에 있는 한 사업장에서 최근 10여 년간 근골격계 질환으 로 산재 요양을 다녀온 노동자 153명을 대상으로 벌인 연구 결과를 보면 치료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 어지는지, 산재 노동자들이 어떻게 방치되는지 잘 알 수 있다. 산재 요양을 다녀온 노동자들은 치료받는 동안 “하루 1~3시간의 치료 시간을 제외하고 집에만 있음”, “물리 치료가 치료의 주를 이루고 운동 치 료는 거의 없음”, “치료 효과가 의심스러우며 자구책을 찾음”, “요양 종결이나 연장 결정 과정에 의학적 판단 거의 없음”을 경험했다고 호소하였다. 이 연구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요양을 다녀온 노동자들 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결과를 전체 산재 요양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부실한 산재 요양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임은 분명하다. 산재모병원 건립, 과연 적절한 대안인가? 예전부터 산재 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산재 전문 치료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 속 있었고,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울산 지역에 산재모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노동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산재전문병원 건립 기초조사 연구”를 의뢰하였고 연구진은 종합병원/특수병원 형태로 나누어 산재전문병원 설립 타당성을 진단하였다. 이 연구에 기초하여 2012년 대구산재병원, 2013년 경기산재요양병원 등이 개원하였고, 현재 산재모병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산재모병원 건립은 산재 의료전달체계 확립, 국공립 의료기관 확충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대안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모병원에서 “응급외상․수지접합․화상센터 와 같은 산재 특화시설, 전문 재활치료기법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시설, 중증 난치성 질환 및 직업병 등 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이 설치․운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2) 지금까지 전문재활치료기법이나 중증 난 1) 2013년 **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2013.12.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7. 치성 질환 및 직업병 연구가 부족해서 산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일까? 이런 연구 개발은 필요하다면 민간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연구 용역을 통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고용노동부는 산재모병원 건립에 사업 기간 총 5년, 사업비 총 4,269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또한 적절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현재 누적 흑자가 수조 원에 이르는 산재보험 재정은 산재보험의 문턱을 낮춰 산재 은폐 혹은 불 승인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예방기금 또한 원래 목적대로 산재 예 방사업에 활용되어야 한다. 산재모병원 건립 사업비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건립 이후 운영과정에서 겪게 될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3) 응급외상․수지접합․화상센터와 같은 산재 특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접근성도 고려해야 한다. 울산 지역에 건립할 경우 영남권 이외 지역의 노동자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 을 것이다. 이상을 고려했을 때 현재와 같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대규모 병원을 건립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특수 전문병원 여러 개를 권역별로 건립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 여전히 부족한 산재보험 재활사업 “한참 쉬다가 바로 라인에 투입하다 보니까 허리에 힘이 없어서 많이 고생했죠. 기침하면 허리에 충격 이 가서 몇 개월 동안 복대 매고 다니고 했으니까.”4) 산재 요양으로 그나마 몸 상태가 조금 좋아지고 나면,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태산 이다. 재활 및 복귀 과정에서 산재 노동자들은 불충분한 회복 상태에서 공단의 압박으로 종결하게 되거 나, 작업장 복귀 관련 재활 프로그램이 없고, 업무 배치 및 전환에 대한 원칙이 부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5) 산재 요양 과정에서 재활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있었고, 고용노동부 또한 이 문제의 심 각성을 인지하여 수년 전부터 다양한 재활 사업을 해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재활사업 5개년 계획 (’01~’05), 제1차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06~’08), 제2차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09~’11)을 추진하였고, 현재 제3차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12~’14)을 추진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4일 산재보험 50 주년을 맞아 '산재보험 재활사업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세미나에서 논의된 심리재활, 직업재활, 사회 2) “산재근로자를 위한 최첨단 진료!「산재모병원」건립 추진”, 2013.11.21.(목).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3) 앞서 언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산재전문병원 건립 기초조사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일반종합병원 의 경우 “경제성은 낮게 평가되나, 공공의료의 한축으로서의 산재의료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관점에 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은 있다고 보여진다”고 결론을 내렸고, 재활전문 산재병원의 경우 “일반종합병 원과는 달리 특수병원으로서 재활전문 산재병원은 투자비용에 비하여 경제적 편익이 상대적으로 크 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4) 2013년 **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2013.12.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5) 상동
  • 8. 재활 관련 주요 개선책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에 반영될 예정이 라고 한다. 없다시피 했던 재활사업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만 여전히 부 족한 점이 많다. 노동건강연대는 2010년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산 재장해인의 직업복귀율 특히 원직장 복귀율이 낮으며, 상대적으로 장해 정도가 낮은 산재장해인의 직장 복귀율 역시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6) 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개선 과제 중 일부는 제3차 재활사업 중기 발전계획(’12~’14)에 반영되어 개선 중이다. 노동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응답하라!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0여 년 전에 비하면 재활 및 복귀 과정에서 일부 제도적 개선이 있었다. 그런 데 왜 여전히 산재 노동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고, 충분한 재활 서비스 를 받기도 어렵고, 현장에 복귀하기가 두려운 것일까? 제도적 개선이 노동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 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50년이 되고 외형상 크게 성장했어도 여전히 사회보험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는 평 가를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 현재 시점에서 질적인 성장도 중요하다. 산재보험이 질적으로 성장하고 사회보험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한 첫 단추는 바로 노동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일터 6) 해당 보고서는 그 원인으로 “조기 개입 부재”, “재활서비스간 연계 부재”, “직업재활 서비스 수급자 수 과소”, “현금 급여 위주의 직장복귀지원 제도”, “직장내 직업적응 및 훈련 프로그램 부족”, “효과 성 낮은 직업훈련 지원사업”, “사회재활 서비스 부족”, “전문 인력 부족”, “예산 부족, 예산 집행 미 비”, “통계 및 사업 평가 시스템의 문제”, “산재장해인 고용에 대한 사업주 의무 미약” 등을 제시하 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 재활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법제도, 근로복지공단 행정, 사업 방식 및 문화, 재활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네 개 분야의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