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1일,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라는 국민적 비판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정치 개입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판단,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의 의미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1심 판결의 주요 내용과 평가를 정리했습니다.
정리 : 참여연대/ 디자인 : 오마이뉴스 고정미
'국정원 대선개입' 기억해야할 사람들 Ver. 3.0OhmyNews<오마이뉴스>는 7월 16일 오후 2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복잡하게 전개된 이 사건의 등장인물을 정리했다. 기억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라는 식이어서는, 그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경우, 종종 또 일어나게 된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 이렇게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발전이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기억해야 할 사람들OhmyNews<오마이뉴스>는 1심 선고를 앞두고 복잡하게 전개된 이 사건의 등장인물을 정리했다. 기억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라는 식이어서는, 그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경우, 종종 또 일어나게 된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 이렇게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발전이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기억해야 할 사람들OhmyNews추석 연휴 직후인 2014년 9월 11일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 피고인의 1심 선고일이다. <오마이뉴스>는 1심 선고를 앞두고 복잡하게 전개된 이 사건의 등장인물을 정리했다. 기억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라는 식이어서는, 그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경우, 종종 또 일어나게 된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 이렇게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발전이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 누가 만들었나OhmyNews85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후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정문헌 새누리당이 불지핀 'NLL논란'은 2012년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고, 이듬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낳았다. 그런데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회의록 사건은 '사초 폐기' 논란으로 달라졌다. 이렇게 끊임없이 정치·사회적 논란과 대립을 겪으며 한국사회는 너무 많은 비용을 치렀지만 누군가는 이득을 봤다. 시종일관 억울해 한 사람도, 진실을 알면서 수수방관한 자들도 있었다. <오마이뉴스>는 이 사건 주요 등장인물들을 정리했다. 과연 이 사건은 왜 만들어졌는지 '추측'해보기 위해서다.
Pspd whistleblowerbiolbam010 공익제보자의 밤 -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이 자료는 2010 공익제보자의 밤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행사와
'의인상' 시상을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공익제보백서, 이문옥 감사관 양심선언 20주년 행사 자료집과
참여연대의 보도자료 및 백서, 언론보도 등을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보고회 자료집Minhye Jang2014.2.12
다산인권센터·유엔 인권정책센터 등 인권단체들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보고회를 열고 압수수색·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21216280594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 자료집 3차 청문회 자료집(최종) 2봉조 김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 자료집
간행일 : 2016. 9. 30.
발간처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
일시 : 2016. 9. 1. ~ 9. 2.
장소 :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장
* 주의사항 *
1. 제3차 청문회 자료집은 위원회 사정상 종이책자로 간행되지 못하여 본 파일이 공식적인 위원회의 자료집입니다.
2. 자료집의 편집은 '도서출판 나무와숲'에서 담당해주셨습니다. 종이책자로 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위원회 및 '도서출판 나무와숲'과 사전협의하여 주십시오.
3. 위원회에서 공개하는 모든 자료는 비매품입니다. 따라서 상업적인 용도로 간행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합니다.
4. 파일이 커서 두번에 나눠서 올립니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보고회 자료집Minhye Jang2014.2.12
다산인권센터·유엔 인권정책센터 등 인권단체들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보고회를 열고 압수수색·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21216280594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 자료집 3차 청문회 자료집(최종) 2봉조 김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 자료집
간행일 : 2016. 9. 30.
발간처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
일시 : 2016. 9. 1. ~ 9. 2.
장소 :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장
* 주의사항 *
1. 제3차 청문회 자료집은 위원회 사정상 종이책자로 간행되지 못하여 본 파일이 공식적인 위원회의 자료집입니다.
2. 자료집의 편집은 '도서출판 나무와숲'에서 담당해주셨습니다. 종이책자로 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위원회 및 '도서출판 나무와숲'과 사전협의하여 주십시오.
3. 위원회에서 공개하는 모든 자료는 비매품입니다. 따라서 상업적인 용도로 간행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합니다.
4. 파일이 커서 두번에 나눠서 올립니다.
2. 2014년 9월 11일,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라는 국민적 비판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정치개입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의
의미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원세훈 전 원장 측과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2심 재판부는 무엇을 바로 잡아야 할까요?
1심 판결의 주요 내용과 평가를 정리했습니다.
2014년 9월 24일 / 정리 : 참여연대 / 디자인 : 오마이뉴스 고정미
4. 2013년 6월 시작…
2014년 9월 11일, 1심 판결 선고
이범균 부장판사, 이보형, 오대석 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 국정원, 그들이 유포한 글
(검찰의 공소장에 소개된 선거개입 사례 중에서)
•“후보들의 인상착의- 박근혜의 친근한 미소, 문재인의 놀란 토끼 눈, 안철수의 느끼한 능구랭이 얼굴… 결론-사람은 미소짓는 모양이 아름답다.” (2012.9.18)
•“<내가좋아하는 대선표어>박근혜-국민에게 희망을, 문죄인-국민에게 절망을, 안철수-국민에게 개살구의 엉망을 보여준다…박근혜는 국민대통합을 실천하고 안철수와 문재인은 지역감정선동과 국민불” (2012.10.28)
•“오늘도 기분좋게 5통화했어요~♬박근혜후보 후원계좌안내 대선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ARS후원전화(1통화에 3000원)060-700-2013 여러통화해도 됩니다.” (2012.10.28)
•“종북정권은 세워서는 안되지 RT @* 박근혜의 안보관은 신뢰가 간다.” (2012.11.7)
•"NLL부정하는 종북좌파의 집권을 받아들일 수 없어"3040 청년호국회, 박근혜 후보 지지선언” (2012.11.6)
6. 국정원, 그들이 유포한 글
(검찰의 공소장에 소개된 선거개입 사례 중에서)
•“김지하가 박근혜 지지의사 표시.."안철수는 어린애" 박근혜 지지, "현실적 믿음 간다" 문죄인은 언급조차 없었나요? ㅋㅋㅋ” (2012.11.6)
•“오만한 안철수, 국민을 졸(卒)로 본다! 안철수의 책속에는 스스로 성인군자인 것처럼 미화한 부분이 너무도 많은데 자칭 성인군자라는 안철수 씨의 최근 행보는…”(2012.10.2)
•“전체적으로 안철수는 정상적인 토론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드러나서, 문재인에 유리해보였지만, 문재인이 북한 김씨 일가의 지령을 수준으로 막무가내 금강산 관광 재개하겠다고 두 번이나 ??하는 바람에, 둘다 OUT입니다.”(2012.11.21)
•“문재인 대북관은 종북을 넘어서 간첩수준이었다.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일부 종북주의자들을 제외하곤” (2012.11.23)
13. 재판부 :
“직접적으로 18대 대선 선거운동을
지시하지 않았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공직선거법 무죄판결의 문제 ①
“선거운동을 피고인들이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의 지시를 하여 그에 따라 선거운동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결문 185쪽)
14.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은 <원장님 지시 강조말씀> 통해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시했다!
모든 선거에서 국정원의 역할 강조
종북세력이라고 규정한 야당의 집권을 차단할 것
“…종북 좌파들이 한 40여명 여의도에 진출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 계속 흔들려고 할거고, 우리 원 공격도 여러 방법으로 할거예요. …우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준비도 같이 해주기 바랍니다”
(2012.4.20. 원장님 지시 말씀 중에서)
(판결문 174쪽)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공직선거법 무죄판결의 문제 ①
15. 재판부 :
“원세훈은 반복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대선정국을 맞아 국정원이 휩쓸리지 않도록 직원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함”
“직원들이 선거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고...” (2012.10.19.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중에서)
(판결문 186쪽)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공직선거법 무죄판결의 문제 ②
16. 하지만, 과연 진정성 있는 지시였을까?
국정원 직원들, 대선 직전까지 여당후보 지지, 야당후보 비방 지속
원세훈 전 원장과 간부들은 직원들의 선거개입 행위 중단시키는 구체적 조치를 실행하지 않음
선거에 휘말리지 말라는 지시는
알리바이성 지시에 불과한 것!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공직선거법 무죄판결의 문제 ②
17. 재판부 :
“70명 사이버팀 직원들이 동일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여당 후보 선거운동 했다
고는 믿기지 않는다”
“다수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모두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갖고 제18대 대선에서 여당의 대선 후보자인 박근혜를 당선되게 하고 다른 야당의 대선 후보자들을 낙선하게 할 목적을 공유하며 조직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이해할 수 없고…”
(판결문 187쪽)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공직선거법 무죄판결의 문제 ③
18.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은 개인성향과 무관하게 정치에 개입했고, 국정원장 의중에 맞추어 움직였다!
재판부는 정치개입 유죄 판단 때에는 개인별 성향 차이를 거론하지 않더니,
선거법 무죄 판단 때에는 성향 차이를 따져 무죄로 판단!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공직선거법 무죄판결의 문제 ③
19. 재판부 :
“선거일이 가까워진 2012년 10월과
11월에 접어들어 트윗글 수가 줄어들었다”
“그 트윗 및 리트윗 수가 2012. 10.경에 감소하고, 제18대 대선 직전인 2012. 11.경에는 더욱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판결문 189쪽)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공직선거법 무죄판결의 문제 ④
20. 그러나 글의 개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외부의 감시 수준, 목표달성 상황에 따라 더 활발해질 수도, 반대일 수도 있음
글의 개수가 몇 개이든 특정후보 지지/비방 반복 여부가 중요함
글의 개수 변동만으로 선거개입
의도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공직선거법 무죄판결의 문제 ④
21. 재판부 :
“국정원은 평상시처럼 국정홍보를 한 것이다”
“라. 국가정보원의 국정홍보 행위가 선거기간에는 당연히 선거운동이 되는지 여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평상시에도 계속․반복적으로 실시하였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선거시기가 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선거운동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판결문 183쪽)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공직선거법 무죄판결의 문제 ⑤
22.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이 한 일은, 국정홍보가 아니라, 정부정책과 다른 견해를 가진 야당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이었음.
국정원 직원들이 한 일을 애써
국정홍보 행위라고 의미 축소해버린 재판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공직선거법 무죄판결의 문제 ⑤
23. 재판부가 참고한
대법원 2011도9243 판결은
정말 무죄를 뒷받침하는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공직선거법 무죄판결의 문제 ⑥
무상급식 정책캠페인 선거법 위반 판결
24. 대법원 2011도9243 판결 요지
무상급식 정책캠페인 선거법 위반 판결
선거나 특정 정당, 후보자와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고 벌인 정책캠페인 : 선거법 무죄
시민단체의 정책캠페인과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을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한 것은 부당
특정 정책에 찬성, 반대하는 특정 정당, 후보자를 언급하면서 지지, 비판하는 것 : 선거법 유죄
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 비판한 국정원 직원들은 유죄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공직선거법 무죄판결의 문제 ⑥
26. 국정원법 9조 (정치관여금지) 위반죄
징역 5년 이하 처벌가능
2014.1.14. 7년 이하 처벌 가능으로 법개정
검찰은 징역 4년 구형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도 집행유예?
27. 재판부 (2014. 9. 11)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선고
재판부는 왜 집행유예를 선고했을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도 집행유예?
28. 엄한 처벌 강조해놓고… (판결문 165쪽)
“직원들의 정치관여 방지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정치관여를 지시해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것”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인 자유로운 여론형성 과정에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도 집행유예?
29. 곧바로 태도 바꾼 재판부 ①
“북한의 선전활동에 대응하려다 그런 것으로 보임”
(판결문 166쪽)
위법적 활동이라고 판단해놓고 활동 목적이 북한 대응으로 보여 정상참작 북한만 있다면 어떤 범죄도 가볍게 처벌해야 하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도 집행유예?
30. 곧바로 태도 바꾼 재판부 ②
“(피고인 원세훈이) 적법한 직무라고 오해했을 뿐,
범죄임을 알고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판결문 166쪽)
법치주의의 기초를 붕괴시킬 위험한 판단
언제부터 법을 잘 몰랐다고 하면 봐줬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도 집행유예?
31. 곧바로 태도 바꾼 재판부 ③
“정치관여 지시는 했지만, 구체적 내용과 방법을
지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166쪽)
공모는 정황사실과 경험법칙 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법리 왜곡
조폭 두목은 구체적인 것을 다 지시해서
졸개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도 집행유예?
32. 선거법 무죄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첫째, 정치관여죄는 유죄라는 점 둘째,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점은 1심 재판을 통해서도 확인된 진실입니다. 정의를 세우려는 시민행동은 정당했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