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bucks paperCody ZahmThe researchers observed Starbucks customers at four locations in Grand Rapids, Michigan over a period of time. Through observation of 300 customers and interviews with Starbucks managers, they found that most customers were females ages 21-39 who purchased specialty coffees like lattes and then left the store. The challenges included difficulty gathering all relevant data through observation alone and having a small sample size. Future research should use surveys to gather more customer demographic data to better understand their behaviors.
ᅦᅵᅥᅳᅵᆨᄉƳHanyang UniversityThis document discusses Ryan Kim and his work as a convergence business designer analyzing sports like baseball using various analytical methods. It references the book Moneyball about how the Oakland A's used sabermetrics and analytics to build a competitive team despite their small budget. The document also mentions data visualization and using data to defeat myths.
연구 데이터와 DMP 대응 - CoreTrustSeal 분석-Suntae Kim2019-1차 통합포털도서관 시스템 구축 추진협의회 워크숍 발표자료 입니다. 연구 데이터와 DMP 대응을 주제로 CoreTrustSeal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리포지터리가 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데이터 리포지터리 품질을 인증해주는 기관으로 부터 인증을 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Research Data Alliance 워킹그룹을 통해 선언된 CoreTrustSeal 단체에서 ICSU World Data System (ICSU-WDS) 인증과 Data Seal of Approval (DSA) 인증을 대체하는 데이터 리포지터리 인증기준(요구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발표 자료에는 해당 인증기준(요구사항)을 분석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0 진흥-나-18) 건축물내-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_공동구축_및_공동사용_활성화를_위한_법제화_방안_연구활 김건축물내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공동구축 및
공동사용활성화를위한법제화방안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 for the facilitation of site sharing and co-deployment of in-building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s)
2010. 12. 31.
연 구 기 관 :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10 진흥-나-18) 건축물내-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_공동구축_및_공동사용_활성화를_위한_법제화_방안_연구활 김건축물내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공동구축 및
공동사용활성화를위한법제화방안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 for the facilitation of site sharing and co-deployment of in-building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s)
2010. 12. 31.
연 구 기 관 :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2. 목 차
추진 경위
공공기관 기록관리 현황
기록관과 민간시설의 역할 구분
01
02
03
04
05
0506
0507
건의과제 개요 및 주요 쟁점 사항
08
해외사례
민간시설 기록보존 및 활용방안
민간시설 활용을 위한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역할
주요 개정 내용
0509 기대효과
참고 자료
3. 1. 추진 경위
1차
(2014.11)
2차
(2015.4)
고려사항
규제기요틴 과제 건의
1]안: 공공기관기록물의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허용
2]안: 종이문서 전자화 후
폐기 허용
• 건의과제 1안은 거부하고 2안 만 수용
공공기관이 전자문서를 보관하고 원본을 폐기 할 수
있도록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완료 15년 3월)
공공기록물의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허용(재건의)
• 조건부 수용 및 대안 제시
- 기타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현황 분석 및 외국 사례 검토
- 공공기관 및 민간기록관리시설에 대한 기록관리요건
적용 전제 하에 허용
- 공공기록물법 개정 필요
1)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공공기록물법 적용의 한계와 기록관리 인식 및 예산 부족문
제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대안 필요(기록관리절차 및 시스템 구
축 미비, 기록관리전문요원 배치율 저조 등)
2) 민간시설 활용을 통해 기관의 기록관리 역량제고, 기록관리 체계화 기회
3) 민간기설 활용을 위한 전제(기록관리요건 충족, 전문요원 배치) 할 예정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등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 기대
4. 2. 건의과제 개요 및 주요 쟁점 사항
• 특정기업/대기업 특혜 우려
• 공공기록물의 민간 보존 시
보안성 미비 우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
법
• 공공기록의 민간시설 보관의
법적 근거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공공기록
물 보존기능
• 정부산하 기타공공기관
(약 946개 기관)
• 현재 직접관리대상기관 : 한전 등 40개 기관
• 기록관 설치 기관 : 103개 기관
• 전문요원 배치 : 151개 기관(155명)
• 기록관리규정 : 332개 기관 (주요대상 기록물: 행정기록물)
대상기관
현황
요청 근거
주요
쟁점 사항
• 현행 공공기록물법 : 공공기관의 기록관으로 이관 및 관리 (공공기
록물의 민간시설 보관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 공공기관 : 공공기록물법 기본요건(기록관 설치, 전문인력 배치, 기
록관리정책 및 기록관리기준표 수립)
• 민간시설 : 관련 공공표준(NAK/S 24:2014 등) 요건 준수
• 2005년 공인전자문서센터 기능 허용
• 전자문서의 신뢰성 확보와 안전한 보관 및 관리 목적
• 이용자의 각종 보안사고 및 위.변조로 부터 신뢰할 수 있도록 저장 및
관리하며 전자문서의 보관, 검색, 열람, 발급증명 등의 서비스 기능 보
유
• 민간시설 : 관련 공공표준(NAK/S 24:2014 등) 요건 준수
(기록의 보관기능 이외의 유통/증명서비스 : KS X 7501 등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 24조의 2)에 의거하여 대기업 참여 제한.
• 당초 요청기관(공인전자문서센터)에서 제3의 민간시설 개념으로 확대
• NAK.S 24 : 2014 : 정부산하공공기관 등의 기록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능 요건
• KS X 7501 : 신뢰기반 제3자 전자기록관리기관 (2009.6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사업으로 명지대학교 디지털아카이빙연구
소 에서 작성한 표준 ‘신뢰할만한 제3자 전자기록관리기관’ 이 2010년 12월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됨
5. 3. 공공기관 기록관리 현황 (1)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정의(주 대상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관으
로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과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및 기타공공기관 등으로 정부의
투자 및 출자,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국가 정책의 실제 집행기구로서 중요한
역할 수행
생산 기록물의 특성
국가 정책의 실제적인 집행기관으로 생산기록물의 역사적 가치, 기능 수행에 대한 설명책임성 제시를
위한 증거적 가치 및 기관 자체의 기술적 자원이 포함된 정보적 가치를 가치가 있음.(일부 기관은 세계
적 수준의 기술적 노하우 보유)
일반 행정기록물 보다는 기관 자체 미션에 따른 업무적 특성을 반영한 기술 기록물이 대부분 (예 : 설
계기록물, 연구보고기록, 대국민서비스기록, 사업발주 및 계약 기록, 하도급사업 운영 기록 등)
기록관리의 필요성 및 한계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민간의 수익성 및 경제적 논리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경
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책무로 요구됨.
반면에 현 공공기록물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기업적 특성과 업무전문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이고 책임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록의 보존,관리하도록 기본 방침만 제시되어 있음.
기관별로 규모, 수익(매출)구조, 대국민서비스 방법 등의 프로세스의 편차가 심하여 일정한 기준을 적용
하기가 어렵고, 기록관리요건의 강제 적용이 어려움.
[직접관리대상기관(2012년 지정)]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연구원, 대한적십자사, 대한지적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
개발연구원(K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산업단지공사, 한국연구재단,
한구원자력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 3.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현황 (2)
기록물 자체보졲 대상 기관인 공공기관의 업무 및 기록물 특성상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일괄 적용
이 어렵고, 현재 기록관 설치 기관도 여젂히 실제적 기록관리요건 적용은 어려운 상황임.
기관 업무의 특수성 및 기록생산 환경의 다양성과 기관 자체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기록관리젂문요원 배치도 저조하고 배치된 기관도 대부분 한시 계약직 채용하여 기록물 폐기
업무만 젂담하거나 기록관리와 무관한 총무팀 업무 수행
기록관리의 대상을 주로 기관의 핵심기록물 보다는 행정기록물 관리와 폐기업무 수행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 및 문화, 제도화 측면의 계도가 필요하나 공공과 민간의 중
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강제화에 한계
12%
25%
44%
5%
0%
20%
40%
60%
80%
100%
RMS 구축 전문요원배치 분류체계 구축 문서고
7. 4. 민간시설 기록보존 및 활용 방안 (1)
공인젂자문서센터
민간기록물관리시설등록
처리과 기록관 민간기록물관리시설
공인젂자문서센터 공인젂자문서센터
젂자문서생성
업무별
젂자문서생산
(결재, 계약,
대민서비스
등)
종이문서 생성
부서별 보관
이관 요청
이관 승인
젂자문서/
젂자화문서
보안, 공유대상 설정
기록관리기준표 수립
문서폐기 / 필수기록 보존
관리
연계 인터페이스 제공
젂자문서 이용 (검색 / 열람 / 증명 / 발급)
민간 기록보존시설 활용에서 기록관의 역할
선별보관
8. 국가기록원공공기관
처리과 기록관
민간기록물관리시설
종이 기록물
EDMS
IT
젂자 기록물
스캔
젂자화기록물
보관/업무활용
스토리지 활용
기록관 이관
수임자 지정
수임자 지정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
보관 현황 관리
생산/접수현황
관리
공공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접속/권한 제어
제도적/기술적 장치를 통해 오직
보관자 본인만 열람/활용 가능
보관주체인 공공기관이 문서의
열람 권한을 수임자로서 지정
공공기관의 기록물 중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지정된
경우,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보관주체의 공인인증서로
암호화 저장
4. 민간시설 기록보존 및 활용 방안(2)
민간 기록보존시설 활용에서 국가기록원 연계 방안
9. 5. 민간시설 활용을 위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역할
• 민간시설 보존대상 기록물
범위 정의 및 이관
• 민간시설 보존 기록물 이관
및 활용절차 수립/운영
• 민간시설 기록물 관리점검
및 활용실적 관리
•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방향 및 관리범위 설정
및 계획 수립
•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주관
• 기록물 분류체계 수립/운영
• 기록물 보존일정표 수립
• 기록물 보안등급계획 수립
및 운영
• 기록물 폐기절차 수립/운영
• 기관별 기록관의 책임
및 권한 설정
• 연간 혹은 기간별 기록
관리정책 및 전략 수립 기록관리
운영규정
제정 및
정책 수립
기록관리
기준표
수립/운영
민간시설
이용절차
수립/운영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기록관 설치
의무화
기록관 직제
수립/운영
기록관리운영
규정 제정
기록관리
전문요원
배치
기록물 보존
시설 구축
10. 6. 기록관과 민간시설의 역할 구분
주요기능 기록관 민간시설
분류체계
조직의 기능, 활동 업무처리 프로세스에 따라 기록의
분류체계 수립(인수, 검색, 유지, 처분기능 수행 목적)
기관별 정책 및 분류기준에 따른 메타데이터 설정 및
트리거링
기록물 인수 /
인계
생산시스템(처리과) 기록물생산현황 관리 및 인수,
기록물의 신뢰성, 진본성 확보 정책 수립과 관련 요건
에 따른 인수, 인계
기록물과 메타데이터의 대량인수 기능 및 데이터 품질
확보 기능
저장 / 보존처리
기록물의 저장 및 보존요건 수립 및 이행현황 점검 및
확인
진본성 유지를 위한 통제, 보안기능 구비
(접근제어기능, 이력정보관리기능)
처분 기록물의 처분 기준 수립 및 운영현황 점검 및 확인
기록처분을 위한 검토, 내보내기, 이관, 폐기와 적법성
증명 절차 및 감사증적 기능
접근 권한 /
보안 관리
기록물의 접근, 제어기준 수립과 변경 관리
기록물 접근제어 및 접근 통제 기능과 보안관리 메타
데이터 관리 기능
검색활용
기관별 사용자 검색 및 이용패턴 분석 및 이용기준 수
립과 이용실적 관리
검색 및 이용접근 제한 등급에 따른 이용기능 제공
시스템 관리
민간시설의 시스템 기능에 대한 신뢰성 및 데이터 무결
성 확보유지 기능 확인 및 점검
시스템의 신뢰성 및 데이터 무결성 확보 기능 구현
11. 7. 해외 사례(미국)
구 분 내용
제도
내용
연방정부 기록물을 영리기록물저장 시설로 이관 가능
※ CFR Title 36, Chapter 7, Subchapter B part1232
지정
주체
국가기록관리청장
승인
요건
법령에 따른 ‘기록물저장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을 충족하여야 함
이관
요건
해당기관은 영리기록물저장시설로의 최초 이관일 45일 이전에 해당 시설이
기준에 부합한다는 문서 제출 (매10년 갱신)
운영
사례
미국 국가기록청장은 2011년에 SourceHov, DIT 라는 업체가 NARA의 시설
기준을 충족하여 영리기록물저장시설로 승인을 받음(유효기간 10년)
12. 8. 주요 개정내용
민간 기록
보존 시설
정의 추가
민간시설
임직원 벌
칙 적용
대상 추가
• [법 제3조 제6호 신설]
• 민간 기록보존시설 : 기록물 보존 기능을 담당하는 법인으로
서 대통령령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하
는 시설
현행 법률에 민간 기록보
존 시설에 대한 정의 추가
필요
• [법 제19조 제2호 개정 및 제3항 신설]
• 기타공공기관 중 기록관이 설치된 기관에 한하여 보존업무를
수행을 위해 민간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민간시설에 공공기관 기록
물의 보존기능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민간시설
이용의
법적 근거
마련
• [법 제50조 및 제51조 개정]
• 민간시설의 임직원도 법 위반 시 벌칙 적용 대상으로 추가
명시
민간시설에 공공기관 기록
물의 보존기능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조문 개정 및 신설 내용개정사항 개정사유
대상
기록물
• [법 제19조 및 제 3항 신설]
• 비밀기록(영업비밀 포함), 상업적, 기술적 보안이 요구되는
기록물과 정부위탁업무 수행결과 기록물 및 개인정보보호법
의 대상이 되는 기록물은 대상에서 제외.
민간시설 이용 대상
기록물의 범위 설정
13. 9. 기대효과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수준 제고
와 민간 기록관리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역할 강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체계 개선
민간시설 이용 승인 전제조건
1) 기록관 설치
(기록관리조직(기능) 실제화, 시
스템구축 견인, 기록분류체계
수립 등)
2) 전문요원 배치 확대
1) 기관의 핵심기록관리 체계수립
업무 (분류,보존기간, 접근권한
등)
2) 민간시설 대상선정, 발주,계약,
실적 관리 및 점검
3) 민간시설 이관, 보존연한관리,
이용, 폐기절차 수립 및 운영
민간부문의 기록관리
개념 확산
민간부문의 기록관리개념 확산
과 전자기록산업 활성화
1) 공공과 민간의 중간영역인 공공
기관의 기록관리를 통한 민간부
문 기록관리 견인 역할 기대
2) 기록관리 주변분야와의 연계체계
강화 (예 : 보안분야, IT 분야 등)
민간시설 이용 승인 전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