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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생명공학백서

제5장 [생명공학 관련 법제도 현황]
    제 1절 [바이오 안정성 동향]




         2011026035 차성광
5.1.1 개요
• 유전자 변형 기술, 세포융합 등 현대 생명공학기술
  의 발달.


                 LMO
 (유전자 변형 생명체, Living Modified Organisms)



•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위해요소 방지 노력
5.1.1 개요
 유엔환경계획(UNEP)
  ->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타르 헤나의정
  서」



• 2001년 1월 캐나다 몬트리올 CBD 특별당사국 총회에서 채
  택

• 2003년 9월 국제적 발효

• 2007년 10월 3일 의정서에 대한민국 비준
  -> 2008년 1월 1일 LMO국내법 시행
5.1.2 LMO를 둘러싼 국제법적 논의 동향
 의정서 당사국총회 논의 동향

 2010년 제5차 당사국총회 (일본 나고야)
  - 2008년 독일에서 있었던 4차 당사국총회에서 연기된 책임과
   피해배상에 관련된 논의가 극적 타결

  - 「나고야 - 쿠알라룸푸르 LMO 책임 및 구제 추가의정서」

  LMO 관련 국제규범을 완결
  유전자 변형생물체와 관련된 법적 체계를 완성
5.1.2 LMO를 둘러싼 국제법적 논의 동향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논의 동향

  의정서 이행에 관하여
   회원국 간의 생명공학기술 규제법 및 제도와 관련한 국가 간
   규제에 대해서 조화 유지 및 무역마찰 최소화



  1995년 4월부터 9개월 간격으로 실무회의 개최
   - LMO의 위해성 평가 국제표준기술서 체계 구축
   - 바이오트랙 온라인(LMO 데이터베이스) 확립
5.1.2 LMO를 둘러싼 국제법적 논의 동향
 (세계무역기구)WTO 논의동향



  LMO식품 등에 관하여 위생 및 검역조치 (SPS)




  LMO제품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LMO제품에 대
   한 국가간 상이한 규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갈등을 넘어
   국제통상의 주요 이슈로 확산
5.1.3 국내 법제도 동향
5.1.3 국내 법제도 동향
LMO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 그 용도에 따른 LMO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정
5.1.4 바이오안전성 정보관리
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BCH) 설치
  -국내외 LMO관련 정보를 수집·관리·제공·흥보

 • 교육과학기술부_시험·연구용 LMO정보 시스템
   (http://biosafety.mest.go.kr)
 • 농림수산식품부_농식품 안전·품질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agrin.go.kr)
 • 식품의약품안정청_유전자재조합식품(GMO) 정보 홈페이지
   (http://www.kfda.go.kr/gmo)
 • 환경부_LMO환경안전성센터(LESC)
   (http://ecosystem.nier.go.kr/lesc)
5.1.5 바이오안전성 커뮤니케이션


 일반대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활
  동

 •   BCH를 통한 정보 제공 및 LMO포럼 개최
 •   전국 학생 바이오안전성 논술대회 및 토론대회
 •   「한겨례」 신문사 과학 웹진 창간
 •   유명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 신설(LMO맨 블로그 etc,.)
 •   제간지 「BIOSAFETY」 발간
5.1.6 향후전망
 2008년 1얼 LMO법이 시행된 이후 관계기관에서는
  LMO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
  속적인 이용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LMO의
  위해성 심사, 수입승인, 운송·보관·유통, 연구개발 등
  과 관련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LMO 관계
  기관뿐만 아니라 LMO의 개발·생산·수입·수출·판매·
  운반 및 보관 등의 관련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이해당
  사자, 그리고 시민단체를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 모두
  가 LMO법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바이오안전성의
  확보 및 바이오산업의 건전한 발전의 토대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감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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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생명공학백서 5.1

  • 1. 2011 생명공학백서 제5장 [생명공학 관련 법제도 현황] 제 1절 [바이오 안정성 동향] 2011026035 차성광
  • 2. 5.1.1 개요 • 유전자 변형 기술, 세포융합 등 현대 생명공학기술 의 발달. LMO (유전자 변형 생명체, Living Modified Organisms) •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위해요소 방지 노력
  • 3. 5.1.1 개요  유엔환경계획(UNEP) ->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타르 헤나의정 서」 • 2001년 1월 캐나다 몬트리올 CBD 특별당사국 총회에서 채 택 • 2003년 9월 국제적 발효 • 2007년 10월 3일 의정서에 대한민국 비준 -> 2008년 1월 1일 LMO국내법 시행
  • 4. 5.1.2 LMO를 둘러싼 국제법적 논의 동향  의정서 당사국총회 논의 동향 2010년 제5차 당사국총회 (일본 나고야) - 2008년 독일에서 있었던 4차 당사국총회에서 연기된 책임과 피해배상에 관련된 논의가 극적 타결 - 「나고야 - 쿠알라룸푸르 LMO 책임 및 구제 추가의정서」  LMO 관련 국제규범을 완결  유전자 변형생물체와 관련된 법적 체계를 완성
  • 5. 5.1.2 LMO를 둘러싼 국제법적 논의 동향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논의 동향  의정서 이행에 관하여 회원국 간의 생명공학기술 규제법 및 제도와 관련한 국가 간 규제에 대해서 조화 유지 및 무역마찰 최소화  1995년 4월부터 9개월 간격으로 실무회의 개최 - LMO의 위해성 평가 국제표준기술서 체계 구축 - 바이오트랙 온라인(LMO 데이터베이스) 확립
  • 6. 5.1.2 LMO를 둘러싼 국제법적 논의 동향  (세계무역기구)WTO 논의동향  LMO식품 등에 관하여 위생 및 검역조치 (SPS)  LMO제품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LMO제품에 대 한 국가간 상이한 규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갈등을 넘어 국제통상의 주요 이슈로 확산
  • 8. 5.1.3 국내 법제도 동향 LMO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 그 용도에 따른 LMO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정
  • 9. 5.1.4 바이오안전성 정보관리 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BCH) 설치 -국내외 LMO관련 정보를 수집·관리·제공·흥보 • 교육과학기술부_시험·연구용 LMO정보 시스템 (http://biosafety.mest.go.kr) • 농림수산식품부_농식품 안전·품질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agrin.go.kr) • 식품의약품안정청_유전자재조합식품(GMO) 정보 홈페이지 (http://www.kfda.go.kr/gmo) • 환경부_LMO환경안전성센터(LESC) (http://ecosystem.nier.go.kr/lesc)
  • 10. 5.1.5 바이오안전성 커뮤니케이션  일반대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활 동 • BCH를 통한 정보 제공 및 LMO포럼 개최 • 전국 학생 바이오안전성 논술대회 및 토론대회 • 「한겨례」 신문사 과학 웹진 창간 • 유명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 신설(LMO맨 블로그 etc,.) • 제간지 「BIOSAFETY」 발간
  • 11. 5.1.6 향후전망  2008년 1얼 LMO법이 시행된 이후 관계기관에서는 LMO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 속적인 이용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LMO의 위해성 심사, 수입승인, 운송·보관·유통, 연구개발 등 과 관련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LMO 관계 기관뿐만 아니라 LMO의 개발·생산·수입·수출·판매· 운반 및 보관 등의 관련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이해당 사자, 그리고 시민단체를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 모두 가 LMO법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바이오안전성의 확보 및 바이오산업의 건전한 발전의 토대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