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5.1.1 개요
• 유전자 변형 기술, 세포융합 등 현대 생명공학기술
의 발달.
LMO
(유전자 변형 생명체, Living Modified Organisms)
•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위해요소 방지 노력
3. 5.1.1 개요
유엔환경계획(UNEP)
->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타르 헤나의정
서」
• 2001년 1월 캐나다 몬트리올 CBD 특별당사국 총회에서 채
택
• 2003년 9월 국제적 발효
• 2007년 10월 3일 의정서에 대한민국 비준
-> 2008년 1월 1일 LMO국내법 시행
4. 5.1.2 LMO를 둘러싼 국제법적 논의 동향
의정서 당사국총회 논의 동향
2010년 제5차 당사국총회 (일본 나고야)
- 2008년 독일에서 있었던 4차 당사국총회에서 연기된 책임과
피해배상에 관련된 논의가 극적 타결
- 「나고야 - 쿠알라룸푸르 LMO 책임 및 구제 추가의정서」
LMO 관련 국제규범을 완결
유전자 변형생물체와 관련된 법적 체계를 완성
5. 5.1.2 LMO를 둘러싼 국제법적 논의 동향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논의 동향
의정서 이행에 관하여
회원국 간의 생명공학기술 규제법 및 제도와 관련한 국가 간
규제에 대해서 조화 유지 및 무역마찰 최소화
1995년 4월부터 9개월 간격으로 실무회의 개최
- LMO의 위해성 평가 국제표준기술서 체계 구축
- 바이오트랙 온라인(LMO 데이터베이스) 확립
6. 5.1.2 LMO를 둘러싼 국제법적 논의 동향
(세계무역기구)WTO 논의동향
LMO식품 등에 관하여 위생 및 검역조치 (SPS)
LMO제품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LMO제품에 대
한 국가간 상이한 규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갈등을 넘어
국제통상의 주요 이슈로 확산
8. 5.1.3 국내 법제도 동향
LMO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 그 용도에 따른 LMO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정
9. 5.1.4 바이오안전성 정보관리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BCH) 설치
-국내외 LMO관련 정보를 수집·관리·제공·흥보
• 교육과학기술부_시험·연구용 LMO정보 시스템
(http://biosafety.mest.go.kr)
• 농림수산식품부_농식품 안전·품질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agrin.go.kr)
• 식품의약품안정청_유전자재조합식품(GMO) 정보 홈페이지
(http://www.kfda.go.kr/gmo)
• 환경부_LMO환경안전성센터(LESC)
(http://ecosystem.nier.go.kr/lesc)
10. 5.1.5 바이오안전성 커뮤니케이션
일반대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활
동
• BCH를 통한 정보 제공 및 LMO포럼 개최
• 전국 학생 바이오안전성 논술대회 및 토론대회
• 「한겨례」 신문사 과학 웹진 창간
• 유명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 신설(LMO맨 블로그 etc,.)
• 제간지 「BIOSAFETY」 발간
11. 5.1.6 향후전망
2008년 1얼 LMO법이 시행된 이후 관계기관에서는
LMO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
속적인 이용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LMO의
위해성 심사, 수입승인, 운송·보관·유통, 연구개발 등
과 관련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LMO 관계
기관뿐만 아니라 LMO의 개발·생산·수입·수출·판매·
운반 및 보관 등의 관련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이해당
사자, 그리고 시민단체를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 모두
가 LMO법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바이오안전성의
확보 및 바이오산업의 건전한 발전의 토대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