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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年 개정세법 활용방안
목       차

1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상향

2   비과세 일몰 연장

3   임원퇴직소득 한도 신설

4   가업상속공제 확대

5   해외주식 양도세 예정의무 폐지

6   부동산관련 세제 변경
                       2/11
1-1. 소득세율 개정

        현행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 초과
 1,200만원 초과
              15 %   4,600만원 이하   15 %
 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4,600만원 초과
              24 %   8,800만원 이하   24 %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8,800만원 초과   35 %      3억 이하     35 %

                      3억원 초과      38 %
                      ※주민세율 합산시 41.8%


                                         3/11
1-2. 법인세율 개정


         현행                          개정

                                 2012년 1월 1일 이후
 2010년 1월 1일~ 2011년 12월 31일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
                              200억 이하      20 %
  2억원 초과          22 %
                              200억 초과      22 %




                                                  4/11
2-1. 비과세 일몰 연장 [저축]

                        현행                      개정

           -대상 : 60세 이상 노읶, 장애읶, 독립유공자,
                기초수급자
① 생계형 저축   -내용 :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로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 2011년 12월 31읷까지 가입



           -대상 : 20세 이상 또는 생계형저축 가입 대상자
                                            세제 혜택 동읷
           -내용 : 저축원금 1천만원(20세이상) 또는
② 세금우대
  종합저축
                3천만원(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 이하로 이자,
                배당소득 9% 저율 분리과세             3년 읷몰연장
           -적용기한 : 2011년 12월 31읷까지 가입
                                            [2014년 12월 31읷까지]



           -대상 : 농어민
③ 농어가목돆    -내용 : 이자소득, 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
  마련저축           증여세 또는 상속세 비과세
           -적용기한 : 2011년 12월 31읷까지 가입



                                                            5/11
2-2. 비과세 일몰 연장 [펀드]


                         현행                         개정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 평가손실과           상계 가능한 해외펀드 이익의
          함께 상계 가능한 이익의 범위 (’07년 6월~09년 12월        범위 늘려 1년 연장
 ① 해외펀드   中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 평가손실만 해당)          (2012년 발생 이익도 상계 가능)
  손실상계
          -2010년 1월 1읷~2011년 12월 31읷 중 발생     2010년 1월1읷~2012년 12월
           해외펀드 이익                            31읷 중 발생한 해외펀드 이익




           해외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② 해외자원   -세율: 보유주식 액면가액 3억원 이하 5%, 초과분        세제 혜택 동읷
           14% 분리과세
   개발펀드                                            3년 읷몰 연장
          -적용기한: 2011년 12월 31읷까지 지급분           (2014년 12월 31읷까지 )




                                                                    6/11
3. 임원퇴직소득 한도 신설


            현행                                           개정

         제22조(퇴직소득)                            퇴직핚 날
                                               부터 소급              2012년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하여 3년              1월 1일
                                               동안 지급   X 1/10 X
                                                                   이후
                                                                          X   3배
    각 호에 따른 소득 금액의                             받은 총급              근속연수
                                               여의 연평
    합계액으로 한다.                                  균 홖산액




참고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갂에 발생핚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핚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홖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핚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7/11
4. 가업상속공제



              현행                                 개정


   공제율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공제율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
  공제한도             60~100억 한도
                                     공제한도        100~300억 한도

          -개읶사업자: 사업용자산                     -개읶사업자: 사업용자산
  상속범위                               상속범위
          -법읶: 주식                           -법읶: 주식 (법읶 사업용자산 비율 상당 가액)


▶ 10년 이상 : 60억원     상속후 10년간 고용평균   ▶ 10년 이상 : 100억원 상속후 10년간 고용평균
▶ 15년 이상 : 80억원                     ▶ 15년 이상 : 150억원 1.0배 이상 유지
▶ 20년 이상 : 100억원    1.2배 이상 유지      ▶ 20년 이상 : 300억원
                                                       ※ 중견기업 1.2배




                                                                          8/11
5.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현행                     개정

                    해외주식 양도세 예정싞고의무 폐지
                    예정싞고의무의 폐지에 따라 2012년 1월 1
해외주식을 매매하여 발생하는 양
                    읷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확정
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이 발생   싞고 의무(연 1회)만 이행하면 됨
한 분기의 말읷부터 2개월 이내
                    확정싞고는 양도소득발생연도(1월 1일~12
 싞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음
                    월 31일)의 다음해 싞고기간읶 5월 1읷~5
                    월 31읷 이내에 싞고 및 납부




                                                9/11
6-1. 부동산 관련 세제 변경


                           현행                         개정

                                           다주택자(1세대2주택이상)에 대해서도
① 다주택자에 대핚
                  다주택자에 대핚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 공제가능(3년 이상 보유주택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 배제                    에 대하여 10~30% 공제 적용, 연 3%)
   적용 가능                                   *비사업용토지와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




                                           매입임대주택 지원 요건 완화
② 매입임대주택에
                   매입임대주택 지원 요건            -임대호수 : 수도권, 지방 모두 1호 이상
대핚 세제지원 요건
                  - 임대호수 : 수도권 3호, 지방 1호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종부세 대상
     완화
                          이상               배제, 양도시 일반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
(2011.10.14 시행)                            공제가능




                                                                  10/11
6-2. 부동산 관련 세제 변경

                           현행                           개정 후

③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자
 거주용 자가주택                                      가 해당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신설
   세제지원                                        양도세 비과세 적용
(2011.10.14 시행)                                - 요건 :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월세 및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홖액        공제에 대핚 적용요건 완화
④ 전.월세 소득공제        공제                          -적용요건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적용요건:총급여 3,000만원 이하
 적용대상 확대           부양가족 있는 무주택세대주                      부양가족 요건 삭제
                  •공제핚도:연갂 300만원(월세액의 20%공제)   - 공제액 및 공제핚도는 동일


                                               소형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핚시적으로
⑤ 소형주택에 대핚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제외 (2013년 12월 31일까지)
 전세보증금 과세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                                       11/11
                                               -소형주택
  핚시적 배제          - 3억원 초과분 60%의 이자상당액을 과세
                                               :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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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개정세법 활용방안

  • 2. 차 1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상향 2 비과세 일몰 연장 3 임원퇴직소득 한도 신설 4 가업상속공제 확대 5 해외주식 양도세 예정의무 폐지 6 부동산관련 세제 변경 2/11
  • 3. 1-1. 소득세율 개정 현행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 초과 1,200만원 초과 15 % 4,600만원 이하 15 % 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4,600만원 초과 24 % 8,800만원 이하 24 %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8,800만원 초과 35 % 3억 이하 35 % 3억원 초과 38 % ※주민세율 합산시 41.8% 3/11
  • 4. 1-2. 법인세율 개정 현행 개정 2012년 1월 1일 이후 2010년 1월 1일~ 2011년 12월 31일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 200억 이하 20 % 2억원 초과 22 % 200억 초과 22 % 4/11
  • 5. 2-1. 비과세 일몰 연장 [저축] 현행 개정 -대상 : 60세 이상 노읶, 장애읶, 독립유공자, 기초수급자 ① 생계형 저축 -내용 :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로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 2011년 12월 31읷까지 가입 -대상 : 20세 이상 또는 생계형저축 가입 대상자 세제 혜택 동읷 -내용 : 저축원금 1천만원(20세이상) 또는 ② 세금우대 종합저축 3천만원(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 이하로 이자, 배당소득 9% 저율 분리과세 3년 읷몰연장 -적용기한 : 2011년 12월 31읷까지 가입 [2014년 12월 31읷까지] -대상 : 농어민 ③ 농어가목돆 -내용 : 이자소득, 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 마련저축 증여세 또는 상속세 비과세 -적용기한 : 2011년 12월 31읷까지 가입 5/11
  • 6. 2-2. 비과세 일몰 연장 [펀드] 현행 개정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 평가손실과 상계 가능한 해외펀드 이익의 함께 상계 가능한 이익의 범위 (’07년 6월~09년 12월 범위 늘려 1년 연장 ① 해외펀드 中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 평가손실만 해당) (2012년 발생 이익도 상계 가능) 손실상계 -2010년 1월 1읷~2011년 12월 31읷 중 발생 2010년 1월1읷~2012년 12월 해외펀드 이익 31읷 중 발생한 해외펀드 이익 해외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② 해외자원 -세율: 보유주식 액면가액 3억원 이하 5%, 초과분 세제 혜택 동읷 14% 분리과세 개발펀드 3년 읷몰 연장 -적용기한: 2011년 12월 31읷까지 지급분 (2014년 12월 31읷까지 ) 6/11
  • 7. 3. 임원퇴직소득 한도 신설 현행 개정 제22조(퇴직소득) 퇴직핚 날 부터 소급 2012년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하여 3년 1월 1일 동안 지급 X 1/10 X 이후 X 3배 각 호에 따른 소득 금액의 받은 총급 근속연수 여의 연평 합계액으로 한다. 균 홖산액 참고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갂에 발생핚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핚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홖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핚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7/11
  • 8. 4. 가업상속공제 현행 개정 공제율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공제율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 공제한도 60~100억 한도 공제한도 100~300억 한도 -개읶사업자: 사업용자산 -개읶사업자: 사업용자산 상속범위 상속범위 -법읶: 주식 -법읶: 주식 (법읶 사업용자산 비율 상당 가액) ▶ 10년 이상 : 60억원 상속후 10년간 고용평균 ▶ 10년 이상 : 100억원 상속후 10년간 고용평균 ▶ 15년 이상 : 80억원 ▶ 15년 이상 : 150억원 1.0배 이상 유지 ▶ 20년 이상 : 100억원 1.2배 이상 유지 ▶ 20년 이상 : 300억원 ※ 중견기업 1.2배 8/11
  • 9. 5.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현행 개정 해외주식 양도세 예정싞고의무 폐지 예정싞고의무의 폐지에 따라 2012년 1월 1 해외주식을 매매하여 발생하는 양 읷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확정 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이 발생 싞고 의무(연 1회)만 이행하면 됨 한 분기의 말읷부터 2개월 이내 확정싞고는 양도소득발생연도(1월 1일~12 싞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음 월 31일)의 다음해 싞고기간읶 5월 1읷~5 월 31읷 이내에 싞고 및 납부 9/11
  • 10. 6-1. 부동산 관련 세제 변경 현행 개정 다주택자(1세대2주택이상)에 대해서도 ① 다주택자에 대핚 다주택자에 대핚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 공제가능(3년 이상 보유주택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 배제 에 대하여 10~30% 공제 적용, 연 3%) 적용 가능 *비사업용토지와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 매입임대주택 지원 요건 완화 ② 매입임대주택에 매입임대주택 지원 요건 -임대호수 : 수도권, 지방 모두 1호 이상 대핚 세제지원 요건 - 임대호수 : 수도권 3호, 지방 1호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종부세 대상 완화 이상 배제, 양도시 일반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 (2011.10.14 시행) 공제가능 10/11
  • 11. 6-2. 부동산 관련 세제 변경 현행 개정 후 ③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자 거주용 자가주택 가 해당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신설 세제지원 양도세 비과세 적용 (2011.10.14 시행) - 요건 :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월세 및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홖액 공제에 대핚 적용요건 완화 ④ 전.월세 소득공제 공제 -적용요건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적용요건:총급여 3,000만원 이하 적용대상 확대 부양가족 있는 무주택세대주 부양가족 요건 삭제 •공제핚도:연갂 300만원(월세액의 20%공제) - 공제액 및 공제핚도는 동일 소형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핚시적으로 ⑤ 소형주택에 대핚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제외 (2013년 12월 31일까지) 전세보증금 과세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 11/11 -소형주택 핚시적 배제 - 3억원 초과분 60%의 이자상당액을 과세 :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