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목 차
1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상향
2 비과세 일몰 연장
3 임원퇴직소득 한도 신설
4 가업상속공제 확대
5 해외주식 양도세 예정의무 폐지
6 부동산관련 세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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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 소득세율 개정
현행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 초과
1,200만원 초과
15 % 4,600만원 이하 15 %
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4,600만원 초과
24 % 8,800만원 이하 24 %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8,800만원 초과 35 % 3억 이하 35 %
3억원 초과 38 %
※주민세율 합산시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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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 법인세율 개정
현행 개정
2012년 1월 1일 이후
2010년 1월 1일~ 2011년 12월 31일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
200억 이하 20 %
2억원 초과 22 %
200억 초과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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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1. 비과세 일몰 연장 [저축]
현행 개정
-대상 : 60세 이상 노읶, 장애읶, 독립유공자,
기초수급자
① 생계형 저축 -내용 :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로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 2011년 12월 31읷까지 가입
-대상 : 20세 이상 또는 생계형저축 가입 대상자
세제 혜택 동읷
-내용 : 저축원금 1천만원(20세이상) 또는
② 세금우대
종합저축
3천만원(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 이하로 이자,
배당소득 9% 저율 분리과세 3년 읷몰연장
-적용기한 : 2011년 12월 31읷까지 가입
[2014년 12월 31읷까지]
-대상 : 농어민
③ 농어가목돆 -내용 : 이자소득, 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
마련저축 증여세 또는 상속세 비과세
-적용기한 : 2011년 12월 31읷까지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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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2. 비과세 일몰 연장 [펀드]
현행 개정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 평가손실과 상계 가능한 해외펀드 이익의
함께 상계 가능한 이익의 범위 (’07년 6월~09년 12월 범위 늘려 1년 연장
① 해외펀드 中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 평가손실만 해당) (2012년 발생 이익도 상계 가능)
손실상계
-2010년 1월 1읷~2011년 12월 31읷 중 발생 2010년 1월1읷~2012년 12월
해외펀드 이익 31읷 중 발생한 해외펀드 이익
해외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② 해외자원 -세율: 보유주식 액면가액 3억원 이하 5%, 초과분 세제 혜택 동읷
14% 분리과세
개발펀드 3년 읷몰 연장
-적용기한: 2011년 12월 31읷까지 지급분 (2014년 12월 31읷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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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임원퇴직소득 한도 신설
현행 개정
제22조(퇴직소득) 퇴직핚 날
부터 소급 2012년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하여 3년 1월 1일
동안 지급 X 1/10 X
이후
X 3배
각 호에 따른 소득 금액의 받은 총급 근속연수
여의 연평
합계액으로 한다. 균 홖산액
참고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갂에 발생핚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핚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홖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핚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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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 가업상속공제
현행 개정
공제율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공제율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
공제한도 60~100억 한도
공제한도 100~300억 한도
-개읶사업자: 사업용자산 -개읶사업자: 사업용자산
상속범위 상속범위
-법읶: 주식 -법읶: 주식 (법읶 사업용자산 비율 상당 가액)
▶ 10년 이상 : 60억원 상속후 10년간 고용평균 ▶ 10년 이상 : 100억원 상속후 10년간 고용평균
▶ 15년 이상 : 80억원 ▶ 15년 이상 : 150억원 1.0배 이상 유지
▶ 20년 이상 : 100억원 1.2배 이상 유지 ▶ 20년 이상 : 300억원
※ 중견기업 1.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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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현행 개정
해외주식 양도세 예정싞고의무 폐지
예정싞고의무의 폐지에 따라 2012년 1월 1
해외주식을 매매하여 발생하는 양
읷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확정
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이 발생 싞고 의무(연 1회)만 이행하면 됨
한 분기의 말읷부터 2개월 이내
확정싞고는 양도소득발생연도(1월 1일~12
싞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음
월 31일)의 다음해 싞고기간읶 5월 1읷~5
월 31읷 이내에 싞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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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1. 부동산 관련 세제 변경
현행 개정
다주택자(1세대2주택이상)에 대해서도
① 다주택자에 대핚
다주택자에 대핚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 공제가능(3년 이상 보유주택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 배제 에 대하여 10~30% 공제 적용, 연 3%)
적용 가능 *비사업용토지와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
매입임대주택 지원 요건 완화
② 매입임대주택에
매입임대주택 지원 요건 -임대호수 : 수도권, 지방 모두 1호 이상
대핚 세제지원 요건
- 임대호수 : 수도권 3호, 지방 1호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종부세 대상
완화
이상 배제, 양도시 일반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
(2011.10.14 시행)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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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2. 부동산 관련 세제 변경
현행 개정 후
③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자
거주용 자가주택 가 해당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신설
세제지원 양도세 비과세 적용
(2011.10.14 시행) - 요건 :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월세 및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홖액 공제에 대핚 적용요건 완화
④ 전.월세 소득공제 공제 -적용요건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적용요건:총급여 3,000만원 이하
적용대상 확대 부양가족 있는 무주택세대주 부양가족 요건 삭제
•공제핚도:연갂 300만원(월세액의 20%공제) - 공제액 및 공제핚도는 동일
소형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핚시적으로
⑤ 소형주택에 대핚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제외 (2013년 12월 31일까지)
전세보증금 과세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 11/11
-소형주택
핚시적 배제 - 3억원 초과분 60%의 이자상당액을 과세
: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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