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장기저축성보험 납입보험료 등 중도인출시 비과세 배제
계약 10년 내
연 200만원이상
중도인출하면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 2013년 1월 1일 예정
저축성 보험상품 가입 10년간 유동성 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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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기저축성보험 납입보험료 등 중도인출시 비과세 배제
가입10년내 개시하는
종신형 연금수령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2013년 1월 1일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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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자 변경시 비과세 기산일 산정
현행 세법 ‘보험차익기산일’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명의변경시 계약자별로 계약기간을 산정하는 이유
유동성 제한 + 기산일 적용변경 ⇒ 법인계약 不可 8
9. 2012년 보험차익 비과세관련 세제개편 요약
1) 연금보험 10년 연금개시시 과세
- 상속형 : 이자소득세, 종신형 : 연금소득세
2) 계약기간 10년 경과전 중도인출시 과세 (연200만원 초과시)
3) 계약자 변경시 비과세 산정 기산일 변경 (변경시점으로 기산)
⇒ 시행시점 : 시행령 이후 장기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분 부터 적용
(예정일 : 2013년 1월 1일부)
현행 저축성 상품의 비과세 혜택 유지가능일 D-5개월
“전 국민 1인 1비과세 상품갖기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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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웰스파트너스 비과세 상품 캠페인
캠페인 1 캠페인 2 캠페인 3
자녀 1인당 전 국민 업계 유일 법인고객
비과세 상품 중도인출후 수수료없는 임원퇴직플랜
준비하기 비과세상품 준비하기 비과세상품 준비하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전 국민 비과세 상품갖기 웰스파트너스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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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기타내용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 4천만원 3천만원
•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 명확화(상증법 제 45조)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
– 명의자가 실소유자를 입증하는 경우 추정 배제
• 차명계좌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국세기본법 제26조 2항의④)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50억원 초과)를 수증자가 사용 수익한 경우도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과세 허용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 10년(일반), 15년(무신고, 부정행위등)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개선(상증법 제 31조 개정, 제31조 2신설)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경제적 이익 추가)을 포함하는 과세개념
증여재산가액 산정 일반원칙 명시
증여재산 과세요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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