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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2012년 11월 29일 KMDIA 보험위원회 워크숍” 강연내용의 일부입니다.
1
2

1. 보건의료환경의 변화
2. 보건의료정책의 한계와 미래전망
2. 미래 보건의료정책 방향
3

저출산ㆍ고령화
→ 재정 기반 취약의 구조화

의료수요 증대
→보장성 강화 요구 확대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 :
한국 58.2%, OECD 평균 71.8%

2026년 20.8%로
초고령 사회 진입 전망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질병구조의 변화
→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 증대
만성질환자의 급속한 증가

첨단 의료기술 발전
및 융합화
→ 가격상승, 고비용화
신약, 첨단 의료기기 개발 등
의료기술 발전 속도는 가속화 전망
4

인구 고령화 : 의료지출 증가

합계출산율 하락 : 수입기반 악화

Percentage of 65 and over
1.54
1.23
1.25

1.18

1.08

초고령 사회

1.15

OECD국가 중 최저(2009)
- 최저 : 한국 1.15명
- 최고 : 이스라엘 2.96명
- OECD 평균 1.74명

고령사회
20.8

고령화 사회
14.5
11
7.2

5.1

1990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37.4

1990

2000

※자료 : OECD Society at a Glance 201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

2010

2018

2026

2050
5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
2060년 생산가능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로 감소
(단위 : %)

구분

1960

2010

2030

2060

15-64

54.8

72.8

63.1

49.7

노인부양 비율 급증
2060년 생산가능 인구 1명당
노인인구 0.8명 부양
: 부양부담 가중
(단위 : 인구 백명당 명)
1960

2010

2030

2060

노년
부양비

5.3

15.2

38.6

80.6

노령화
지수

6.9

68.4

193.0

394.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
6

자료: 세계경제포럼(WEF)

2030년까지 5대 만성질환의 경제적 비용: 47조 달러

(전세계 GDP의 4%)
7

순위

사 망 원 인

사망자수( 명)

구성비( %
)

1

악성신생물( 암)

69,780

28.3

2

뇌혈관 질환

25,838

10.5

3

심장 질환

22,347

9.0

4

고의적 자해( 자살)

15,413

6.2

5

당뇨병

9,757

4.0

6

운수사고

7,147

2.9

7

만성 하기도 질환

6,914

2.8

8

간 질환

6,868

2.8

9

폐렴

6,324

2.6

10

고혈압성 질환

4,749

1.9

7종의 만성질환이 전체 사망의 60% 차지 (’09년 통계청)
8

(단위: 천명)

< 한국 만성질환 예측 (국건영)>

2050년경 치매환자 100만명, 만성질환자 2천만명 시대 도래?
9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513만 명
(10.5%)

1.9배

2002

202만 명
(4.1%)

1.6배

273만 명
(5.9%)

2002

15.2조 원
(34.8%)

3.2배

125만 명
(2.7%)

2010

만성질환 진료비 추이

4.8조 원
(25.5%)

2010

2002

2010

※( )는 건강보험대상자 또는 건강보험진료비에 대한 비율

현재 급성기 중심 치료로는 만성질환 관리에 한계가 있음
10

구분

과거-현재
(100년간)

2000년 이후 추가 상승 전망
2020년대

2050년대

2100년대
아열대화

우리나라

1.7℃

(기준:1971~2000)

(1912~2008)

전지구

0.7℃

(기준:1980~1999)

(1906~2005)

1℃

2℃

4℃

0.7℃

1.8℃

2.7℃

기후변화  폭염/재해  생태/면역체계 변화  질병구조 변화
11

<의료욕구의 변화와 정책방향>
시기

70~80년대

90~00년대

향후 10년

Access

Coverage

Quality

무의촌 해소

질병부담 완화

의료욕구
→

전국민건강보험을
통한 민간

⇨

건보 보장률 확대
질병관리 인프라

공급 확충

정책대응

치료의 질 + 건강한

강화

질병이 없는 상태  ‘행복’, ‘삶의 만족’까지 포괄

삶

?
12

국제경쟁
지역경쟁

전문화
다각화

공급자간
격차 확대

과연 소비자 후생 증대,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적 자원배분으로 이어질까?
13

추진방향

전국화

OPEN형

특성화

전문화

검토모형
○

○

대상 : 1단계 -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 및 위험군
2단계 - 조절 가능한 만성질환군
공급기관 : 지역별 의·학·연 컨소시엄과 협조기관으로 구성

* 다양한 형태로 구성 : 플랫폼은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병원,의료인단체, 보건소 등)에
설치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대학 등) 도 가능
○

서비스 내용 : 예방+치료, 보건+복지 서비스 통합·연계 제공

○ 서비스

금액 : 대상자별로 산정
14

포괄적 접근 : 지역 의료체계 내에서 어떻게 협력을 증진시킬 것인가?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모형 개발

보
건
+
복
지

Community

치
료

관
리

요
양

예
방

공공자원 +민간자원

보
건
+
복
지
15

추진방향
투입중심

분절적

성과중심

통합적, 경쟁적

협력적

미래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Responsiveness)
High risk ·High return

Middle risk · Middle return

검토과제
① ‘Achievable Goal’ 중심으로 재배열
예) 미래 중점 10대 질병 중심 (National Disease Management guideline)

ㆍ 의료기관간 협조체계, 비용효과적인 치료방법, 치료제 개발
ㆍ 서비스 가치에 따른 성과보상 방식으로 지불구조 개편
16

② 의료기관 경영 합리화 (개업실패 사례분석 등)
③ 노인보건의료 전달체계 검토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정립
(문제점)
ㆍ 요양수요 급증, 요양병원의 낮은 진입장벽(공급과다)
* 병상수 : (‘01) 0.3 → (‘07) 6.6 → (‘11) 13.3만개 (40배)
ㆍ 요양시설과의 기능혼재 및 서비스 연계부족, 서비스 질관리 미흡

(해결방안 검토)
ㆍ 급성기-아급성- 요양- 호스피스로 이어지는 제도시스템 정비

ㆍ 제대로 역할하는 병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 (수가, 평가 등 검토)
ㆍ 요양병원 기능 정립 및 판정체계의 통합
ㆍ 수요자 중심 통합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맞춤식 케어 계획 수립 등)

④ Gobal 경쟁력이 있는 병원 육성 : 연구중심병원, 전문병원
17

- 공공의료체계를 기능중심으로 개편하고 민간섹터와의 협력을 강화
예시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에 재한 제언 (OECD 보건의료의 질 평가, ’11)>

▹ 9개 권역별 센터 지정과 같은 소수병원에 대한 집중투자 방식에서 나아가, 질병단계별 서비스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보다 국가 차원의 체계 구축이 필요

▹ (예시) 보건의료시스템 전체에 걸쳐 심혈관계질환 임상경로(critical pathway)를 확립, 케어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병원에 뇌졸중 유닛(stroke unit)을 설치

- 국가의 직접개입이 필수적인 분야에 대한 지속적 지원
예) 결핵/한센 등 국가관리질환, 취약지 지원(Remote Medicine), 검역 등

- 지역사회단위의 건강정책수행체계의 구축
예) 보건소를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지역사회보건의료 총괄기획 및
지원 기관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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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과제
미래 보건의료 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력 양성
ㆍ 인력의 양적·질적 적합성 검토, 롤모델 다양화
ㆍ 인력 양성 체계 내실화 등 검토(전공의 수련, 의학교육)

양성된 인력이 일할 수 있는 New field 조성
ㆍ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는 모형 설정, 병원역할 다양화, 책임성 제고

간호인력 적정화
ㆍ인력기준 등 실태를 분석하는 한편, 간호인력 기준 준수 관리강화
ㆍ 간호등급제 종합개선방안 검토
ㆍ 간호인력 부족 및 취약지역 보완방안 검토
ㆍ 자질 향상 (교육 시스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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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과제
Supplier Empowerment
ㆍ 자율규제 강화
ㆍ 보건의료단체의 법적 지위, 권한 등 역할 발전방안 모색

Consumer Empowerment : 충분한 정보제공, 알 권리 충족
ㆍ 보건의료기관 경영, 서비스 질 관련 정보 등 공개 확대로 수요자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
근거중심(evidence- based) 의료정책 기반 강화
ㆍ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비용효과성에 근거한 급여확대, 수가결정
ㆍ 보건의료 정책정보의 효과적인 수집과 가공․활용을 위한

정책정보 저장소(Repository) 설치, 정보DB 구축 등
20

검토과제

보건의료 R&D 지원 확대 : 임상연계, 총괄조정 등 강화 필요
제약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미래형 보건의료 정보체계 (표준화, U-health)구축필요

ㆍ 의료정보화를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 원격의료 시범사업 연계 등
21

실천가능한
보장성 강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건강증진·예방
체계 강화

지출 관리의
효율화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장과 지속가능성 확보
22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 : 80% 수준
-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 70% 달성에 필요한 목표 보장률
※국민의료비 대비 OECD 평균 공공재원 비중 : 71.8% (2009년)
※09년 우리나라 1인당 GDP 수준과 비슷한 시기의 OECD 평균 공공재원 비중 : 74.5%

80% 수준

62.7%
현재 보장률

목표 보장률
23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는 새로운 형태의 건강수요 창출
단순히 상병치료에 그치지 않고 국민 건강자체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선
- 보건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검진프로그램 내실화
- 영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로 연결되는 평생 통합 건강검진정보체계 구축

검진결과 사후관리 강화
- 건강검진결과와 건강관리, 진단, 치료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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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건강보험 DB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활용
자격 및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

건강검진

요양기관
사망 및 신생아

추가구축예정

국민건강정보
DB

환자등록정보

진료내역 및
명세서

한국인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건강서비스 모형개발
공단의 조직·인력·시설 등 인프라 활용한 건강서비스 제공
25

복잡하고 3원화된 부과기준을 단일화·단순화
→ 형평부담 및 국민 수용성 제고 … 보험재정 지속가능 기반 조성

소득기준 단일부과체계
- 부과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 및 소득적용범위 확대
- 소득파악 불완전성을 감안
→ 소비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보험료 부과
※ 소비는 소득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므로 소득파악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비를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OECD 권고, 2011년)
※ 일본, 프랑스, 벨기에 등 소비세(부가가치세)로 건강보험 재원 조달

- 피부양자제도 폐지, 의료급여수급자를 건강보험에 통합 관리
26

사회적으로 최적화된 양질의 진료 제공 기반 구축
- 적정 진료 유도, 진료비 지출의 합리성과 효율성 극대화 추구
- 입원과 외래, 급성/만성, 1차/2차/3차 등 진료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지불제도 인센티브 구성

거시적•미시적 효율성 증대
- 보험자와 공급자간의 적정 위험 분담
- 국민의 지불 능력과 국가 경제 수준을 고려한 거시적 차원의 진료비
관리
27

급성기 입원서비스에 대한 포괄수가제 확대
일차의료 영역에 대한 인두제와 성과지불보상 확대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개선 … 주지불제도 보완, 첨단의료 • 중증복합 질환 등
진료비의 거시적 관리를 위한 총액관리제 도입
입원진료

외래진료

만성, 요양

1차

요양기관기능정립
P4P 확대

Cap + FFS

Per Diem

2,3차

DRG + FFS

APC + FFS

※ DRG(Diagnosis Related Group: 포괄수가제), FFS(Fee for service: 행위별수가제)
APC(Ambulatory Payment Classification: 외래포괄수가제)
Cap(Capitation fee: 인두제), Per diem(일당정액제)
28

동일성분에 대한 참조가격제를 실시하고, 추후 동일 약효군으로
확대하는 접근방식 모색

※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등 OECD 31개국 중 19개국에서 참조가격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총액 목표치에 대한 거시적 약제비 관리방식으로 전환
29

의료자원 배치계획 수립을 위한 진료권 설정
병상자원의 수요량과 적정공급량 판단

요양병원 개설 기준 강화
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연계 및 강화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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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간호사 인력 적정 수급 계획 수립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강화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사전 관리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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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제도) 도입
→ 일차의료 기관의 구조•기능 강화

중장기적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
※ OECD 국가 중 26개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본 등 7개 국가만이 일차의료의사의 의뢰절차
(또는 패널티) 없이 자유롭게 병원 이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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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반영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
진료결과에 따른 차등보상
(Pay for Performance)
임상진료지침 개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인프라 구축

소비자
정보공개
확대

인증제 정착
인증 및 질 향상 전담
기구 활성화

가격정보 : 단위서비스 가격,
상병별 진료비
질 정보 : Outcome, Volume
고객만족도

의료서비스의 질에 기반한 공급자간 경쟁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통한 질 향상
33
34
35

2012년 3월 15일, 한미FTA 발효
보건의료서비스는 포괄적으로 미래유보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11장. 투자
제12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

제18장. 지적재산권

부속서

부록
부속서한
36

‘혁신에의 접근’조항 (제5.2조)
‘투명성’조항 (제5.3조)
‘독립적인 검토 절차’조항 (제5.3조 제5항 마호, 부속서한)

한미FTA에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와는 달리,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해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37

양국의 중앙정부가 의료기기의 급여결정 및 가격산정을 위한 절차를 유
지⋅운영하는 한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의료기기의 급여액 결
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가항] 의료기기 급여결정 및 가격산정에 적용되는 각종 절차, 규칙 및 기준이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도록 보장할 것.
[나항] 의료기기 급여액을 결정할 경우 경쟁적 시장도출가격에 기초하도록
보장할 것과, 그 결정이 경쟁적 시장가격도출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이 의료기기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고, 비교제품이 있는 경우
의료기기 제조자가 안전성⋅유효성을 증거로 비교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액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제조자는 증가된
급여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
[다항] 의료기기의 제조자가 그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근거로 추가적인
적응증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
38

의료기기의 급여액 산정과정 및 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사안, 관련 규
정의 공표와 발효일간의 합리적인 시간, 가격산정 및 급여결정 지침 공
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1항]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법, 규정, 절차를 신속하
게 공표하거나 또는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방
식을 통해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2항] 위의 1항에 관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공표할 것과 그 조치에 대해 의견
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할 것.
[3항]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급여 또는 규제관련 사안에 대해 전국적으로 유
통되는 단일의 관보에 공표하며, 대부분의 경우 그 규정에 대해 60일 의견제
출 기한을 부여하며, 의견제출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서면으로 처리하고, 의견에 대한 처리 및 최종규정 채택시 개정사항을 설명함.
39

[4항]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최종
규정의 공표와 발효일간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할 것.

[5항]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및 급여에 대한 요청을 합리적이고 정해진 시간
이내 처리하고, 모든 규정, 기준 등을 신청자에게 공개함. 또한 의사결정과정
에서 신청자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부여하며, 권고, 결정의 근거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은 물론, 이에 영향받는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검토절차를 마련하고, …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급여 관련 모든 의사
결정기구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며, 위원회의 구성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을 보
장할 것.
[6항] 이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할
것.
40

의료기기의 혁신성과 투명성을 실천하기 위한 협정상의 의무로 독립적
인 검토기구의 설치를 규정함. 독립적 검토기구는 제5.3조 마.“권고 또
는 결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발동될
수 있는 독립적인 검토절차가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에 근거하고 있음.
[독립적 검토기구의 구성원] 1)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하
며, 2) 의료기기의 가격설정 및 급여를 위한 절차를 유지운영하는 보건당국의
피고용원이나 구성원이 아니어야 하며, 3) 일정 임기로 임명되며, 앞서 언급한
보건당국으로부터 파면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였음.
[정부의 대응] 2011년 12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제13조의3(독립적 검토)을 신설, 2012년 3월 15일에
시행하였음.
 규칙 제13조 5항(재평가등) 2호: 전문평가위원회 등은 재평가, 재심의 또
는 재조정할 때에 독립적 검토에 따른 보고서와 신청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함.  항고절차로 운영되지 않을 것임을 밝힘.
41

한미FTA에 따른 독립적 검토기구 설치 및 운영(안)
42

치료재료 보험등재 및 급여액 결정방법에 관한 조항
호주⋅미국 FTA의 관련 조항과 비교해볼 때, 당사국에게 주어진 의무이행의
책임 정도가 크고, 이해당사자(제조/수입업체)의 권한이 강화되어 있음.
즉, 우리나라의 경우 호주에 비해 보험등재절차와 가격산정절차에 (다국적)의
료기기업체나 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이 보다 광범위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보건복지부의 자유로운 정책집행의 여지가 위축되고 행정절
차상에 상당한 지연과 업무부담의 가중이 초래될 것이 우려됨.
1) 보험등재와 가격산정 과정에서 이의 및 조정 신청건수의 증가로 인한
행정적 업무부담 증가  행정처리기한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2) 신의료기술평가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 (조건부급여, 부분급여제도 등 고려)
3) 치료재료 가치평가기준의 객관화 및 평가결과의 투명성 증대 필요
43

의사결정과정 및 정보의 공개 의무
한미FTA 제5.3조는 정부당국이 보험등재 및 가격결정의 모든 조치를 공개하
도록 하고 모든 단계마다 다국적 업체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어 정부에게 압력
으로 작용하는 한편, 행정절차 개선 및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계기도 됨.
제5.3조 제5항의 규정의 의해, 비교제품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것을 포함하여
모든 절차적 규칙, 방식, 원칙, 기준, 지침을 합리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
청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음.
 현재 보험등재 및 가격산정과 관련하여 비교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한적으
로만 제공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업체와 갈등의 소지
가 있음.
비교제품 선정기준과 비교방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정보공개 절차와
서식 정비
이의신청 및 의사결정에 관한 문의에 대비해 복지부/심평원의 정보제공창
구 일원화 및 지침마련, 직원 교육 필요
44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개방 및 공정한 구성 의무
한미FTA 제5.3조 5항의 규정에는 급여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기구를 모든 이
해당사자에게 개방할 의무와 가격산정 또는 급여에 관련된 모든 위원회의 구
성원 명부를 공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건정심 위원 명단은 각종 대외자료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되어 있는 반면, 전문평가위원회는 분야별 인원수만 공개되어 있지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어 있지 않음.
실무기관은 홈페이지와 행정정보공개 경로를 통해 현재 비공개로 되어 있
는 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한미FTA 관련 조항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야 함.
45

독립적 검토기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성 필요
[복지부안] 책임자 1명과 30인 내외의 검토자로 구성된 독립적 검토기구를 설
치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책임자가 검토자 1인을 선정하여 검토하게 하
는 방식으로 진행 (책임자는 공모해서 선정하며, 검토자는 관련 학회 및 의료
직능단체와 소비자단체 추천을 받아 선정함)
검토자의 자격요건상 현실적으로 검토자 대부분은 과거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으로 재직했거나, 정부에서 의뢰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 적이 있는 연구자
등에 국한될 가능성이 큼.
 업체 입장에서는 검토자의 구성이 정부 측에 유리하다는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음.
정부는 검토자의 선정과정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선정된 검토자가 정부 측의 입장에 편향되지 않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업체 측에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야 함.
이는 공공행정체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음.
46
47

Current issues

 포괄수가제 (DRG)
적정 의료비 표준화를 위한 포괄수가제 시행 (’12.7)
7개 질병군 입원 포괄수가제 병의원급 확대

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만성질환관리제, 연구중심병원, 전문병원 등)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시행 (’12.4), 고혈압/당뇨환자 진찰료 경감
중소병원 선진화 TF 구성 운영 (8월중~)
임상 중심의 연구를 위한 연구중심병원 지정 (’12.下), 중소병원 전문화를 통한
새로운 병원 운영 모델을 제시한 전문병원 제도 시행 (’11.11, 99개 지정)

 의료분쟁조정제도
’12.4월 시행, 독립기구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손해배상 대불제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분만사고) 등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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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issues

 OTC, 의약품 재분류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가정용 상비약품 슈퍼 판매 (’12.11월 판매시행)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분업 이후 최초로 과학적 기준에 따라
재분류 실시, 사후피임약 등 논란 품목에 대해서는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 중증외상센터 설치 등
’12년 중증외상센터 5개소 지정 (개소당 시설비 80억원, 운영비 7.2억원 지원)

외상전담 전문의 양성 지원 (500명 양성목표, 400억원 지원)

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20년까지 글로벌 신약개발이 가능한 기업을 선정, 약가우대 및 금융/세제지원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과 연계, 글로벌 신약의 체계적 개발 및 수출 지원
http://www.ilovehealth.net
sungyoonb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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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보건의료정책방향과 의료시장개방이슈-배성윤 (2012.11.29)

  • 1. 본 자료는 “2012년 11월 29일 KMDIA 보험위원회 워크숍” 강연내용의 일부입니다.
  • 2. 1
  • 3. 2 1. 보건의료환경의 변화 2. 보건의료정책의 한계와 미래전망 2. 미래 보건의료정책 방향
  • 4. 3 저출산ㆍ고령화 → 재정 기반 취약의 구조화 의료수요 증대 →보장성 강화 요구 확대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 : 한국 58.2%, OECD 평균 71.8% 2026년 20.8%로 초고령 사회 진입 전망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질병구조의 변화 →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 증대 만성질환자의 급속한 증가 첨단 의료기술 발전 및 융합화 → 가격상승, 고비용화 신약, 첨단 의료기기 개발 등 의료기술 발전 속도는 가속화 전망
  • 5. 4 인구 고령화 : 의료지출 증가 합계출산율 하락 : 수입기반 악화 Percentage of 65 and over 1.54 1.23 1.25 1.18 1.08 초고령 사회 1.15 OECD국가 중 최저(2009) - 최저 : 한국 1.15명 - 최고 : 이스라엘 2.96명 - OECD 평균 1.74명 고령사회 20.8 고령화 사회 14.5 11 7.2 5.1 1990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37.4 1990 2000 ※자료 : OECD Society at a Glance 201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 2010 2018 2026 2050
  • 6. 5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 2060년 생산가능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로 감소 (단위 : %) 구분 1960 2010 2030 2060 15-64 54.8 72.8 63.1 49.7 노인부양 비율 급증 2060년 생산가능 인구 1명당 노인인구 0.8명 부양 : 부양부담 가중 (단위 : 인구 백명당 명) 1960 2010 2030 2060 노년 부양비 5.3 15.2 38.6 80.6 노령화 지수 6.9 68.4 193.0 394.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
  • 7. 6 자료: 세계경제포럼(WEF) 2030년까지 5대 만성질환의 경제적 비용: 47조 달러 (전세계 GDP의 4%)
  • 8. 7 순위 사 망 원 인 사망자수( 명) 구성비( % ) 1 악성신생물( 암) 69,780 28.3 2 뇌혈관 질환 25,838 10.5 3 심장 질환 22,347 9.0 4 고의적 자해( 자살) 15,413 6.2 5 당뇨병 9,757 4.0 6 운수사고 7,147 2.9 7 만성 하기도 질환 6,914 2.8 8 간 질환 6,868 2.8 9 폐렴 6,324 2.6 10 고혈압성 질환 4,749 1.9 7종의 만성질환이 전체 사망의 60% 차지 (’09년 통계청)
  • 9. 8 (단위: 천명) < 한국 만성질환 예측 (국건영)> 2050년경 치매환자 100만명, 만성질환자 2천만명 시대 도래?
  • 10. 9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513만 명 (10.5%) 1.9배 2002 202만 명 (4.1%) 1.6배 273만 명 (5.9%) 2002 15.2조 원 (34.8%) 3.2배 125만 명 (2.7%) 2010 만성질환 진료비 추이 4.8조 원 (25.5%) 2010 2002 2010 ※( )는 건강보험대상자 또는 건강보험진료비에 대한 비율 현재 급성기 중심 치료로는 만성질환 관리에 한계가 있음
  • 11. 10 구분 과거-현재 (100년간) 2000년 이후 추가 상승 전망 2020년대 2050년대 2100년대 아열대화 우리나라 1.7℃ (기준:1971~2000) (1912~2008) 전지구 0.7℃ (기준:1980~1999) (1906~2005) 1℃ 2℃ 4℃ 0.7℃ 1.8℃ 2.7℃ 기후변화  폭염/재해  생태/면역체계 변화  질병구조 변화
  • 12. 11 <의료욕구의 변화와 정책방향> 시기 70~80년대 90~00년대 향후 10년 Access Coverage Quality 무의촌 해소 질병부담 완화 의료욕구 → 전국민건강보험을 통한 민간 ⇨ 건보 보장률 확대 질병관리 인프라 공급 확충 정책대응 치료의 질 + 건강한 강화 질병이 없는 상태  ‘행복’, ‘삶의 만족’까지 포괄 삶 ?
  • 13. 12 국제경쟁 지역경쟁 전문화 다각화 공급자간 격차 확대 과연 소비자 후생 증대,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적 자원배분으로 이어질까?
  • 14. 13 추진방향 전국화 OPEN형 특성화 전문화 검토모형 ○ ○ 대상 : 1단계 -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 및 위험군 2단계 - 조절 가능한 만성질환군 공급기관 : 지역별 의·학·연 컨소시엄과 협조기관으로 구성 * 다양한 형태로 구성 : 플랫폼은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병원,의료인단체, 보건소 등)에 설치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대학 등) 도 가능 ○ 서비스 내용 : 예방+치료, 보건+복지 서비스 통합·연계 제공 ○ 서비스 금액 : 대상자별로 산정
  • 15. 14 포괄적 접근 : 지역 의료체계 내에서 어떻게 협력을 증진시킬 것인가?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모형 개발 보 건 + 복 지 Community 치 료 관 리 요 양 예 방 공공자원 +민간자원 보 건 + 복 지
  • 16. 15 추진방향 투입중심 분절적 성과중심 통합적, 경쟁적 협력적 미래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Responsiveness) High risk ·High return Middle risk · Middle return 검토과제 ① ‘Achievable Goal’ 중심으로 재배열 예) 미래 중점 10대 질병 중심 (National Disease Management guideline) ㆍ 의료기관간 협조체계, 비용효과적인 치료방법, 치료제 개발 ㆍ 서비스 가치에 따른 성과보상 방식으로 지불구조 개편
  • 17. 16 ② 의료기관 경영 합리화 (개업실패 사례분석 등) ③ 노인보건의료 전달체계 검토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정립 (문제점) ㆍ 요양수요 급증, 요양병원의 낮은 진입장벽(공급과다) * 병상수 : (‘01) 0.3 → (‘07) 6.6 → (‘11) 13.3만개 (40배) ㆍ 요양시설과의 기능혼재 및 서비스 연계부족, 서비스 질관리 미흡 (해결방안 검토) ㆍ 급성기-아급성- 요양- 호스피스로 이어지는 제도시스템 정비 ㆍ 제대로 역할하는 병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 (수가, 평가 등 검토) ㆍ 요양병원 기능 정립 및 판정체계의 통합 ㆍ 수요자 중심 통합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맞춤식 케어 계획 수립 등) ④ Gobal 경쟁력이 있는 병원 육성 : 연구중심병원, 전문병원
  • 18. 17 - 공공의료체계를 기능중심으로 개편하고 민간섹터와의 협력을 강화 예시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에 재한 제언 (OECD 보건의료의 질 평가, ’11)> ▹ 9개 권역별 센터 지정과 같은 소수병원에 대한 집중투자 방식에서 나아가, 질병단계별 서비스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보다 국가 차원의 체계 구축이 필요 ▹ (예시) 보건의료시스템 전체에 걸쳐 심혈관계질환 임상경로(critical pathway)를 확립, 케어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병원에 뇌졸중 유닛(stroke unit)을 설치 - 국가의 직접개입이 필수적인 분야에 대한 지속적 지원 예) 결핵/한센 등 국가관리질환, 취약지 지원(Remote Medicine), 검역 등 - 지역사회단위의 건강정책수행체계의 구축 예) 보건소를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지역사회보건의료 총괄기획 및 지원 기관으로 전환
  • 19. 18 검토과제 미래 보건의료 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력 양성 ㆍ 인력의 양적·질적 적합성 검토, 롤모델 다양화 ㆍ 인력 양성 체계 내실화 등 검토(전공의 수련, 의학교육) 양성된 인력이 일할 수 있는 New field 조성 ㆍ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는 모형 설정, 병원역할 다양화, 책임성 제고 간호인력 적정화 ㆍ인력기준 등 실태를 분석하는 한편, 간호인력 기준 준수 관리강화 ㆍ 간호등급제 종합개선방안 검토 ㆍ 간호인력 부족 및 취약지역 보완방안 검토 ㆍ 자질 향상 (교육 시스템 정비)
  • 20. 19 검토과제 Supplier Empowerment ㆍ 자율규제 강화 ㆍ 보건의료단체의 법적 지위, 권한 등 역할 발전방안 모색 Consumer Empowerment : 충분한 정보제공, 알 권리 충족 ㆍ 보건의료기관 경영, 서비스 질 관련 정보 등 공개 확대로 수요자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 근거중심(evidence- based) 의료정책 기반 강화 ㆍ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비용효과성에 근거한 급여확대, 수가결정 ㆍ 보건의료 정책정보의 효과적인 수집과 가공․활용을 위한 정책정보 저장소(Repository) 설치, 정보DB 구축 등
  • 21. 20 검토과제 보건의료 R&D 지원 확대 : 임상연계, 총괄조정 등 강화 필요 제약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미래형 보건의료 정보체계 (표준화, U-health)구축필요 ㆍ 의료정보화를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 원격의료 시범사업 연계 등
  • 22. 21 실천가능한 보장성 강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건강증진·예방 체계 강화 지출 관리의 효율화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장과 지속가능성 확보
  • 23. 22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 : 80% 수준 -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 70% 달성에 필요한 목표 보장률 ※국민의료비 대비 OECD 평균 공공재원 비중 : 71.8% (2009년) ※09년 우리나라 1인당 GDP 수준과 비슷한 시기의 OECD 평균 공공재원 비중 : 74.5% 80% 수준 62.7% 현재 보장률 목표 보장률
  • 24. 23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는 새로운 형태의 건강수요 창출 단순히 상병치료에 그치지 않고 국민 건강자체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선 - 보건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검진프로그램 내실화 - 영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로 연결되는 평생 통합 건강검진정보체계 구축 검진결과 사후관리 강화 - 건강검진결과와 건강관리, 진단, 치료의 연계
  • 25. 24 전국민 건강보험 DB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활용 자격 및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 건강검진 요양기관 사망 및 신생아 추가구축예정 국민건강정보 DB 환자등록정보 진료내역 및 명세서 한국인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건강서비스 모형개발 공단의 조직·인력·시설 등 인프라 활용한 건강서비스 제공
  • 26. 25 복잡하고 3원화된 부과기준을 단일화·단순화 → 형평부담 및 국민 수용성 제고 … 보험재정 지속가능 기반 조성 소득기준 단일부과체계 - 부과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 및 소득적용범위 확대 - 소득파악 불완전성을 감안 → 소비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보험료 부과 ※ 소비는 소득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므로 소득파악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비를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OECD 권고, 2011년) ※ 일본, 프랑스, 벨기에 등 소비세(부가가치세)로 건강보험 재원 조달 - 피부양자제도 폐지, 의료급여수급자를 건강보험에 통합 관리
  • 27. 26 사회적으로 최적화된 양질의 진료 제공 기반 구축 - 적정 진료 유도, 진료비 지출의 합리성과 효율성 극대화 추구 - 입원과 외래, 급성/만성, 1차/2차/3차 등 진료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지불제도 인센티브 구성 거시적•미시적 효율성 증대 - 보험자와 공급자간의 적정 위험 분담 - 국민의 지불 능력과 국가 경제 수준을 고려한 거시적 차원의 진료비 관리
  • 28. 27 급성기 입원서비스에 대한 포괄수가제 확대 일차의료 영역에 대한 인두제와 성과지불보상 확대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개선 … 주지불제도 보완, 첨단의료 • 중증복합 질환 등 진료비의 거시적 관리를 위한 총액관리제 도입 입원진료 외래진료 만성, 요양 1차 요양기관기능정립 P4P 확대 Cap + FFS Per Diem 2,3차 DRG + FFS APC + FFS ※ DRG(Diagnosis Related Group: 포괄수가제), FFS(Fee for service: 행위별수가제) APC(Ambulatory Payment Classification: 외래포괄수가제) Cap(Capitation fee: 인두제), Per diem(일당정액제)
  • 29. 28 동일성분에 대한 참조가격제를 실시하고, 추후 동일 약효군으로 확대하는 접근방식 모색 ※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등 OECD 31개국 중 19개국에서 참조가격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총액 목표치에 대한 거시적 약제비 관리방식으로 전환
  • 30. 29 의료자원 배치계획 수립을 위한 진료권 설정 병상자원의 수요량과 적정공급량 판단 요양병원 개설 기준 강화 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연계 및 강화방안 마련
  • 31. 30 의사, 간호사 인력 적정 수급 계획 수립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강화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사전 관리 시스템 도입
  • 32. 31 만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제도) 도입 → 일차의료 기관의 구조•기능 강화 중장기적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 ※ OECD 국가 중 26개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본 등 7개 국가만이 일차의료의사의 의뢰절차 (또는 패널티) 없이 자유롭게 병원 이용이 가능함
  • 33. 32 성과를 반영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 진료결과에 따른 차등보상 (Pay for Performance) 임상진료지침 개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인프라 구축 소비자 정보공개 확대 인증제 정착 인증 및 질 향상 전담 기구 활성화 가격정보 : 단위서비스 가격, 상병별 진료비 질 정보 : Outcome, Volume 고객만족도 의료서비스의 질에 기반한 공급자간 경쟁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통한 질 향상
  • 34. 33
  • 35. 34
  • 36. 35 2012년 3월 15일, 한미FTA 발효 보건의료서비스는 포괄적으로 미래유보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11장. 투자 제12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 제18장. 지적재산권 부속서 부록 부속서한
  • 37. 36 ‘혁신에의 접근’조항 (제5.2조) ‘투명성’조항 (제5.3조) ‘독립적인 검토 절차’조항 (제5.3조 제5항 마호, 부속서한) 한미FTA에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와는 달리,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해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 38. 37 양국의 중앙정부가 의료기기의 급여결정 및 가격산정을 위한 절차를 유 지⋅운영하는 한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의료기기의 급여액 결 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가항] 의료기기 급여결정 및 가격산정에 적용되는 각종 절차, 규칙 및 기준이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도록 보장할 것. [나항] 의료기기 급여액을 결정할 경우 경쟁적 시장도출가격에 기초하도록 보장할 것과, 그 결정이 경쟁적 시장가격도출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이 의료기기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고, 비교제품이 있는 경우 의료기기 제조자가 안전성⋅유효성을 증거로 비교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액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제조자는 증가된 급여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 [다항] 의료기기의 제조자가 그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근거로 추가적인 적응증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
  • 39. 38 의료기기의 급여액 산정과정 및 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사안, 관련 규 정의 공표와 발효일간의 합리적인 시간, 가격산정 및 급여결정 지침 공 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1항]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법, 규정, 절차를 신속하 게 공표하거나 또는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방 식을 통해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2항] 위의 1항에 관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공표할 것과 그 조치에 대해 의견 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할 것. [3항]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급여 또는 규제관련 사안에 대해 전국적으로 유 통되는 단일의 관보에 공표하며, 대부분의 경우 그 규정에 대해 60일 의견제 출 기한을 부여하며, 의견제출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서면으로 처리하고, 의견에 대한 처리 및 최종규정 채택시 개정사항을 설명함.
  • 40. 39 [4항]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최종 규정의 공표와 발효일간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할 것. [5항]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및 급여에 대한 요청을 합리적이고 정해진 시간 이내 처리하고, 모든 규정, 기준 등을 신청자에게 공개함. 또한 의사결정과정 에서 신청자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부여하며, 권고, 결정의 근거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은 물론, 이에 영향받는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검토절차를 마련하고, …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급여 관련 모든 의사 결정기구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며, 위원회의 구성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을 보 장할 것. [6항] 이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할 것.
  • 41. 40 의료기기의 혁신성과 투명성을 실천하기 위한 협정상의 의무로 독립적 인 검토기구의 설치를 규정함. 독립적 검토기구는 제5.3조 마.“권고 또 는 결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발동될 수 있는 독립적인 검토절차가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에 근거하고 있음. [독립적 검토기구의 구성원] 1)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하 며, 2) 의료기기의 가격설정 및 급여를 위한 절차를 유지운영하는 보건당국의 피고용원이나 구성원이 아니어야 하며, 3) 일정 임기로 임명되며, 앞서 언급한 보건당국으로부터 파면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였음. [정부의 대응] 2011년 12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제13조의3(독립적 검토)을 신설, 2012년 3월 15일에 시행하였음.  규칙 제13조 5항(재평가등) 2호: 전문평가위원회 등은 재평가, 재심의 또 는 재조정할 때에 독립적 검토에 따른 보고서와 신청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함.  항고절차로 운영되지 않을 것임을 밝힘.
  • 42. 41 한미FTA에 따른 독립적 검토기구 설치 및 운영(안)
  • 43. 42 치료재료 보험등재 및 급여액 결정방법에 관한 조항 호주⋅미국 FTA의 관련 조항과 비교해볼 때, 당사국에게 주어진 의무이행의 책임 정도가 크고, 이해당사자(제조/수입업체)의 권한이 강화되어 있음. 즉, 우리나라의 경우 호주에 비해 보험등재절차와 가격산정절차에 (다국적)의 료기기업체나 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이 보다 광범위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보건복지부의 자유로운 정책집행의 여지가 위축되고 행정절 차상에 상당한 지연과 업무부담의 가중이 초래될 것이 우려됨. 1) 보험등재와 가격산정 과정에서 이의 및 조정 신청건수의 증가로 인한 행정적 업무부담 증가  행정처리기한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2) 신의료기술평가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 (조건부급여, 부분급여제도 등 고려) 3) 치료재료 가치평가기준의 객관화 및 평가결과의 투명성 증대 필요
  • 44. 43 의사결정과정 및 정보의 공개 의무 한미FTA 제5.3조는 정부당국이 보험등재 및 가격결정의 모든 조치를 공개하 도록 하고 모든 단계마다 다국적 업체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어 정부에게 압력 으로 작용하는 한편, 행정절차 개선 및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계기도 됨. 제5.3조 제5항의 규정의 의해, 비교제품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것을 포함하여 모든 절차적 규칙, 방식, 원칙, 기준, 지침을 합리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 청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음.  현재 보험등재 및 가격산정과 관련하여 비교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한적으 로만 제공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업체와 갈등의 소지 가 있음. 비교제품 선정기준과 비교방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정보공개 절차와 서식 정비 이의신청 및 의사결정에 관한 문의에 대비해 복지부/심평원의 정보제공창 구 일원화 및 지침마련, 직원 교육 필요
  • 45. 44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개방 및 공정한 구성 의무 한미FTA 제5.3조 5항의 규정에는 급여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기구를 모든 이 해당사자에게 개방할 의무와 가격산정 또는 급여에 관련된 모든 위원회의 구 성원 명부를 공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건정심 위원 명단은 각종 대외자료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되어 있는 반면, 전문평가위원회는 분야별 인원수만 공개되어 있지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어 있지 않음. 실무기관은 홈페이지와 행정정보공개 경로를 통해 현재 비공개로 되어 있 는 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한미FTA 관련 조항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야 함.
  • 46. 45 독립적 검토기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성 필요 [복지부안] 책임자 1명과 30인 내외의 검토자로 구성된 독립적 검토기구를 설 치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책임자가 검토자 1인을 선정하여 검토하게 하 는 방식으로 진행 (책임자는 공모해서 선정하며, 검토자는 관련 학회 및 의료 직능단체와 소비자단체 추천을 받아 선정함) 검토자의 자격요건상 현실적으로 검토자 대부분은 과거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으로 재직했거나, 정부에서 의뢰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 적이 있는 연구자 등에 국한될 가능성이 큼.  업체 입장에서는 검토자의 구성이 정부 측에 유리하다는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음. 정부는 검토자의 선정과정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선정된 검토자가 정부 측의 입장에 편향되지 않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업체 측에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야 함. 이는 공공행정체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음.
  • 47. 46
  • 48. 47 Current issues  포괄수가제 (DRG) 적정 의료비 표준화를 위한 포괄수가제 시행 (’12.7) 7개 질병군 입원 포괄수가제 병의원급 확대 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만성질환관리제, 연구중심병원, 전문병원 등)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시행 (’12.4), 고혈압/당뇨환자 진찰료 경감 중소병원 선진화 TF 구성 운영 (8월중~) 임상 중심의 연구를 위한 연구중심병원 지정 (’12.下), 중소병원 전문화를 통한 새로운 병원 운영 모델을 제시한 전문병원 제도 시행 (’11.11, 99개 지정)  의료분쟁조정제도 ’12.4월 시행, 독립기구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손해배상 대불제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분만사고) 등 주요내용
  • 49. 48 Current issues  OTC, 의약품 재분류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가정용 상비약품 슈퍼 판매 (’12.11월 판매시행)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분업 이후 최초로 과학적 기준에 따라 재분류 실시, 사후피임약 등 논란 품목에 대해서는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 중증외상센터 설치 등 ’12년 중증외상센터 5개소 지정 (개소당 시설비 80억원, 운영비 7.2억원 지원) 외상전담 전문의 양성 지원 (500명 양성목표, 400억원 지원) 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20년까지 글로벌 신약개발이 가능한 기업을 선정, 약가우대 및 금융/세제지원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과 연계, 글로벌 신약의 체계적 개발 및 수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