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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의 법제도 현황 및 이슈
(KSB 융합연구단 인공지능 온라인 세미나)
2020. 10. 21.
법률사무소 조인
대표변호사 유영무
JOIN LAW 1
JOIN LAW 2
한성과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제54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44기
공군사관학교 정보통신장교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 신서비스(O2O)분과 위원
행정안전부 「문서24」 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치정보 사업자 대상 맞춤형 컨설팅 사업」 컨설턴트
현) 법률사무소 조인 대표변호사 (전문분야 : IT)
JOIN LAW 3
AI for Law
Law for AI
* image source : pixabay.com
JOIN LAW 4
카카오 AI 리포트 Vol. 13 (https://brunch.co.kr/@kakao-it/259)
JOIN LAW 5
LawGeex (https://www.lawgeex.com/resources/aivslawyer/)
JOIN LAW 6
인간 변호사와 AI의 NDA(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대결
NDA 1 NDA 2 NDA 3 NDA 4 NDA 5 평균
변호사 20인 평균 84% 85% 86% 86% 83% 85%
LawGeex 92% 95% 95% 100% 91% 94%
* data source : lawgeex.com
JOIN LAW 7
◇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JOIN LAW 8
대한변협신문 2017. 6. 5.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6533)
JOIN LAW 9
Strong AI
Weak AI
* image source : pixabay.com
JOIN LAW 10
◇ 정책적 이유로 법인을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현행 법처럼, 개별 인공지능
시스템에게 조건과 범위를 정해 권리능력을 주는 입법이 가능함
쟁점 1 : AI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JOIN LAW 11
◇ 사람 아닌 컴퓨터 시스템은 저작자가 되지 못하나, 향후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도 업무상저작물 제도와 유사한 규정을 도입할 수 있음
쟁점 2 : AI가 만든 소설·미술·음악 등 저작자는 누구인지
JOIN LAW 12
◇ 알고리즘 개발자가 개발 당시부터 편향되어(biased) 있었는지, 주어진 데이터가
불완전하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나, 인공지능 특성상 어려움
쟁점 3 : AI 시스템이 공정성(fairness)을 갖추었는지
JOIN LAW 13
◇ 2. 차별에 대한 경계 : 알고리즘 결과에서 의도적인 사회적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한다.
◇ 4. 알고리즘의 독립성 : 알고리즘이 누군가에 의해 자의적으로 훼손되거나
영향받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관리한다.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헌장」 (2018. 1. 31. 제정, 2019. 8.30. 1차 개정,
2020. 7. 2. 2차 개정)
* data source : www.kakaocorp.com
JOIN LAW 14
◇ (차별 금지 원칙)
◇ ○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은 지능정보서비스가 사회적․경제적 불공평이나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술 사용에 있어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한다.
◇ ○ 알고리즘 설계, 데이터의 수집과 입력 및 알고리즘 실행 등 개발과 사용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
(2019. 11. 11. 발표)
* data source : www.kcc.go.kr
JOIN LAW 15
법률신문 2017. 7. 17.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19712&kind=BA04&key=)
JOIN LAW 16
State v. Loomis 사건
“COMPAS”
* image source : pixabay.com
JOIN LAW 17
쟁점 1 :
적법절차원칙
(due process)
* image source : pixabay.com
JOIN LAW 18
쟁점 2 :
개별화된 형의 선고를
받을 권리
(right to an individualized
sentence)
* image source : pixabay.com
JOIN LAW 19
MIT Technology Review 2017. 6. 1.
(https://www.technologyreview.com/s/608011/secret-algorithms-threaten-the-rule-of-law/)
JOIN LAW 20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 가명정보)
JOIN LAW 21
◇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 가명정보 처리)
JOIN LAW 22
◇ 이 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 (⇒ 익명정보)
JOIN LAW 23
감사합니다.
ymlew@join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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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JOIN LAW 11 ◇ 사람 아닌 컴퓨터 시스템은 저작자가 되지 못하나, 향후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도 업무상저작물 제도와 유사한 규정을 도입할 수 있음 쟁점 2 : AI가 만든 소설·미술·음악 등 저작자는 누구인지
  • 12. JOIN LAW 12 ◇ 알고리즘 개발자가 개발 당시부터 편향되어(biased) 있었는지, 주어진 데이터가 불완전하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나, 인공지능 특성상 어려움 쟁점 3 : AI 시스템이 공정성(fairness)을 갖추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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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JOIN LAW 20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 가명정보)
  • 21. JOIN LAW 21 ◇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 가명정보 처리)
  • 22. JOIN LAW 22 ◇ 이 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 (⇒ 익명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