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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INSIGHT;
DIGITAL FORENSICS COMMUNITY IN KOREA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Byungkil Lee
nullhat@gmail.com
forensicinsight.org Page 2
발표순서
1. 주요 사건 사례
2. 사건사고의 인지경위
3. 인지경위별 초동조치
4. 시나리오 적용
5. Q & A
forensicinsight.org Page 3
사건 사례
분류
시스템 장애 및 파괴
(가용성)
악성코드
(무결성)
내부정보 유출
(기밀성)
구분 서비스 장애 시스템 파괴
악성코드 유포, 웹쉘발견
이메일등을 통한 유포
개인정보 유출 기밀문서 유출
유형 DDoS 악성코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악성코드 유포 네트워크 및 시스템 침입
수법
Zombie
C&C
시스템 주요
파일 삭제
HDD파괴
Drive by download
OS, IE, APP등 취약점이용
사이트 취약점 이용
Spear Phishing
App 업데이트등을 이용한 APT
악성코드 무작위 유포
사례 7.7(‘09)
3.4(‘11)
농협(‘11)
320(‘13)
625(‘13)
중앙일보(‘12)
스미싱 & 파밍
IE 및 캐쉬서버 취약점(‘14)
옥션(‘08)
SK컴즈(‘11)
넥슨(‘11)
KT(‘11)
EBS(‘12)
한수원(‘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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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인지경위
1. DDoS에 의한 사건인지
2. 컴퓨터시스템의 논리적 파괴에 의한 사건인지
3. 내부자료 유출에 의한 사건인지
4. 설치된 악성프로그램의 발견에 의한 사건인지
5.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이메일등 수신에 의한 사건인지
6. 페이지변조, 웹쉘 발견등 서버침입 사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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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인지경위
 보도일자 : 2008. 02. 05.
 발생일자 : 2008. 01. 04.
 인지경위
• 외부자의 제보 및 공갈
 보도경위
• 피해업체의 피해사실 공개
 수사착수 경위
• 피해업체의 신고
2008. 02. 05 – 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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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인지경위
 보도일자 : 2009. 07. 07.
 발생일자 : 2009. 07. 07.
 인지경위
• 트래픽의 폭주와 서비스 장애
 보도경위
• 트래픽의 폭주와 서비스 장애
 수사착수 경위
• 트래픽의 폭주와 서비스 장애
2009. 07. 07 – 77 D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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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인지경위
 보도일자 : 2011. 03. 04.
 발생일자 : 2011. 03. 04.
 인지경위
• 트래픽의 폭주와 서비스 장애
 보도경위
• 트래픽의 폭주와 서비스 장애
 수사착수 경위
• 트래픽의 폭주와 서비스 장애
2011. 03. 04 – 34 D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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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인지경위
 보도일자 : 2011. 04. 12.
 발생일자 : 2011. 04. 12.
 인지경위
• ATM등 시스템 운영 장애
 보도경위
• ATM등 시스템 운영 장애
 수사착수 경위
• ATM등 시스템 운영 장애
2011. 04. 12 –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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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인지경위
 보도일자 : 2011. 07. 28.
 발생일자 : 2011. 07. 26.
 인지경위
• 데이터유출 탐지
 보도경위
• 피해업체의 피해사실 공개
 수사착수 경위
• 피해업체의 신고
2011. 07. 26 – SK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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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인지경위
 보도일자 : 2012. 05. 17.
 발생일자 : 2012. 05. 13.
 인지경위
• 웹쉘 발견
 보도경위
• 피해업체의 피해사실 공개
 수사착수 경위
• 피해업체의 신고
2012. 05. 17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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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인지경위
 보도일자 : 2012. 06. 09.
 발생일자 : 2012. 06. 09.
 인지경위
• 웹사이트 변조와 서버 정지
 보도경위
• 웹사이트 변조
 수사착수 경위
• 웹사이트 변조
2012. 06. 09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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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인지경위
 보도일자 : 2013. 03. 20.
 발생일자 : 2013. 03. 20.
 인지경위
• PC의 운영불가
 보도경위
• PC의 운영불가
 수사착수 경위
• PC의 운영불가
2013. 03. 20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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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인지경위
 보도일자 : 2013. 06. 25.
 발생일자 : 2013. 06. 25.
 인지경위
• 웹사이트 변조
 보도경위
• 웹사이트 변조
 수사착수 경위
• 웹사이트변조
2013. 06. 25 – 625
forensicinsight.org Page 14
인지경위별 초동조치
1. DDoS 및 시스템파괴 적용법조
•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
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
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분류 법률 내용 채증대상
누가 누구든지 직접적 인적사항 또는 추적 가능한 정보 공갈 협박 전화 또는 메일등
언제 제개정법률시행이후 공격이 시작된 일시와 종료된 일시
NMS, MRTG, DDoS방어장비등 기록,
방화벽, 전화, 메일
어디서 어디든지 공격 장소 또는 추적 가능한 정보 패킷, DDoS방어장비등 기록
무엇을 정보통신망 공격대상 컴퓨터와 네트워크
패킷, DDoS방어장비등 기록,
피해컴퓨터 HDD
어떻게 보내거나, 명령처리 대량의 데이터 전송, 시스템 중지 및 방해
패킷, DDoS방어장비등 기록,
S/W c.m.d. History, 악성프로그램
왜 운영방해 공격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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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경위별 초동조치
용의자는 2014. 03. 06. 12:10부터 같은날 12:30까지 IP주소 123.123.123.123등
35,000여대의 컴퓨터로 하여금 웹페이지 http://blahblah.com/에 대량의 데이
터를 전송케하는 방법으로 동 서버의 운영을 방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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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경위별 초동조치
1. 침입 및 악성프로그램 관련 적용법조
•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
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분류 법률 내용 채증대상
누가 누구든지 직접적 인적사항 또는 추적 가능한 정보 Wtmp, event로그등 접속기록
언제 제개정법률시행이후 접속한 일시와 종료된 일시 침입한 일시가 기재된 기록
어디서 어디든지 공격 장소 또는 추적 가능한 정보
IP주소가 기재된 로그
접속기록, 방화벽기록등
무엇을 정보통신망 공격대상 컴퓨터와 네트워크 피해컴퓨터 HDD
어떻게
접근권한이 없거나
넘어 침입
권한을 획득한 방법 웹로그, 백도어, 웹쉘등
왜
이유불문
(정당방위등 위법성조
각사유는 논외)
개인정보, 기술정보 유출등 공격의 이유는
추정만 가능
forensicinsight.org Page 17
인지경위별 초동조치
용의자는 2014. 03. 06. 12:10부터 12:30까지 IP주소 123.123.123.123의 컴퓨터
로 웹서버 http://blahblah.com/에 불상의 방법으로 저장된 웹쉘 webshell.php
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침입한 것이다.
용의자는 2014. 03. 06. 12:00경 IP주소 123.123.123.123의 컴퓨터로 웹게시판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하여 webshell.php를 업로드하여 침입한 것이다.
Blahblah.com 123.123.123.123 - - [06/Mar/2015:12:10:15
+0900] "GET /webshell.php "-“Mozilla/4.0 (compatible; MSIE
7.0; Windows NT 6.1; Trident/4.0; SLCC2; .NET CLR
2.0.50727; .NET CLR 3.5.30729; .NET CLR 3.0.30729; Media
Center PC 6.0; InfoPath.2; .NET CLR 1.1.4322; MSOffice 12)"
forensicinsight.org Page 18
인지경위별 초동조치
1. 침입 및 악성프로그램 관련 적용법조
•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
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분류 법률 내용 채증대상
누가 누구든지 직접적 인적사항 또는 추적 가능한 정보 악성프로그램 제작 및 발송자 정보
언제 제개정법률시행이후 게시, 전달한 일시 웹로그, 메일송수신 기록 등
어디서 어디든지 유포 장소 또는 추적 가능한 정보
유포자 IP주소가 기재된 로그
접속기록, 방화벽기록등
무엇을
악성프로그램
(훼손,멸실,변경,위조,
운용방해)
악성 기능이 구현된 소프트웨어 파일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피해컴퓨터
HDD
어떻게 유포 0day 취약점, Spearphinshing HTML소스, email원문등
왜 정당한 사유없이
내부침입, 개인정보 및 기술정보 유출등 유
포의 이유는 추정만 가능
forensicinsight.org Page 19
인지경위별 초동조치
용의자는 C&C서버 234.234.234.234로 명령을 받아 하드디스크의 모든 정보를
삭제하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 malware.exe를 제작한 뒤, 동 프로그램을 자동설
치토록 조작된 파일 ‘기념행사.zip’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용의자는 2014. 03. 06. 12:10경 IP주소 123.123.123.123의 컴퓨터로
OOO@OOO.com계정을 통해 OOO@XXX.com등 12명에게 기념행사.zip을 첨
부해 발송하는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 malware.exe를 유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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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경위별 초동조치
1. 내부정보유출 관련 적용법조
•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
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분류 법률 내용 채증대상
누가 누구든지 직접적 인적사항 또는 추적 가능한 정보 접속기록, 방화벽기록
언제 제개정법률시행이후 훼손, 침해, 도용, 누설한 일시 악성프로그램 작동일시, 유출트래픽
어디서 어디든지 유포 장소 또는 추적 가능한 정보 접속기록, C&C서버
무엇을
타인의 정보
(정보통신망에서 처리
보관전송되는)
유출된 정보 또는 삭제된 정보
피해 HDD, 유출정보 관리자 PC,
접근제한기록, DRM기록등
어떻게
정보훼손, 비밀 침해,
도용,누설
시스템의 파괴,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등 악성프로그램, DB쿼리, 웹로그등
왜
이유불문
(정당방위등 위법성조
각사유는 논외)
정보의 판매, 혼란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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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경위별 초동조치
용의자는 2015. 03. 06. 12:10경 ㈜OOO의 DB서버에 저장된 가입자 정보를 불
상의 방법으로 지득한 아이디 sa와 암호 OOO를 이용하여 ‘select * from
member’ 명령어를 수행해 회원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비밀을 침해하고,
같은날 12:30경 ㈜OOO의 회원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 http://pastebin.com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OOO의 비밀을 누설한 것이다.
forensicinsight.org Page 22
분류 확인가능한 정보
누가 IP주소, 전화번호, 메일주소, 컴퓨터이름등
언제 모든 기록의 일시
어디서 IP주소
무엇을 악성프로그램, 침입등 피해입은 컴퓨터
어떻게
대량의 데이터 전송, 웹쉘의 업로드, 이메일의 발송, DB에
Query
왜 운영을 방해할 목적, 데이터의 유출, 악성프로그램의 유포
forensicinsight.org Page 23
조사결과 사례
피의자는 신원 일체 불상의 자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의자는 2015. 03. 06. 1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IP주소 123.123.123.123이 할당
된 컴퓨터를 이용해 OOO 메인사이트의 접속권한 인증 웹페이지(URL:
“http://www.OOO.co.kr/portal/Login.jsp”에 접속한 뒤, 피의자가 사전에 불상의
방법으로 지득하고 있던 관리자 아이디 ‘padmin’과 비밀번호 ’rhksflwk 123’를 전
송하여 위 아이디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접속권한을 인증받는 방법으로 피
해자 OOO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OOO 메인사이트에 정당한 권한없이 침
입하였다.
피의자는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2015. 03. 06. 12:10경부터 같은날 13: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일시에, 각 기재된 IP를 할당받은 컴퓨터를 이용해
위 사이트의 접속권한 인증 웹페이지에 접속한 뒤, 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하고 접속권한을 인정받아, 타인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위 웹사이트에 모두
12회에 걸쳐 정당한 권한없이 침입하였다.
forensicinsight.org Page 24
조사결과 사례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는 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웹사이트
에 침입한 뒤, 동 웹사이트 회원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열람하거
나 내려받는 기능을 가진 웹쉘 ccc.jsp등 57개를 동 웹사이트의 서버에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OOO의 비밀인 위 웹사이트 회원 홍길동의 성명, 아이
디 ‘myid019’, 주소 ‘서울 양천구 신창동 우리별아파트 102동 501호’, 연락처
‘010-5555-1234’등 정보를 열람하였다.
피의자는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와 같이 2015. 03. 06. 13:02경부터
2015. 03. 06. 14:10경까지 모두 304회에 걸쳐 위 웹사이트 회원 도합 5,117,123
명의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연락처등 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파일로 저장
해 내려받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피해자 ㈜OOO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forensicinsight.org Page 25
조사의 확대
forensicinsight.org Page 26
조사의 확대
forensicinsight.org Page 27
시나리오 적용
국내 언론사를 통해 회사에서 관리하는 고객정보가 중국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거래되고 있는 고객정보를 취득하여 확인한 결과, 인터
넷망에서 관리되는 가공된 정보가 아닌 내부망에 저장된 전체 고객 정보였습니
다.
급하게 내부감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1. 3개월 전부터 AV에 진단되는 악성코드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2. 진단된 PC는 모두 포맷하여 위협을 제거해왔습니다.
3. 악성 링크가 포함된 스피어 피싱 메일이 5개월 전 45명의 직원에게 전달되었
습니다.
4. 악성 링크의 클릭 여부를 조사해 보았으나 대부분의 직원이 오래전 일이라 기
억하지 못하였습니다.
5. 평소 AV 실시간 감시만 수행하여 이번을 계기로 정밀 검사를 수행한 결과, 인
터넷망(애드웨어 66건, 트로이목마 5건, 봇 12건)과 내부망(애드웨어 10건, 트
로이목마 5건)에서 다수의 악성코드가 발견되었습니다.
forensicinsight.org Page 28
시나리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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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적용
1. 취득 가능한 전자적 정보 선별
• 피해 사실과 기 조사된 내용 청취
• 초동조치의 시작은 전산망 구조 파악에서 부터..
• 유효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보안장비를 특정
2. 채증
• 악성프로그램 (애드웨어, 트로이목마, 봇등)
• Spearphishing mail 원문 (수신자 45명에 대한…)
• 악성프로그램이 진단된 기록과 피해PC의 하드디스크 이미지 (수신자 45명 포함)
• 방화벽로그, 접근제한장비 로그, DB쿼리기록, MRTG등 트래픽정보
3. 1차 분석과 확정 검색
• 회원정보가 유출되었을 기준시간 특정
• 악성프로그램이 통신하는 C&C IP주소를 파악
4. 2차 채증 및 채증자료의 분석
forensicinsight.org Page 30
분석결과
1. 메일서버와 피해자PC 이미지로 보아, 용의자는 2014. 10. 21. 10:45경
suspect@gmail.com으로 읽어봐.hwp를 첨부하여 직원 45명에게 발송하였다.
2. 악성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읽어봐.hwp를 열람하면 1차 C&C
123.123.123.123으로 접속하여 추가 악성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하는 기능의 악성
프로그램 taskmgr.exe가 설치된다.
3. 방화벽 기록으로 보아, 내부망 업무용 컴퓨터 중 120대가 123.123.123.123에 접
속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4. 추가로 확인된 PC를 분석한 결과, 용의자가 발송한 전자우편을 추가로 3종 확
인하였다. 이로서 4종의 이메일로 지원 200명이 수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forensicinsight.org Page 31
분석결과
5. 좀비PC 120대를 분석한 결과, 2차 C&C 234.234.234.234로 접속하는 Gh0st
RAT을 1차 C&C에서 내려받아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6. DB 접근제한 기록으로 보아, 좀비PC 120대 중 1대인 DB admin의 PC에서 점심
시간 동안 DB를 덤프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7. 방화벽기록으로 보아, 2014. 11. 01. 12:15경 DB admin의 PC에서 IP주소
111.111.111.111로 접속해 4Gbyte의 내용이 전송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8. DB admin의 PC 이미지에서 회원정보가 압축되어 삭제된 내역과 htran,
arpstorm등이 확인되었다.
forensicinsight.org Page 32
Executive Summary
용의자는 성명불상으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자이다.
용의자는 OO기관에 침입하고 회원정보등을 유출할 목적으로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마음먹
었다. 이를 위해 IP주소 234.234.234.234에 접속하여 원격제어를 받도록 Gh0stRAT 설치
파일 svchost.exe(MD5해쉬값 BA4EE95E17750D9ACE306A134A5FF6AB)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디지털포렌식커뮤니티 웹페이지 “http://forensicinsight.com/login.php”에 접속
하여 Gh0stRAT 악성프로그램을 추가로 내려 받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
taskmgr.exe(MD5해쉬값 6E76CDEBB442FF816A09ADFB6F5F1AC8)을 제작하였다. 이후,
악성프로그램 taskmgr.exe가 자동설치되도록 조작된 ‘읽어봐.hwp’등 파일을 제작하여 범
행할 준비를 마친 뒤,
forensicinsight.org Page 33
Executive Summary
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
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는 일시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악성프로그램 taskmgr.exe가 설치된 좀비 PC를 제
어하는 1차 C&C기능의 웹페이지 “http://forensicinsight.com/login.php”를 설치하기 위
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디지털포렌식커뮤니티 포렌식인사이트 서버에 침입하였다.
forensicinsight.org Page 34
Executive Summary
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
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는 2014. 10. 21. 10:45경 불상지에서 이메일 아이디 suspect@gmail.com으로 제
목을 “병길아 신입포함 동문명단이다.”로 작성하고, 내용을 “다음주 토요일에 신입 환영회
계획이야 읽어보고 알려줘..”로 작성하고, 악성프로그램 '읽어봐.hwp'를 첨부하여 완성된
전자우편을 casestudy@OOO.com에게 발송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별첨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4. 10. 21. 124차례에 걸쳐 200명에게 악성프로그램 악성프로그램을 유
포한 것이다.
forensicinsight.org Page 35
Executive Summary
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
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는 2014. 11. 01. 12:15경 불상지에서 IP주소 234.234.234.234가 할당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OOO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홍길동의 PC를 원격제어하며 데이터베이스서버
OOOO에 접속해 동 회사의 회원정보인 이름,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등이 저장된 user데이
터베이스의 member 테이블의 홍길동등 2,000만명의 개인정보를 동 컴퓨터로 내려받은
뒤, IP주소 111.111.111.111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동 회사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다.
forensicinsight.org Page 36
Executive Summary
1.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정확한 조사
2. 범죄이므로 기소(수사)를 염두하고 조사에 임함
3. 증거능력이 확실한 자료를 풍부히 확보
4. 빠짐없는 조사
5. 탄탄한 논리의 결과보고
forensicinsight.org Page 37
Question an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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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forensicinsight.org Page 2 발표순서 1. 주요 사건 사례 2. 사건사고의 인지경위 3. 인지경위별 초동조치 4. 시나리오 적용 5. Q & A
  • 3. forensicinsight.org Page 3 사건 사례 분류 시스템 장애 및 파괴 (가용성) 악성코드 (무결성) 내부정보 유출 (기밀성) 구분 서비스 장애 시스템 파괴 악성코드 유포, 웹쉘발견 이메일등을 통한 유포 개인정보 유출 기밀문서 유출 유형 DDoS 악성코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악성코드 유포 네트워크 및 시스템 침입 수법 Zombie C&C 시스템 주요 파일 삭제 HDD파괴 Drive by download OS, IE, APP등 취약점이용 사이트 취약점 이용 Spear Phishing App 업데이트등을 이용한 APT 악성코드 무작위 유포 사례 7.7(‘09) 3.4(‘11) 농협(‘11) 320(‘13) 625(‘13) 중앙일보(‘12) 스미싱 & 파밍 IE 및 캐쉬서버 취약점(‘14) 옥션(‘08) SK컴즈(‘11) 넥슨(‘11) KT(‘11) EBS(‘12) 한수원(‘14)
  • 4. forensicinsight.org Page 4 사건사고 인지경위 1. DDoS에 의한 사건인지 2. 컴퓨터시스템의 논리적 파괴에 의한 사건인지 3. 내부자료 유출에 의한 사건인지 4. 설치된 악성프로그램의 발견에 의한 사건인지 5.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이메일등 수신에 의한 사건인지 6. 페이지변조, 웹쉘 발견등 서버침입 사실인지
  • 5. forensicinsight.org Page 5 사건사고 인지경위  보도일자 : 2008. 02. 05.  발생일자 : 2008. 01. 04.  인지경위 • 외부자의 제보 및 공갈  보도경위 • 피해업체의 피해사실 공개  수사착수 경위 • 피해업체의 신고 2008. 02. 05 – 옥션
  • 6. forensicinsight.org Page 6 사건사고 인지경위  보도일자 : 2009. 07. 07.  발생일자 : 2009. 07. 07.  인지경위 • 트래픽의 폭주와 서비스 장애  보도경위 • 트래픽의 폭주와 서비스 장애  수사착수 경위 • 트래픽의 폭주와 서비스 장애 2009. 07. 07 – 77 DDoS
  • 7. forensicinsight.org Page 7 사건사고 인지경위  보도일자 : 2011. 03. 04.  발생일자 : 2011. 03. 04.  인지경위 • 트래픽의 폭주와 서비스 장애  보도경위 • 트래픽의 폭주와 서비스 장애  수사착수 경위 • 트래픽의 폭주와 서비스 장애 2011. 03. 04 – 34 DDoS
  • 8. forensicinsight.org Page 8 사건사고 인지경위  보도일자 : 2011. 04. 12.  발생일자 : 2011. 04. 12.  인지경위 • ATM등 시스템 운영 장애  보도경위 • ATM등 시스템 운영 장애  수사착수 경위 • ATM등 시스템 운영 장애 2011. 04. 12 – 농협
  • 9. forensicinsight.org Page 9 사건사고 인지경위  보도일자 : 2011. 07. 28.  발생일자 : 2011. 07. 26.  인지경위 • 데이터유출 탐지  보도경위 • 피해업체의 피해사실 공개  수사착수 경위 • 피해업체의 신고 2011. 07. 26 – SK커뮤니케이션
  • 10. forensicinsight.org Page 10 사건사고 인지경위  보도일자 : 2012. 05. 17.  발생일자 : 2012. 05. 13.  인지경위 • 웹쉘 발견  보도경위 • 피해업체의 피해사실 공개  수사착수 경위 • 피해업체의 신고 2012. 05. 17 – EBS
  • 11. forensicinsight.org Page 11 사건사고 인지경위  보도일자 : 2012. 06. 09.  발생일자 : 2012. 06. 09.  인지경위 • 웹사이트 변조와 서버 정지  보도경위 • 웹사이트 변조  수사착수 경위 • 웹사이트 변조 2012. 06. 09 – 중앙일보
  • 12. forensicinsight.org Page 12 사건사고 인지경위  보도일자 : 2013. 03. 20.  발생일자 : 2013. 03. 20.  인지경위 • PC의 운영불가  보도경위 • PC의 운영불가  수사착수 경위 • PC의 운영불가 2013. 03. 20 – 320
  • 13. forensicinsight.org Page 13 사건사고 인지경위  보도일자 : 2013. 06. 25.  발생일자 : 2013. 06. 25.  인지경위 • 웹사이트 변조  보도경위 • 웹사이트 변조  수사착수 경위 • 웹사이트변조 2013. 06. 25 – 625
  • 14. forensicinsight.org Page 14 인지경위별 초동조치 1. DDoS 및 시스템파괴 적용법조 •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 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 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분류 법률 내용 채증대상 누가 누구든지 직접적 인적사항 또는 추적 가능한 정보 공갈 협박 전화 또는 메일등 언제 제개정법률시행이후 공격이 시작된 일시와 종료된 일시 NMS, MRTG, DDoS방어장비등 기록, 방화벽, 전화, 메일 어디서 어디든지 공격 장소 또는 추적 가능한 정보 패킷, DDoS방어장비등 기록 무엇을 정보통신망 공격대상 컴퓨터와 네트워크 패킷, DDoS방어장비등 기록, 피해컴퓨터 HDD 어떻게 보내거나, 명령처리 대량의 데이터 전송, 시스템 중지 및 방해 패킷, DDoS방어장비등 기록, S/W c.m.d. History, 악성프로그램 왜 운영방해 공격의 이유
  • 15. forensicinsight.org Page 15 인지경위별 초동조치 용의자는 2014. 03. 06. 12:10부터 같은날 12:30까지 IP주소 123.123.123.123등 35,000여대의 컴퓨터로 하여금 웹페이지 http://blahblah.com/에 대량의 데이 터를 전송케하는 방법으로 동 서버의 운영을 방해한 것이다.
  • 16. forensicinsight.org Page 16 인지경위별 초동조치 1. 침입 및 악성프로그램 관련 적용법조 •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 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분류 법률 내용 채증대상 누가 누구든지 직접적 인적사항 또는 추적 가능한 정보 Wtmp, event로그등 접속기록 언제 제개정법률시행이후 접속한 일시와 종료된 일시 침입한 일시가 기재된 기록 어디서 어디든지 공격 장소 또는 추적 가능한 정보 IP주소가 기재된 로그 접속기록, 방화벽기록등 무엇을 정보통신망 공격대상 컴퓨터와 네트워크 피해컴퓨터 HDD 어떻게 접근권한이 없거나 넘어 침입 권한을 획득한 방법 웹로그, 백도어, 웹쉘등 왜 이유불문 (정당방위등 위법성조 각사유는 논외) 개인정보, 기술정보 유출등 공격의 이유는 추정만 가능
  • 17. forensicinsight.org Page 17 인지경위별 초동조치 용의자는 2014. 03. 06. 12:10부터 12:30까지 IP주소 123.123.123.123의 컴퓨터 로 웹서버 http://blahblah.com/에 불상의 방법으로 저장된 웹쉘 webshell.php 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침입한 것이다. 용의자는 2014. 03. 06. 12:00경 IP주소 123.123.123.123의 컴퓨터로 웹게시판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하여 webshell.php를 업로드하여 침입한 것이다. Blahblah.com 123.123.123.123 - - [06/Mar/2015:12:10:15 +0900] "GET /webshell.php "-“Mozilla/4.0 (compatible; MSIE 7.0; Windows NT 6.1; Trident/4.0; SLCC2; .NET CLR 2.0.50727; .NET CLR 3.5.30729; .NET CLR 3.0.30729; Media Center PC 6.0; InfoPath.2; .NET CLR 1.1.4322; MSOffice 12)"
  • 18. forensicinsight.org Page 18 인지경위별 초동조치 1. 침입 및 악성프로그램 관련 적용법조 •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 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분류 법률 내용 채증대상 누가 누구든지 직접적 인적사항 또는 추적 가능한 정보 악성프로그램 제작 및 발송자 정보 언제 제개정법률시행이후 게시, 전달한 일시 웹로그, 메일송수신 기록 등 어디서 어디든지 유포 장소 또는 추적 가능한 정보 유포자 IP주소가 기재된 로그 접속기록, 방화벽기록등 무엇을 악성프로그램 (훼손,멸실,변경,위조, 운용방해) 악성 기능이 구현된 소프트웨어 파일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피해컴퓨터 HDD 어떻게 유포 0day 취약점, Spearphinshing HTML소스, email원문등 왜 정당한 사유없이 내부침입, 개인정보 및 기술정보 유출등 유 포의 이유는 추정만 가능
  • 19. forensicinsight.org Page 19 인지경위별 초동조치 용의자는 C&C서버 234.234.234.234로 명령을 받아 하드디스크의 모든 정보를 삭제하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 malware.exe를 제작한 뒤, 동 프로그램을 자동설 치토록 조작된 파일 ‘기념행사.zip’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용의자는 2014. 03. 06. 12:10경 IP주소 123.123.123.123의 컴퓨터로 OOO@OOO.com계정을 통해 OOO@XXX.com등 12명에게 기념행사.zip을 첨 부해 발송하는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 malware.exe를 유포한 것이다
  • 20. forensicinsight.org Page 20 인지경위별 초동조치 1. 내부정보유출 관련 적용법조 •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 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분류 법률 내용 채증대상 누가 누구든지 직접적 인적사항 또는 추적 가능한 정보 접속기록, 방화벽기록 언제 제개정법률시행이후 훼손, 침해, 도용, 누설한 일시 악성프로그램 작동일시, 유출트래픽 어디서 어디든지 유포 장소 또는 추적 가능한 정보 접속기록, C&C서버 무엇을 타인의 정보 (정보통신망에서 처리 보관전송되는) 유출된 정보 또는 삭제된 정보 피해 HDD, 유출정보 관리자 PC, 접근제한기록, DRM기록등 어떻게 정보훼손, 비밀 침해, 도용,누설 시스템의 파괴,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등 악성프로그램, DB쿼리, 웹로그등 왜 이유불문 (정당방위등 위법성조 각사유는 논외) 정보의 판매, 혼란야기
  • 21. forensicinsight.org Page 21 인지경위별 초동조치 용의자는 2015. 03. 06. 12:10경 ㈜OOO의 DB서버에 저장된 가입자 정보를 불 상의 방법으로 지득한 아이디 sa와 암호 OOO를 이용하여 ‘select * from member’ 명령어를 수행해 회원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비밀을 침해하고, 같은날 12:30경 ㈜OOO의 회원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 http://pastebin.com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OOO의 비밀을 누설한 것이다.
  • 22. forensicinsight.org Page 22 분류 확인가능한 정보 누가 IP주소, 전화번호, 메일주소, 컴퓨터이름등 언제 모든 기록의 일시 어디서 IP주소 무엇을 악성프로그램, 침입등 피해입은 컴퓨터 어떻게 대량의 데이터 전송, 웹쉘의 업로드, 이메일의 발송, DB에 Query 왜 운영을 방해할 목적, 데이터의 유출, 악성프로그램의 유포
  • 23. forensicinsight.org Page 23 조사결과 사례 피의자는 신원 일체 불상의 자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의자는 2015. 03. 06. 1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IP주소 123.123.123.123이 할당 된 컴퓨터를 이용해 OOO 메인사이트의 접속권한 인증 웹페이지(URL: “http://www.OOO.co.kr/portal/Login.jsp”에 접속한 뒤, 피의자가 사전에 불상의 방법으로 지득하고 있던 관리자 아이디 ‘padmin’과 비밀번호 ’rhksflwk 123’를 전 송하여 위 아이디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접속권한을 인증받는 방법으로 피 해자 OOO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OOO 메인사이트에 정당한 권한없이 침 입하였다. 피의자는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2015. 03. 06. 12:10경부터 같은날 13: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일시에, 각 기재된 IP를 할당받은 컴퓨터를 이용해 위 사이트의 접속권한 인증 웹페이지에 접속한 뒤, 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하고 접속권한을 인정받아, 타인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위 웹사이트에 모두 12회에 걸쳐 정당한 권한없이 침입하였다.
  • 24. forensicinsight.org Page 24 조사결과 사례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는 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웹사이트 에 침입한 뒤, 동 웹사이트 회원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열람하거 나 내려받는 기능을 가진 웹쉘 ccc.jsp등 57개를 동 웹사이트의 서버에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OOO의 비밀인 위 웹사이트 회원 홍길동의 성명, 아이 디 ‘myid019’, 주소 ‘서울 양천구 신창동 우리별아파트 102동 501호’, 연락처 ‘010-5555-1234’등 정보를 열람하였다. 피의자는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와 같이 2015. 03. 06. 13:02경부터 2015. 03. 06. 14:10경까지 모두 304회에 걸쳐 위 웹사이트 회원 도합 5,117,123 명의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연락처등 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파일로 저장 해 내려받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피해자 ㈜OOO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 27. forensicinsight.org Page 27 시나리오 적용 국내 언론사를 통해 회사에서 관리하는 고객정보가 중국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거래되고 있는 고객정보를 취득하여 확인한 결과, 인터 넷망에서 관리되는 가공된 정보가 아닌 내부망에 저장된 전체 고객 정보였습니 다. 급하게 내부감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1. 3개월 전부터 AV에 진단되는 악성코드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2. 진단된 PC는 모두 포맷하여 위협을 제거해왔습니다. 3. 악성 링크가 포함된 스피어 피싱 메일이 5개월 전 45명의 직원에게 전달되었 습니다. 4. 악성 링크의 클릭 여부를 조사해 보았으나 대부분의 직원이 오래전 일이라 기 억하지 못하였습니다. 5. 평소 AV 실시간 감시만 수행하여 이번을 계기로 정밀 검사를 수행한 결과, 인 터넷망(애드웨어 66건, 트로이목마 5건, 봇 12건)과 내부망(애드웨어 10건, 트 로이목마 5건)에서 다수의 악성코드가 발견되었습니다.
  • 29. forensicinsight.org Page 29 시나리오 적용 1. 취득 가능한 전자적 정보 선별 • 피해 사실과 기 조사된 내용 청취 • 초동조치의 시작은 전산망 구조 파악에서 부터.. • 유효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보안장비를 특정 2. 채증 • 악성프로그램 (애드웨어, 트로이목마, 봇등) • Spearphishing mail 원문 (수신자 45명에 대한…) • 악성프로그램이 진단된 기록과 피해PC의 하드디스크 이미지 (수신자 45명 포함) • 방화벽로그, 접근제한장비 로그, DB쿼리기록, MRTG등 트래픽정보 3. 1차 분석과 확정 검색 • 회원정보가 유출되었을 기준시간 특정 • 악성프로그램이 통신하는 C&C IP주소를 파악 4. 2차 채증 및 채증자료의 분석
  • 30. forensicinsight.org Page 30 분석결과 1. 메일서버와 피해자PC 이미지로 보아, 용의자는 2014. 10. 21. 10:45경 suspect@gmail.com으로 읽어봐.hwp를 첨부하여 직원 45명에게 발송하였다. 2. 악성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읽어봐.hwp를 열람하면 1차 C&C 123.123.123.123으로 접속하여 추가 악성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하는 기능의 악성 프로그램 taskmgr.exe가 설치된다. 3. 방화벽 기록으로 보아, 내부망 업무용 컴퓨터 중 120대가 123.123.123.123에 접 속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4. 추가로 확인된 PC를 분석한 결과, 용의자가 발송한 전자우편을 추가로 3종 확 인하였다. 이로서 4종의 이메일로 지원 200명이 수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31. forensicinsight.org Page 31 분석결과 5. 좀비PC 120대를 분석한 결과, 2차 C&C 234.234.234.234로 접속하는 Gh0st RAT을 1차 C&C에서 내려받아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6. DB 접근제한 기록으로 보아, 좀비PC 120대 중 1대인 DB admin의 PC에서 점심 시간 동안 DB를 덤프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7. 방화벽기록으로 보아, 2014. 11. 01. 12:15경 DB admin의 PC에서 IP주소 111.111.111.111로 접속해 4Gbyte의 내용이 전송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8. DB admin의 PC 이미지에서 회원정보가 압축되어 삭제된 내역과 htran, arpstorm등이 확인되었다.
  • 32. forensicinsight.org Page 32 Executive Summary 용의자는 성명불상으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자이다. 용의자는 OO기관에 침입하고 회원정보등을 유출할 목적으로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마음먹 었다. 이를 위해 IP주소 234.234.234.234에 접속하여 원격제어를 받도록 Gh0stRAT 설치 파일 svchost.exe(MD5해쉬값 BA4EE95E17750D9ACE306A134A5FF6AB)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디지털포렌식커뮤니티 웹페이지 “http://forensicinsight.com/login.php”에 접속 하여 Gh0stRAT 악성프로그램을 추가로 내려 받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 taskmgr.exe(MD5해쉬값 6E76CDEBB442FF816A09ADFB6F5F1AC8)을 제작하였다. 이후, 악성프로그램 taskmgr.exe가 자동설치되도록 조작된 ‘읽어봐.hwp’등 파일을 제작하여 범 행할 준비를 마친 뒤,
  • 33. forensicinsight.org Page 33 Executive Summary 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 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는 일시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악성프로그램 taskmgr.exe가 설치된 좀비 PC를 제 어하는 1차 C&C기능의 웹페이지 “http://forensicinsight.com/login.php”를 설치하기 위 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디지털포렌식커뮤니티 포렌식인사이트 서버에 침입하였다.
  • 34. forensicinsight.org Page 34 Executive Summary 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 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는 2014. 10. 21. 10:45경 불상지에서 이메일 아이디 suspect@gmail.com으로 제 목을 “병길아 신입포함 동문명단이다.”로 작성하고, 내용을 “다음주 토요일에 신입 환영회 계획이야 읽어보고 알려줘..”로 작성하고, 악성프로그램 '읽어봐.hwp'를 첨부하여 완성된 전자우편을 casestudy@OOO.com에게 발송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별첨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4. 10. 21. 124차례에 걸쳐 200명에게 악성프로그램 악성프로그램을 유 포한 것이다.
  • 35. forensicinsight.org Page 35 Executive Summary 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 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는 2014. 11. 01. 12:15경 불상지에서 IP주소 234.234.234.234가 할당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OOO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홍길동의 PC를 원격제어하며 데이터베이스서버 OOOO에 접속해 동 회사의 회원정보인 이름,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등이 저장된 user데이 터베이스의 member 테이블의 홍길동등 2,000만명의 개인정보를 동 컴퓨터로 내려받은 뒤, IP주소 111.111.111.111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동 회사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다.
  • 36. forensicinsight.org Page 36 Executive Summary 1.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정확한 조사 2. 범죄이므로 기소(수사)를 염두하고 조사에 임함 3. 증거능력이 확실한 자료를 풍부히 확보 4. 빠짐없는 조사 5. 탄탄한 논리의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