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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 플라스틱발포폼 용기와 환경정책자료N
예스팩은 친환경 포장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국내 유일의
특허 기술로
생분해 플라스틱 PLA 발포 폼
제품화에 성공
예스팩 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땅속에 묻혀져
곡식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이
그 이름입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제품은
우리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쉽게 사용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선물,
생분해 플라스틱은
진화하였습니다.
생분해 자원을
절감 할 수 있는
진화된
생분해 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은 진화하였습니다
Expended Bio-Degradable Plastics (Foaming) PLA 발포 폼
※ 생분해 플라스틱 중에서도 FOAMING된 이 제품은 원자재 사용량을 줄임으로
환경 오염 방지와 경쟁력있는 가격 ,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음
▲ 제품의 우수성
ㅇ 품질우수 ,표면 그립감이 좋고 미끄러지지 않음
ㅇ 가장자리 절단 면이 날카롭지 않아 손을 다칠
염려가 없음
ㅇ 가격 경쟁력 우위(원자재절감)
ㅇ 발포된 제품이므로 중량 적음
ㅇ 잘 부러지지 않고 내열성, 내 축격성이 향상됨
ㅇ 완충성이 뛰어나며, 충격흡수가 탁월함
ㅇ적용 제품: (사과, 배등 과일 반구트레이)
(일회용 농축수산용 용기 트레이)
(산업포장재)(전자제품 완충재)
(생활용품,화장품,가공식품 포장완충재)
※ 특히 해외로 수출되는 전자제품, 과일용기
트레이 사용필수
▲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필요성
ㅇ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은 자원과 에너지를
대량 소비함으로써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
ㅇ 특히 플라스틱은 매립하여도 썩지 아니하고
태워도 유해가스 발생으로 환경오염의 주요인이 됨
ㅇ 따라서,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대체 제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
ㅇ 세계 시장에서 무역 장벽으로 환경 문제가 중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친환경제품이 부각되고 있음. 특히, 수출용
포장재의 합성수지제품 규제와 폐기물분담금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예:탄소 배출권 ,유럽 수출제품에 적용되는 리치 인증)
(예: 선진국들의 자국 환경보호를 위해 합성수지 플라
스틱계 의 포장재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국제
폐기물 브로커에 의해 제3국으로 버려지고 있는
현실임)
ㅇ 환경부담금을 내지 않아 절감 되는 비용과 친환경
제품 사용시 발생하는 비용을 서로 상쇄하여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 되지 않도록 하여 친환경 제품 사용을
늘리고 , 사회적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
생분해 플라스틱의 진화가 이룬 것들 – 1
Expended Bio-Degradable Plastics (Foaming)
※ 생분해 플라스틱 중에서도 FOAMING된 이 제품은 원자재 사용량을 줄임으로
환경 오염 방지와 경쟁력 있는 가격 ,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음
예 스 팩 -- 환 . 경 . 지 . 혜 (1)
제품 토탈 코스트 (TCO)개념으로 경쟁력 확보
(포장방법,포장상자 의 형태와 구조변경을 통해 원가구조를 개선함)
▲ 제품 토탈 코스트 (TCO)개념으로 제품포장개발
~전체비용은 종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품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소비자에게 친환경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우리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미래를 위한 비용 없는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힘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입니다.
▲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힘
생분해 플라스틱의 진화가 이룬 것들 -2
Expended Bio-Degradable Plastics (Foaming)
~ 원자재 비용추가 (+) ---합성 수지에 비해 다소 비쌈
~ 발포 기술로 비용절감 (-) --- 원자재사용량 감소
~ 포장방법개발로 비용절감 (-)---다중포장을 없앰
(예:가방이 필요 없는 쇼핑백형 상자)
~ 환경부담금 절감 (-) --- 생 분해 플라스틱은
폐기물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음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생분해 PLA폼 제품 사용을 권장합니다
합성수지연차별 줄이기 법령에 따라 25% 친환경제품 의무사용
종이는 일회용 사용량 규제품목에 해당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 제8조제1항)
환경인증마크를 획득한 생분해 수지 제품은
어떠한 환경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다 보면 비용이 걸림돌~
생분해 발포 PLA폼은 자원의 절약과 함께 가격의 벽을 해결하였습니다
생분해 비발포 PLA를 100 기준으로 하여 비교 수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합성수지 제품 친환경 제품
(PSP) (PP) (펄프) (생분해발포
PLA폼)
(PET) (생분해비발포
PLA)
합성수지 / 펄프 / 생분해성수지 ----가 격 비 교----
비 교
환경을 생각하다 보면 비용이 걸림돌~
생분해 발포 PLA폼은 자원의 절약과 함께 가격의 벽을 해결하였습니다
생분해 비발포 PLA를 100 기준으로 하여 비교 수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고급스런 파스텔톤등 다양함
(PSP)
발포
(PP)(PS)
비발포
(생분해PLA)
비 발 포(펄프)
(생분해PLA)
발 포
40 60 85 100 85
18080 100120 120
100100 50 100 100
150 120 100 15060
색상의 고급스러움이 다소 부족함 백색,투명,검정
분류
가 격 (비용)
내충격성(강도)
내열성
내습성
색상구현
작업자의 손상위험 100 5050 6060
중량(무게) 100 601208030
합성수지 / 펄프 / 생분해성 수지 ---재질 별 특성 비교
친환경 생분해 PLA폼으로 만든
기본형 트레이
1) 기존 PLA 비발포 트레이 보다
약 10~15%정도 저렴한 가격대
2) 용기의 중량이 가벼움
3) 용기의 가장자리가 날카롭지 않아
작업 시 손상위험이 전혀 없음
4) 친환경 생분해성 제품이므로
환경규제를 전혀 받지 않으며,
폐기물 분담금이 전혀 없음
5) 파스텔톤의 칼라 등 다양한 색상
구현이 가능함
6) 기존 PLA 비발포 트레이에 비해
파손이 전혀 없고 열에 더욱 강함
7) 플라스틱류제품이며, 분리수거의
규제를 받지않음
농. 축 .수산용 친환경 생분해 트레이
다양한 제품개발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뛰어난 완충효과로 운송시 제품이 잘 고정됨
~ 기존 친환경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 탁월함
~ 다양한 색상 구현 가능
과일 난좌트레이.생활용품.가공식품.화장품.전자제품 완충 포장용
• 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 제품(제7조)
• 일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제8조)
• 제품출고실적조사((제15조)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제18조)-종이팩,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 재활용 의무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제23조)
• 재활용의무 이행 계획서 제출(제24조)
• 재활용의무 이행 계획서의 승인(제25조)
•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제26조)
• 제품 출고 실적 조사 등(제29조)
• 과태료의 부과 기준 (제50조 관련)
•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기준 비용(제27조 관련)
• 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제22조 제 1항 관련)
• 포장재 재활용 의무 생산자의 기준(제19조 관련)
•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제8조 제1항 관련)
환경부 자원 재활용과( 044-201-738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 <개정 2011.11.17>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 별 줄이기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 플라스틱 사용억제 법률적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ㅇ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공판장, 민영농수산도매시장,
농수산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의 25%
이상은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것으로 사용(2010. . )
ㅇ 매장 면적이 165 제곱 미터 이상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류,축산,수산부류 25%이상은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것으로 사용(2010. .)
비고
1. 연차별 줄이기 기준은 합성수지재질 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비율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
의 사용량을 줄인 비율을 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재질 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비율은 해당 연도에 제조·수입·판매한 제품수량 중 합성
수지재질 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3.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인 비율은
해당 연도에 제조·수입·판매한 제품수량을 기준으로 동
일 수량의 제품에 사용된 전년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량 대비 해당 연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량의
감소율로 산정한다. 다만, 직접 회수하여 재사용한 양은
해당 연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량에서 제외한다.
환경정책과 시행관련 법령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닭 사육시설에서 생산되는 계란
• 계란판
• 80% 이상
• 팩
• 45% 이상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 사과·배 받침접시
• 25% 이상
다.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 받침접시
• 25% 이상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면류
• 용기
• 35% 이상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 별 줄이기 기준
( 제8조제1항 관련 )
[별표 4] <개정 2010.12.20>
• 받침접시등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수축산물 판매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 발포합성수지재질의 농수축산물 상자와 받침접시.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의 제조
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을 사용하는 대형 종합 소매업 및 합성수지재질
의
1회용 봉투.쇼핑백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대형 종합 소매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포장재 재활용 의무 생산자 기준 (제19조 관련)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 방법 및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 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 용품을 사용하거나 생분해성 수지제품이 아닌 1회 용품
을 무상으로 제공한자
•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합성 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 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한 경우
•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대규모점포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
다)을 경영하는자가 1회용 합성 수지용기를 사용한 경우
• 분리 배출표 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자
•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 의무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제36조 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자
과태료부과대상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0조 관련)
[별표 1] <개정 2009.4.6>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 (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 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
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ㆍ칫솔
7.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8. 1회용 봉투ㆍ쇼핑백 (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 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일 회 용 품 사 용 억 제 품 목
환경 산업 기술원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인증한 친환경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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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예스팩은 친환경 포장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 3. 세계 최초 국내 유일의 특허 기술로 생분해 플라스틱 PLA 발포 폼 제품화에 성공 예스팩 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땅속에 묻혀져 곡식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이 그 이름입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제품은 우리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쉽게 사용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선물, 생분해 플라스틱은 진화하였습니다. 생분해 자원을 절감 할 수 있는 진화된 생분해 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은 진화하였습니다 Expended Bio-Degradable Plastics (Foaming) PLA 발포 폼
  • 4. ※ 생분해 플라스틱 중에서도 FOAMING된 이 제품은 원자재 사용량을 줄임으로 환경 오염 방지와 경쟁력있는 가격 ,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음 ▲ 제품의 우수성 ㅇ 품질우수 ,표면 그립감이 좋고 미끄러지지 않음 ㅇ 가장자리 절단 면이 날카롭지 않아 손을 다칠 염려가 없음 ㅇ 가격 경쟁력 우위(원자재절감) ㅇ 발포된 제품이므로 중량 적음 ㅇ 잘 부러지지 않고 내열성, 내 축격성이 향상됨 ㅇ 완충성이 뛰어나며, 충격흡수가 탁월함 ㅇ적용 제품: (사과, 배등 과일 반구트레이) (일회용 농축수산용 용기 트레이) (산업포장재)(전자제품 완충재) (생활용품,화장품,가공식품 포장완충재) ※ 특히 해외로 수출되는 전자제품, 과일용기 트레이 사용필수 ▲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필요성 ㅇ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은 자원과 에너지를 대량 소비함으로써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 ㅇ 특히 플라스틱은 매립하여도 썩지 아니하고 태워도 유해가스 발생으로 환경오염의 주요인이 됨 ㅇ 따라서,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대체 제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 ㅇ 세계 시장에서 무역 장벽으로 환경 문제가 중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친환경제품이 부각되고 있음. 특히, 수출용 포장재의 합성수지제품 규제와 폐기물분담금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예:탄소 배출권 ,유럽 수출제품에 적용되는 리치 인증) (예: 선진국들의 자국 환경보호를 위해 합성수지 플라 스틱계 의 포장재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국제 폐기물 브로커에 의해 제3국으로 버려지고 있는 현실임) ㅇ 환경부담금을 내지 않아 절감 되는 비용과 친환경 제품 사용시 발생하는 비용을 서로 상쇄하여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 되지 않도록 하여 친환경 제품 사용을 늘리고 , 사회적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 생분해 플라스틱의 진화가 이룬 것들 – 1 Expended Bio-Degradable Plastics (Foaming)
  • 5. ※ 생분해 플라스틱 중에서도 FOAMING된 이 제품은 원자재 사용량을 줄임으로 환경 오염 방지와 경쟁력 있는 가격 ,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음 예 스 팩 -- 환 . 경 . 지 . 혜 (1) 제품 토탈 코스트 (TCO)개념으로 경쟁력 확보 (포장방법,포장상자 의 형태와 구조변경을 통해 원가구조를 개선함) ▲ 제품 토탈 코스트 (TCO)개념으로 제품포장개발 ~전체비용은 종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품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소비자에게 친환경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우리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미래를 위한 비용 없는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힘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입니다. ▲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힘 생분해 플라스틱의 진화가 이룬 것들 -2 Expended Bio-Degradable Plastics (Foaming) ~ 원자재 비용추가 (+) ---합성 수지에 비해 다소 비쌈 ~ 발포 기술로 비용절감 (-) --- 원자재사용량 감소 ~ 포장방법개발로 비용절감 (-)---다중포장을 없앰 (예:가방이 필요 없는 쇼핑백형 상자) ~ 환경부담금 절감 (-) --- 생 분해 플라스틱은 폐기물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음
  • 6.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생분해 PLA폼 제품 사용을 권장합니다 합성수지연차별 줄이기 법령에 따라 25% 친환경제품 의무사용 종이는 일회용 사용량 규제품목에 해당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 제8조제1항) 환경인증마크를 획득한 생분해 수지 제품은 어떠한 환경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 7. 환경을 생각하다 보면 비용이 걸림돌~ 생분해 발포 PLA폼은 자원의 절약과 함께 가격의 벽을 해결하였습니다 생분해 비발포 PLA를 100 기준으로 하여 비교 수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합성수지 제품 친환경 제품 (PSP) (PP) (펄프) (생분해발포 PLA폼) (PET) (생분해비발포 PLA) 합성수지 / 펄프 / 생분해성수지 ----가 격 비 교----
  • 8. 비 교 환경을 생각하다 보면 비용이 걸림돌~ 생분해 발포 PLA폼은 자원의 절약과 함께 가격의 벽을 해결하였습니다 생분해 비발포 PLA를 100 기준으로 하여 비교 수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고급스런 파스텔톤등 다양함 (PSP) 발포 (PP)(PS) 비발포 (생분해PLA) 비 발 포(펄프) (생분해PLA) 발 포 40 60 85 100 85 18080 100120 120 100100 50 100 100 150 120 100 15060 색상의 고급스러움이 다소 부족함 백색,투명,검정 분류 가 격 (비용) 내충격성(강도) 내열성 내습성 색상구현 작업자의 손상위험 100 5050 6060 중량(무게) 100 601208030 합성수지 / 펄프 / 생분해성 수지 ---재질 별 특성 비교
  • 9. 친환경 생분해 PLA폼으로 만든 기본형 트레이 1) 기존 PLA 비발포 트레이 보다 약 10~15%정도 저렴한 가격대 2) 용기의 중량이 가벼움 3) 용기의 가장자리가 날카롭지 않아 작업 시 손상위험이 전혀 없음 4) 친환경 생분해성 제품이므로 환경규제를 전혀 받지 않으며, 폐기물 분담금이 전혀 없음 5) 파스텔톤의 칼라 등 다양한 색상 구현이 가능함 6) 기존 PLA 비발포 트레이에 비해 파손이 전혀 없고 열에 더욱 강함 7) 플라스틱류제품이며, 분리수거의 규제를 받지않음 농. 축 .수산용 친환경 생분해 트레이
  • 10. 다양한 제품개발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뛰어난 완충효과로 운송시 제품이 잘 고정됨 ~ 기존 친환경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 탁월함 ~ 다양한 색상 구현 가능 과일 난좌트레이.생활용품.가공식품.화장품.전자제품 완충 포장용
  • 11. • 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 제품(제7조) • 일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제8조) • 제품출고실적조사((제15조)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제18조)-종이팩,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 재활용 의무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제23조) • 재활용의무 이행 계획서 제출(제24조) • 재활용의무 이행 계획서의 승인(제25조) •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제26조) • 제품 출고 실적 조사 등(제29조) • 과태료의 부과 기준 (제50조 관련) •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기준 비용(제27조 관련) • 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제22조 제 1항 관련) • 포장재 재활용 의무 생산자의 기준(제19조 관련) •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제8조 제1항 관련) 환경부 자원 재활용과( 044-201-738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 12. [별표 3] <개정 2011.11.17>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 별 줄이기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 플라스틱 사용억제 법률적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ㅇ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공판장, 민영농수산도매시장, 농수산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의 25% 이상은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것으로 사용(2010. . ) ㅇ 매장 면적이 165 제곱 미터 이상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류,축산,수산부류 25%이상은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것으로 사용(2010. .) 비고 1. 연차별 줄이기 기준은 합성수지재질 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비율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 의 사용량을 줄인 비율을 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재질 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비율은 해당 연도에 제조·수입·판매한 제품수량 중 합성 수지재질 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3.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인 비율은 해당 연도에 제조·수입·판매한 제품수량을 기준으로 동 일 수량의 제품에 사용된 전년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량 대비 해당 연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량의 감소율로 산정한다. 다만, 직접 회수하여 재사용한 양은 해당 연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량에서 제외한다. 환경정책과 시행관련 법령
  • 13.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닭 사육시설에서 생산되는 계란 • 계란판 • 80% 이상 • 팩 • 45% 이상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 사과·배 받침접시 • 25% 이상 다.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 받침접시 • 25% 이상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면류 • 용기 • 35% 이상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 별 줄이기 기준 ( 제8조제1항 관련 )
  • 14. [별표 4] <개정 2010.12.20> • 받침접시등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수축산물 판매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 발포합성수지재질의 농수축산물 상자와 받침접시.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의 제조 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을 사용하는 대형 종합 소매업 및 합성수지재질 의 1회용 봉투.쇼핑백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대형 종합 소매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포장재 재활용 의무 생산자 기준 (제19조 관련)
  • 15.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 방법 및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 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 용품을 사용하거나 생분해성 수지제품이 아닌 1회 용품 을 무상으로 제공한자 •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합성 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 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한 경우 •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대규모점포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 다)을 경영하는자가 1회용 합성 수지용기를 사용한 경우 • 분리 배출표 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자 •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 의무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제36조 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자 과태료부과대상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0조 관련)
  • 16. [별표 1] <개정 2009.4.6>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 (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 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 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ㆍ칫솔 7.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8. 1회용 봉투ㆍ쇼핑백 (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 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일 회 용 품 사 용 억 제 품 목
  • 17. 환경 산업 기술원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인증한 친환경 인증서
  • 18. 환경 산업 기술원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인증한 친환경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