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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지원                용역         계약서

        성    명
  계


  약

        분    야
  자



        계 약 번 호            제20       년      월         일

  계
        용   역    명         스마트소셜 전문가 매니지먼트

  약
        계 약 일 자             20       년      월         일

  내
        계 약 금 액

  용
        계 약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기 타 사 항




계약자“갑”과 계약상대자“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일반조건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써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
한다.


(갑)
주소 :
상호 :
대표자 :                (인)


(을)
주소 :
상호 :
대표자:                 (인)
붙임

                    계   약    일 반       조   건

계약자(이하“갑”)와 계약상대자(이하“을”)는 용역계약서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계약문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의 스마트소셜 전문가 매니지먼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제반사항 및
“갑”과 “을”의 권리 의무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기간)
용역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업무별 용역기간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변경 할 수
있다.


제3조(의무)
1.“갑”은 “을”의 용역개발 수행을 위하여 소셜스마트 전문가 매니지먼트 운영에 필요한 용
역의 대가를 지급하여 지원한다.
2.“을”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비스를 수행하고 제공한다.
-강의 제반 서비스 지원
-강의안 작성 지원
-강의 영업 지원


제5조(업무수행방법)
1.“을”의 용역인원은 “갑”이 지정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거점에서 “갑”의 책임자 또는 프로
젝트 관리자의 지휘 및 통제 아래 “갑”의 업무추진계획에 의거 업무를 수행한다.
2.모든 업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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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강사 지원 용역 계약서 성 명 계 약 분 야 자 계 약 번 호 제20 년 월 일 계 용 역 명 스마트소셜 전문가 매니지먼트 약 계 약 일 자 20 년 월 일 내 계 약 금 액 용 계 약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기 타 사 항 계약자“갑”과 계약상대자“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일반조건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써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 한다. (갑) 주소 : 상호 : 대표자 : (인) (을) 주소 : 상호 : 대표자: (인)
  • 2. 붙임 계 약 일 반 조 건 계약자(이하“갑”)와 계약상대자(이하“을”)는 용역계약서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계약문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의 스마트소셜 전문가 매니지먼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제반사항 및 “갑”과 “을”의 권리 의무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기간) 용역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업무별 용역기간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변경 할 수 있다. 제3조(의무) 1.“갑”은 “을”의 용역개발 수행을 위하여 소셜스마트 전문가 매니지먼트 운영에 필요한 용 역의 대가를 지급하여 지원한다. 2.“을”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비스를 수행하고 제공한다. -강의 제반 서비스 지원 -강의안 작성 지원 -강의 영업 지원 제5조(업무수행방법) 1.“을”의 용역인원은 “갑”이 지정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거점에서 “갑”의 책임자 또는 프로 젝트 관리자의 지휘 및 통제 아래 “갑”의 업무추진계획에 의거 업무를 수행한다. 2.모든 업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