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해설자료집humandasan우리가 만들려는 세월호 특별법 해설자료집입니다.
<목차>
우리가 만들려는 세월호 특별법 – 1p
4.16특별법은 아주 특별해야 한다 – 5p
한국의 재난사례를 통해 본 정부 대응의 기만성 – 8p
세월호 유가족 둘러싼 의혹 3가지, 진실은? – 12p
4.16특별법과 각 정당 특별법안의 차이 – 15p
6. 네덜란드 경제학자 얀펜의 ‘소득분포 가장행렬’분석을 시도했다. 통계청의 지난 해
가계동향자료를 바탕으로 사람의 키가 그가구의 소득에 비례한다고 보고 1시간동안
가상행진을 벌리는 상황을 가정해 본 것이다.
행진 맨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소득보다 빚이 많아 아예 땅속으로 고꾸라졌다. 6
분이 지나면 키 60㎝의 난쟁이가 등장한다. 월소득 125만원을 버는 가구다. 초반
18분까지는 키 120㎝(월소득 250만원)도 안되는 소인국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34분17초쯤 되면 평균 키(174㎝ 월소득 363만원_를 볼 수 있다. 54분이 되면 키가
3m나 되는 거인(월평균 소득 626만원)이 나온다. 59분엔 4m를 육박하는 거인이,
행진이 끝나기 몇초를 남겨두고는 머리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기괴한 거인이 등장
한다.
2003Ƅ도의 소득키와 비교하면 후반 54분에 나오는 거인은 7년만에 키가 3㎝(297
㎝에서 3m)더 자랐다. 헌데, 초반 6분대에 나오는 난장이는 7년이 지나도 키가 자
라기는 커녕 5㎝나 줄었다. 저소득층의 형편이 되레 나빠졌다는 뜻이다.
(조선일보. 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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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빈곤선이 가진 내적결핍에
대해 언급(Poverty : a study of town life, 1901)
" 이러한 추정치 정도의 규모로 살고 있는 가족은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는데 한푼도
써서는 안된다. 그들이 걸어서 가지 않는 것이라면 시골에도 가서는 안된다. 그들은
0.5페니하는 신문을 사서도 안되며 공연장 표를 사는데 1페니를 사서도 안된다. 떠나
있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서도 안된다. 그들은 교회의 예배에서 헌금을 해서도 안되며
돈을 주는 형태로 이웃돕기를 할 수도 없다. 그들은 병원에 가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왜냐 하면 필요한 회비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인형이나 장난감, 사
탕을 살 용돈을 가져서는 안된다. 아버지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며 어머니는 자신이나
자녀를 위해 예쁜 의복을 구입해서도 안되며 찬장은, 다음과 같은 규칙하에 가족식단을
마련해야한다 "신체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외에는 사서는 안되고, 구매하는
물품은 가장 간소하고 가장 경제적인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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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젵Ӷ 젵Ӷ
젵Ӷ 서류 비 고 젵Ӷ 서류 비 고
목적 목적
-지출실태조사 -지출실태조사표
- 소득파악곤 -근로활동 및 소 - 소득파악
소득 표
란자에 대한 소득 득신고서 곤란자에
확인 -근로활동 및 확인 -수급자명의 통 대한 소
소득파악
소득신고서 장 입출금 내역 득파악
(최근1년)
기본자료 : 부양기피 사유서, 기본자료 : 부양기피 사유서, 수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 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
민등록초본, 지출실태조사표, 록초본, 지출실태조사표, 수급자
수급자 명의의 통장 입출금내 명의의 통장 입출금내역(최근 1
역(최근 1년간), 수급자 명의 년간)
의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추가자료 : 가출(실종)신고서,
통화이력내역서(최근 6개월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확인서,
간) 아동학대신고서, 이혼판결문,
추가자료 : 가출(실종)신고서, 수급자 명의의 유선전화 및 이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확인서, 동전화 통화이력내역서(최근 6
개월간)
개월간) 등 가족관계 단절 주장
아동학대신고서, 이혼판결문
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 가족관계 단절 주장을 뒷받
침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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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쵵생계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현금급여액 372,978 628,370 832,394 1,031,467 1,202,484 1,377,214
77,025 129,767 171,901 213,012 248,329 284,413
2007년 최저주거비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쵵생계비의 17.7%
주거 차가 33,000 33,000 42,000 42,000 55,000 55,000
급여 자가 23,100 23,100 29,400 29,400 38,500 38,500
쵵생계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현금급여액 387,611 656,544 859,357 1,059,626 1,245,484 1,433,250
최저주거비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쵵생계비의 17.25%
차가 79,859 135,268 177,053 218,314 256,607 295,292
2008년 주거 ※ 차가의 주거급여는 기존 정액급여에서 가구별 0원 ~ 최저주거비까지 정률급
급여 자가 여로 지급, “자가가구 등”16)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
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최저주거비 ※ 최저주거비 : 가구별 쵵생계비의 17.25%
2009년 주거 차가 84,654 144,140 186,467 228,794 271,120 313,447
급여 자가 ※ 08Ƅ도와 상동
주거급 차가 86,982 148,104 191,595 235,085 278,576 322,067
2010년
여 자가 ※ 09Ƅ도와 상동
주거급 차가 84,366 143,650 185,833 228,015 270,198 312,381
2011년
여 자가 ※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쵵생계비의 15.840%)
주거급 차가 87,656 149,252 193,079 236,908 280.736 324,563
2012년
여 자가 ※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쵵생계비의 1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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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무 주 택
임 차 위 탁
구 분 계 자가
보증부 영구 가정 보장기관 그룹홈 기타
소계 전세 월세 소계
월세 임대주택 위탁 제공 거주자
가구수 878,799 113,930 450,607 83,520 145,931 121,057 100,099 9,050 1,315 5,688 2,047 305,212
구성비
자가
기타 1 3 .0%
3 4 .7%
임차
51 .3%
위탁 등
1 .0%
100,000
90,000
80,000
70,000
60,000
자가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1인 가 구 2인 가 구 3인 가 구 4인 가 구 5인 가 구 6인 가 구 7인 이 상 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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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②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을 조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급여개시일이 속하는 월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
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
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ㆍ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한다.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에 대한 제3항의 통지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한다.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1.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
한다.
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22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조사나 자료젵Ӷ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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