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업종확인서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가운데 번호로 개인사업자, 영리·비영리 법인 구분
✽81, 86, 87, 88 – 영리법인의 본점
✽85 – 영리법인의 지점
✽82 – 비영리법인의 본점, 지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확인
개업년월일 확인
업종(업태) 확인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15
사 업 자 등 록 증
( 법 인 사 업 자 )
등록번호 : ###-81-#####
법인명(단체명) :
대 표 자 :
개 업 년 월 일 : 2013년 11월 11일
사업장 소재지 :
본 점 소 재 지 :
사 업 의 종 류 :
교 부 사 유 : 신규
2013 년 11 월 27 일
# # 세 무 서 장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 ) 부 ( V )
전 자 세 금 계 산 서 전 용 메 일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업태 종목서비스
서비스
체험학습업
문화체험강사 양성과정
18.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17
상시근로자수 확인
사업기간에 따른 상시근로자수의 판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주요 증명서류
19. 사업기간에 따른 상시근로자수의 판단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18
Case 1
Case 2
Case 3
Case 4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창업일로부터 출원일(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창업일로부터 출원일(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기업
출원일(산정일)이 창업한 달에 속하는 기업
• 직전사업연도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출원일(산정일)로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출원일(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출원일(산정일) 현재의 인원
2012.1.1. 2013.1.1. 2014.1.1. 2014.5.
출원일(산정일)
참고 : 창업일
Case
1
Case
2
Case
4Case
3
20.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_1
기본정보 확인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월별납부자는 ‘매월’, 반기별납부승인자는 ‘반기’로 체크
판단시점 확인
- 귀속연월 란에 기재된 연월
✽귀속연월이 입증하고자 하는 연월임
상시근로자수 확인
- 근로소득의 간이세액 란에 해당하는 인원
진실성 여부 확인
- 법인 대표자 인감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인
발급처
- 서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 해당 법인이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 작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19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 천 징 수 명 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 득 지 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 수 세 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개
인
·
거
주
자
·
비
거
주
자
근
로
소
득
간이세액 A01 11 98,099,417 962,880
중도퇴사 A02 1 4,816,990 -18,840
일용근로 A03 2 335,500
연말정산 A04 9 152,406,692 -469,800
가감계 A10 23 255,658,599 474,240 474,240
퇴
직
소
득
연금계좌 A21
그외 A22
가감계 A20
사
업
소
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
타
소
득
연금계좌 A41
그외 A42 1 1,500,000 60,000
가감계 A40 1 1,500,000 60,000 60,000
연
금
소
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추정세액 등 A69
비거주자양도소득 A70
내·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24 257,158.599 534,240 534,240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
⑯+⑰)
⑲
당월 조정
환급세액계
⑳
차월 이월
환급세액
(⑱-⑲)
환급
신청액⑫전월
미환급세
⑬기환급
신청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일반환급
⑯신탁재산
(금융
회사 등)
⑰그밖의환급세액
금융회사등 합병등
신고서 부표 등 작성여부
※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부표(4~5쪽) 환급(7쪽~9쪽) 승계명세(10쪽)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환급금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예입처
예금종류
계좌번호
210㎜ x 297㎜(백상지 80g/㎡)
①신고구분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
(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단위과세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②귀속연월 2014년 01월
③지급연월 2014년 01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
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0 년 07 월 10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2012.2.28. 개정)
1.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21.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_2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
기본정보 확인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판단시점 확인
- 귀속연월 란에 기재된 연월
상시근로자수 확인
- 총인원 란에 해당하는 인원
진실성 여부 확인
- 세무대리인 확인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서류는 법인이 세무
신고한 내역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는 서류로,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확인인이 있어야 함
발급처
- 세무대리인 작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발 급 번 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관 리 번 호
2014-39
원
천
징
수
의
무
자
상 호
( 법 인 명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 대 표 자 )
주민(법인)
등 록 번 호
주 소
( 사 업 장 )
용 도 기타 수 량
소 득
구 분
귀 속
년 월
납 부
년 월
총인원 총지급액
원 천 징 수 세 액
소득세용 농어촌 특별세
근로소득 2013/01 2013/01 1 1,200,000
근로소득 2013/02 2013/02 1 1,200,000
근로소득 2013/03 2013/03 1 1,200,000
근로소득 2013/04 2013/04 1 1,200,000
근로소득 2013/05 2013/05 1 1,200,000
근로소득 2013/06 2013/06 1 1,200,000
근로소득 2013/07 2013/07 1 1,200,000
근로소득 2013/08 2013/08 1 1,200,000
근로소득 2013/09 2013/09 1 1,200,000
근로소득 2013/10 2013/10 1 1,200,000
근로소득 2013/11 2013/11 1 1,200,000
근로소득 2013/12 2013/12 1 1,200,000
위 내용은 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위의 내용은 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 년 05 월 13 일
확인 세무사
등록번호 :
성 명 : (인)
확인 세무사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210㎜ x 297㎜(신문용지 54g/㎡)
22.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_3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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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본정보 확인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판단시점 확인
- 조회기간 란에 기재된 연월
✽증명하고자 하는 기간을 매월별로 출력 후 제출
하여도 인정
상시근로자수 확인
- 사업장 가입자 현황에 기재된 인원
- 최종취득일을 입사일, 최종상실일을 퇴사일로 보아 계산
✽출력범위 란의 ‘전체’ 설정 확인
•‘전체’로 설정하여야 중도퇴사자의 명단도 기재됨
진실성 여부 확인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확인인
발급처
-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번호 발급일자 2014-05-08 검증번호
▒ 사업장 기본사항
▒ 출력조건
▒ 사업장 연금보험료 총 납부현황
▒ 사업장 가입자 현황
▒ 사업장 가입자 현황
사 업 장 명 칭
사업장관리번호 사용자 성명 사용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출력범위 전체 조회기간 2013년 1월 ~ 2013년 12월
납부할 금액 납부한 금액 납부하지 않은 금액
월수 금액 월수 금액 월수 금액
개월 ✽,✽✽✽원 개월 ✽,✽✽✽원 개월 ✽,✽✽✽원
순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초취득일
최종취득일
최종상실일 상태
기준소득
월액(원)
월보험료
(원)
사용자부담금
근로자기여금
퇴직금전환금
특수
직종
1 711007-
1✽✽✽✽✽✽
2013-01-01
2013-01-01
취득 ✽✽✽✽✽✽✽ ✽✽
✽✽✽✽✽✽✽
✽✽✽✽✽✽✽
✽✽✽✽✽✽✽
2 721104-
1✽✽✽✽✽✽
2010-08-01
2010-08-01
취득 ✽✽✽✽✽✽✽ ✽✽
✽✽✽✽✽✽✽
✽✽✽✽✽✽✽
✽✽✽✽✽✽✽
3 730421-
2✽✽✽✽✽✽
2010-01-10
2010-01-10
취득 ✽✽✽✽✽✽✽ ✽✽
✽✽✽✽✽✽✽
✽✽✽✽✽✽✽
✽✽✽✽✽✽✽
순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초취득일
최종취득일
최종상실일 상태
기준소득
월액(원)
월보험료
(원)
사용자부담금
근로자기여금
퇴직금전환금
특수
직종
4 취득 ✽✽✽✽✽✽✽ ✽✽
✽✽✽✽✽✽✽
✽✽✽✽✽✽✽
✽✽✽✽✽✽✽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1/2페이지)
(2/2페이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이 증명서는 소득확인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6자리를 ‘*’ 처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가입내역을 증명합니다.
국 민 연 금 공 단 이 사 장 ( 인 )
24.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3
자본금 확인
사업기간에 따른 자본금의 판단
표준재무제표증명원과 재무제표확인원
표준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 증명서류
25. 사업기간에 따른 자본금의 판단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4
Case 1
Case 2
직전 사업연도, 또는 그 이전에 창업한 기업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2013.12.31 기준)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 창업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판단
2012.1.1. 2013.1.1. 2014.1.1. 2014.5.
출원일(산정일)
참고 : 창업일
Case
1
Case
2
26. 표준재무제표증명원과 재무제표확인원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5
자본금 및 매출액은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재무제표확인원을 통해 확인 가능
표준재무재표증명원 재무제표확인원
발급처
온라인:국세청 홈택스
오프라인:관할 세무서
세무대리인 작성
부속서류
표준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자본금 확인
표준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매출액 확인
부속명세서 등 결손금처리계산서 등
진실성
여부확인
관할 세무서장 확인인 세무대리인 확인인
27. 자본금 확인서류_1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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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본정보 확인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판단시점 확인
- 직전사업연도말일(2013년12월31일현재)기준인지확인
자본금 확인
-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진실성 여부 확인
- 법인대표자 또는 관할 세무서장 확인인
표준대차대조표 표 준 대 차 대 조 표
(일반법인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20 년 월 일현재
법 인 등 록 번 호
■부채 및 자본항목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유동부채 01 Ⅲ.자본금 41
1.매입채무 02 1.보통주자본금 42
2.단기차입금 03 2.우선주자본금 43
3.미지급법인세 04
4.미지급배당금 05 Ⅳ.자본잉여금 44
5.선수금 06 1.주식발행초과금 45
①공사선수금 07 2.감자차익 46
②분양선수금 08 3.합병차익 47
③기 타 09 4.재평가적립금 48
6.유동성 장기부채 10 5.기타자본잉여금 49
7.공사손실충당금 11
8.수선충당금 12 Ⅴ.이익잉여금 50
9.판매보증충당금 13 1.이익준비금 51
10.기 타 14 2.기업합리화적립금 52
Ⅱ.고정부채 15 3.재무구조개선적립금 53
1.사 채 16 4.조특법상 준비금 54
2.장기차입금 17 5.기타임의적립금 55
①관계회사 18
6.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차기이월결손금
56
②주주.임원.종업원 19
③기 타 20 Ⅵ.자본조정 57
3.장기성 매입채무 21 1.주식할인발행차금 58
4.퇴직급여충당금 22 2.배당건설이자 59
5.단체퇴직급여충당금 23 3.자기주식 60
6.제 충당금 24 4.미교부주식배당금 61
7.제 준비금 25 5.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62
8.이연법인세대 26 6.해외사업환산대차 63
9.장기공사선수금 27 7.기 타 64
10.기 타 28
자 본 총 계(Ⅲ+~Ⅵ) 65
부채 총계(Ⅰ+Ⅱ) 29 부채와 자본총계 66
[별지 제3호2서식(1)] (제2쪽)
(단위: 원)
28. 자본금 확인서류_2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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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본정보 확인
- 법인명 확인
판단시점 확인
- 직전사업연도말일(2013년12월31일현재)기준인지확인
자본금 확인
-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진실성 여부 확인
- 법인 대표자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인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1기 2013년 12월 31일 현재
과 목
제 1(당)기
금 액
자 산
Ⅰ.유 동 자 산 2,643,678
(1)당 좌 자 산 2,643,678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890,476
미 수 금 256,800
(2)재 고 자 산 0
Ⅱ.비 유 동 자 산 268,899,050
(1)투 자 자 산 0
(2)유 형 자 산 268,899,050
건 선 승 인 자 산 238,830,050
(3)무 형 자 산 0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10,000,000
임 차 보 증 금 20,000,000
자 산 총 계 271,342,788
부 채
Ⅰ.유 동 부 채 26,160,000
미 지 급 금 1,100,000
가 수 금 24,000,000
Ⅱ.비 유 동 부 채 0
부 채 총 계 25,140,000
자 본
Ⅰ . 자 본 금 250,000,000
자 본 금
Ⅱ . 자 본 잉 여 금 0
Ⅲ. 자 본 조 정 0
Ⅳ. 기 타 포 괄 손 익 누 계 액 0
Ⅴ . 결 손 금 3,797,234
미 처 리 결 손 금 3,797,234
( 당 기 순 손 실 )
당기: 3,737,234원
전기: 0원
자 본 총 계 245,202,768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71,342,768
회사명 : (단위 : 원)
29. 자본금 확인서류_3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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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확인
- 법인명 확인
판단시점 확인
-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은 창업일 현재의 자본금
으로 판단
자본금 확인
- 설립당시의 자본금 확인
진실성 여부 확인
- 발급기관(법원행정처) 확인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기 번 호 00
등 록 번 호 28441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상 호
. .
. .
본 점
2011. 10. 31 도로명주소
2013. 07. 12 등기
공고방법 서울시내에서 발생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
. .
1주의 금액 금 5,000원
.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80,000주
. .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의 총액
변 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20,000주
20,000주 금 100,000,000원
목 적
1. 사료 및 첨가제 제조업
2. 사료 및 첨가제 도·소매업
3. 사료 및 첨가제 수출임업
4. 사료 및 첨가제 임가공업
5. 부동산 임대업
6.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임원에 관한 사항
사 내 이 사
2 0 1 2 년 0 2 월 1 7 일 중 임 2 0 1 2 년 0 2 월 2 2 일 등 기
2 0 1 2 년 0 2 월 1 7 일 중 임 2 0 1 2 년 0 2 월 2 2 일 등 기
회사성립연원일 2009 년 02 월 17 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09 년 02 월 17 일 등기
수 수 료 1 , 0 0 0 원 영 수 함 - 이 하 여 백 -
관 할 등 기 소 : # # # 지 방 법 원 # # 등 기 소 / 발 행 등 기 소 : # # 지 방 법 원 # # 지 원 # # 등 기 소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급확인번호 2667-ANXQ-NARR
발급확인번호 2667-ANXQ-NARR
00009100960642253000411107252301B9DAC2F9BDC7 2 발행일 : 2014/03/24
00009100960642253000411107252301B9DAC2F9BDC7 2 발행일 : 2014/03/24
- 1/2 -
- 2/2 -
대법원
대법원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정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칼라로 출력 가능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지점·지배인에 관한 사항과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14 년 03 월 24 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30.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9
매출액 확인
사업기간에 따른 매출액의 판단
표준손익계산서
주요 증명서류
31. 사업기간에 따른 매출액의 판단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30
Case 1
Case 2
Case 3
Case 4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창업일로부터 출원일(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창업일로부터 출원일(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한지 1개월 미만인 기업
•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 출원일(산정일)로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매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출원일(산정일) 직전 달까지의 매월 매출액의 합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 창업일부터 출원일(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의 합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
참고 : 창업일
2012.1.1. 2013.1.1. 2014.1.1. 2014.5.
출원일(산정일)
Case
1
Case
2
Case
4Case
3
34. 33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벤처기업확인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기타 증명서류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35. 기타 증명서류_1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34
기본정보 확인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판단시점 확인
- 사업연도 란에 기재된 연월(기간)
중소기업 여부 확인
- 적합여부에 체크
✽서류의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유예기간에 해당한다면 감면 가능
✽단,출원인과의동일성여부를확인하기위해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
진실성 여부 확인
- 세무대리인 확인인
발급처
- 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 세무대리인 작성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3.2.23> (앞쪽)
사 업
연 도
2013. 01. 01.
~
2013. 12. 3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중
소
기
업
(101)
해
당
사
업
ㅇ 작성방법 1.에 해당하는 사업
(19)
적 합
(Y)
부적합
(N)
(23)
적
(Y)
부
(N)
(102)
종업
원수
ㆍ
자본금
ㆍ
매출액
ㆍ
자기
자본
ㆍ
자산
기준
ㅇ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ㆍ매출액 중
하나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 이내일 것
② 졸업제도
-상시 사용 종업원수 1천명 미만
-자기자본 1천억원 미만
-매출액 1천억원 미만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연평균인원)
- 당 회사(10) ( 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명) 미만
나. 자 본 금
- 당 회사(12) ( 0.8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3)
( 억원) 이하
다. 매 출 액
- 당 회사(14) ( 1.9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5)
( 억원) 이하
라. 자기자본(16) ( 0.4 억원)
마. 자산총액(17) ( 2.8 억원)
(20)
적 합
(Y)
부적합
(N)
(103)
소유
ㆍ
경영의
독립성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충족
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ㆍ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이상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ㆍ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 자기자본, 매출액, 자산총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닐 것(2012.1.1부터 시행)
(21)
적 합
(Y)
부적합
(N)
(104)
유예
기간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사유발생 연도(18) ( 년)
(22)
적 합
(Y)
부적합
(N)
중
견
기
업
(105)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24)
(Y), (N)
(27)
적
(Y)
부
(N)
(10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닐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25)
(Y), (N)
(107)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일 것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26)
(Y), (N)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 균
0.0 억원 0.0 억원 0.0 억원 0.0 억원
구분
업태별 기준경비율 코드 사업수입금액
(01)
( 제 조업 )업
(04)
191,300,000
(07)
191,300,000
(02)
( )업
(05) (08)
(03)
그밖의 사업
(06) (09)
계 191,300,000
36. 기타 증명서류_2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35
기본정보 확인
- 법인명, 사업소재지 확인
판단시점 확인
- 유효기간동안 중소기업으로 인정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인정되지 않음
중소기업 여부 확인
- 해당 확인서는 중소기업청에서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으로 발급한 확인서로,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단, 출원인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은 제출하여야 함
진실성 여부 확인
- 중소기업청장 확인인
발급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재발급
가능(www.smpp.go.kr)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업 체 명 : (주)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
주 소 :
유 효 기 간 : 2013. 04. 01. ~ 2014. 03. 31.
관련법령 등에 의해 판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와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외로
사용할 경우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합니다.
*
★ 이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출력(2013-08-21 13:25,)한 확인서입니다.
발급번호 제0015-2013-
【별지 제2호】
위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해이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등)에
의한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13년 06월 28일
37. 기타 증명서류_3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36
기본정보 확인
- 법인명, 사업소재지 확인
판단시점 확인
- 유효기간동안 중소기업으로 인정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인정되지 않음
중소기업 여부 확인
- 해당 확인서는 중소기업 중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
기업이 발급가능한 서류로,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도 됨
✽단, 출원인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은 제출하여야 함
진실성 여부 확인
-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확인인
발급처
- 벤처확인 공시시스템 벤처인 홈페이지에서 벤처기업
확인 신청 및 재발급 가능(www.venturein.or.kr)
벤처기업확인서
벤 처 기 업 확 인 서
제 호
위 업체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확 인 유 형 :
평 가 기 관 :
유 효 기 간 :
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2013년11월21일 ~ 2015년11월20일
38. 기타 증명서류_4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37
기본정보 확인
- 법인명, 사업소재지 확인
판단시점 확인
- 유효기간동안 중소기업으로 인정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인정되지 않음
중소기업 여부 확인
- 해당 확인서는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발급가능한
서류로,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단, 출원인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은 제출하여야 함
진실성 여부 확인
- 중소기업청장 확인인
발급처
- 이노비즈 홈페이지에서 이노비즈 신청 및 재발급 가능
(www.innobiz.net)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등 급 : A
유 효 기 간 : 2012. 8. 28 ~ 2015. 8. 27
제 호
위 업체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임을
확인합니다.
2012년 8월 28일
39. 기타 증명서류_5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38
기본정보 확인
- 법인명, 사업소재지 확인
판단시점 확인
- 유효기간동안 중소기업으로 인정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인정되지 않음
중소기업 여부 확인
- 해당 확인서는 중소기업 중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메인비즈)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발급가능한
서류로,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단, 출원인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은 제출하여야 함
진실성 여부 확인
- 중소기업청장 확인인
발급처
- 메인비즈 홈페이지에서 메인비즈 신청 및 재발급 가능
(www.mainbiz.net)
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확인서
업 체 명 :
대 표 자 명 :
주 소 :
유 효 기 간 : 2014. 04. 01 ~ 2017. 03. 31
제 호
위 업체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임을
확인합니다.
2014년 04월 01일
40. 39
Q & A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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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Q&A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40
2012년에 창업한 A법인이 2014년 5월에 출원하고자 할 경우 중소기업 증명서류
로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법인은 2012년에 창업하였으므로, 직전 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입니다.
따라서 2013년 1~12월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A법인의 주업종이 제조업인 경우, A법인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귀속연월이 2013년 1월~2013년 12월 서류)를 제출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이외, 다른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를 제출하거나 자본금 확인서류를
제출하여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A
Q1
42. Q&A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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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에 개업하여 2014년 5월에 특허출원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도가 같은 1~12월분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몇 개월분을 제출하면 감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소득신고를 2013년 5월부터 시작한 경우 2013년 5월 ~ 2014년 4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첨부하면 중소기업 감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중소기업이 출원서 등 서류 제출일 직전연도에 개업하고, 개업이후부터 출원서
등 서류 제출일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특허 출원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중소기업 감면 인정받을 수 있으며 3년 재제출 면제 가능합니다.
(단, 인정연도는 2014년이 되어 2017년 12월까지 재제출 면제됩니다.)
A
Q2
41
43. Q&A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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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3개월 미만인 신규설립기업의 경우 감면서류로 첨부되는 사유서에 기재
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유서에는 ① 신규설립 법인의 주업종, ② 창업 이후 월별 근로자 수, ③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법인이나 대표자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 대리인 날인 불인정
A
Q3
42
44. Q&A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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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중소기업이 규모가 확장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경우 중소기업
으로 인정되는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규모의 확대, 업종의 변경, 다른 중소기업과의 합병, 업종의
추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부터 3년간은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A
Q4
43
45. Q&A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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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이 동일 법인 명의로 B지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법인과 B지점은 각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하나의 법인이(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여러 사업장을 운영
하더라도 하나의 법인입니다. 따라서 A법인과 B지점의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
하여 하나의 기업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A법인의 주업종이 서비스업인 경우, A법인과 B지점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A법인과 B지점 각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이외, 다른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를 제출하거나 매출액 확인서류를
제출하여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A
Q5
44
46. 중소기업 증명서류 핸드북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발 행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출원과
주 소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47. 정보고객지원국 출원과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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