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지역
이용시설
100
150
200
250
300
사회복지사 선임 과장 부장 기관장
178
194
224
250 250
171
193
207
239
286
134
152
172
198
226
164
180
192
212
237
가이드라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생활시설
100
150
200
250
300
생활지도원 선임 과장 사무국장 원장
165 166
172
188
200
157
161 162
190
225
152
161
172
192
245
164
180
192
212
237
가이드라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단위: 만원/월)
*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각 직급별 1호봉의 기본급
19. 지역
이용시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0 20 40 60 80 100
28.6%
16.7%
8.3%
22.2%
14.3%
18.2%
12.1%
20.0%
14.3%
20.0%
30.8%
14.3%
42.9%
10.0%
8.3%
11.1%
14.3%
9.1%
12.1%
20.0%
14.3%
20.0%
66.7%
7.7%
3.9%
100.0%
28.6%
41.7%
60.0%
50.0%
44.4%
42.9%
12.5%
45.5%
57.6%
40.0%
42.9%
20.0%
13.3%
46.2%
71.4%
25.0%
30.0%
25.0%
22.2%
28.6%
62.5%
18.2%
12.1%
20.0%
28.6%
40.0%
20.0%
7.1%
3.9%
16.7%
8.3%
25.0%
9.1%
6.1%
15.4%
7.1%
92.3%
-20만원 초과 -20만원 가이드라인 +20만원 +20만원 초과
생활시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 20 40 60 80 100
12.5%
33.3%
5.6%
11.1%
7.1%
50.0%
40.0%
20.0%
8.3%
20.0%
12.5%
16.7%
16.7%
25.0%
50.0%
8.3%
14.3%
20.0%
20.0%
41.7%
40.0%
75.0%
14.3%
33.3%
55.6%
33.3%
50.0%
40.0%
50.0%
41.7%
40.0%
25.0%
75.0%
66.7%
77.8%
85.7%
50.0%
75.0%
25.0%
33.3%
58.3%
35.7%
10.0%
8.3%
25.0%
42.9%
-20만원 미만 -20만원 가이드라인 +20만원 +20만원 초과
*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 1호봉의 기본급
34. 회귀분석: 이용시설의 기본급 결정요인
사회복지사
(n=193)
선임
(n=161)
과장
(n=144)
부장
(n=163)
기관장
(n=195)
지역(기준: 제주)
서 울 -44.55*** -42.77** -54.01*** -50.99*** -38.80*
부 산 -15.29* -20.61* -41.47*** -42.29** -33.80*
대 구 -12.78 -10.35 -33.30** -36.39** -16.49
인 천 -12.87* -14.37 -36.77*** -35.30** -15.57
광 주 -13.83 -25.00* -45.55*** -44.72** -28.48
대 전 -13.85 -12.87 -33.28** -38.76** -22.81
울 산 -6.37 -3.81 -17.40 -10.08 23.98
경 기 -14.92* -16.74 -36.79*** -36.86** -20.00
강 원 -12.57 -14.52 -29.66** -32.76* 4.80
충 북 -20.75** -29.14** -48.87*** -46.14** -35.01
충 남 -10.21 -13.22 -32.50** -33.96* -14.40
전 북 -10.47 1.87 -32.42** -41.76** -29.19
전 남 -11.77 -14.99 -46.45*** -43.25** -17.77
경 북 -15.22* -14.62 -24.56* -24.87 -16.79
경 남 -17.38* -14.13 -41.02*** -49.96*** -27.88
세 종 -25.90 -22.56 -52.93* -15.67 -28.95
댶상(기준: 노인)
아동청소년 -0.94 -11.62 24.60** 47.24** -6.66
장애인 14.66*** 7.07 -4.41 4.05 -7.97
정신보건 10.56** 7.88 -0.32 3.29 6.23
지역복지 1.65 0.01 0.26 4.99 2.96
자활 1.82 -15.42* -10.42 4.39 19.32
노숙인 -4.93 -11.77 -28.28 -13.94 23.95
기타 12.99* 9.37 22.05 -15.26 15.67
• 지역의 영향이 큼
‣ 서울이 가장 낮고, 제주가 가장
높음
‣ 모든 직급에서 유사한 경향성
발견
• 서비스 댶상집단의 영향
‣ 초임 사회복지사의 경우 장애
인, 정신보건, 기타 시설이 노
인시설보다 높음
‣ 과장, 부장 직급의 경우 아동청
소년 시설이 가장 높음
‣ 대체로 자활, 노숙인 시설의 급
여가 낮음
35. 회귀분석: 이용시설의 기본급 결정요인
사회복지사
(n=193)
선임
(n=161)
과장
(n=144)
부장
(n=163)
기관장
(n=195)
법인(기준:사회복지)
사단/재단법인 -3.17 0.61 1.13 3.51 -3.24
학교/의료법인 6.82 3.09 9.74 5.27 -7.68
기타 -6.25 7.26 -0.18 -1.23 -34.43**
직원수(상용직) -0.02 -0.10 0.05 -0.11 0.11
협의기구(기준:없음)
노동조합 -15.52* -3.52 -7.85 -11.01 2.24
노사협의체 -0.77 1.12 -1.31 7.02 9.96
기타 2.56 7.48 6.31 6.02 11.00
급여기준(기준: 복지부)
자치단체 -1.12 0.94 4.46 2.32 9.73
기타 -9.47** 0.63 -1.11 -4.68 10.86
지급되는 수당 수 -0.17 -0.35 0.36 -0.26 1.86
절편 177.75*** 195.47*** 220.68*** 245.56*** 241.86***
F값 7.02*** 3.30*** 2.89*** 2.00** 1.76*
R2 .59 .46 .46 .34 .26
수정된 R2 .50 .32 .30 .17 .11
• 직원수, 수당의 수
‣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법인, 협의기구, 급여기준
‣ 기관장의 기본급: 사회복지법
인이 기타 시설보다 높음
‣ 사회복지사: 노동조합이 있는
시설이 협의기구가 없는 시설
보다 낮으며, 복지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기타 시설보다
높음
‣ 대체로 법인, 협의기구, 급여
기준의 영향이 크지 않음
36. 회귀분석: 생활시설의 기본급 결정요인
생활복지사
(n=124)
선임
(n=106)
과장
(n=117)
사무국장
(n=128)
원장
(n=138)
지역(기준: 제주)
서 울 -5.71 -15.78 -9.07 -9.90 18.83
부 산 -1.92 2.70 4.35 5.43 14.01
대 구 4.74 2.15 8.48 9.42 5.10
인 천 6.02 1.59 -1.05 0.36 11.38
광 주 2.01 -2.95 1.51 1.86 7.01
대 전 0.97 -2.87 2.44 1.13 -8.60
울 산 -2.07 -5.39 4.04 8.21 -2.32
경 기 1.88 -1.61 0.23 -2.27 6.08
강 원 11.47 -3.10 7.62 13.14 5.53
충 북 1.36 -7.61 -1.46 -9.36 -18.74
충 남 1.63 1.93 6.30 6.29 7.40
전 북 2.63 3.93 4.97 7.42 10.84
전 남 -2.54 -3.01 3.78 0.79 -3.74
경 북 -1.68 -3.32 -3.35 -6.81 -3.11
경 남 4.49 -2.92 -1.30 -2.04 -6.55
댶상(기준: 노인)
아동청소년 -2.93 9.72* 12.47*** 16.41** 18.84*
장애인 -3.01 4.48 3.51 3.75 -3.52
정신보건 3.43 1.69 0.13 2.03 -0.69
노숙인 -2.25 4.60 7.90 0.38 2.47
기타 1.33 1.21 -4.68 -10.84 -16.36
• 지역의 영향이 크지 않음
‣ 제주를 기준으로 비교한 경
우, 어떠한 유의미한 차이도
발견되지 않음
• 서비스댶상
‣ 선임 이상의 직급에서는 아
동청소년 시설이 노인시설보
다 높음
37. 회귀분석: 생활시설의 기본급 결정요인
생활복지사
(n=124)
선임
(n=106)
과장
(n=117)
사무국장
(n=128)
원장
(n=138)
법인(기준:사회복지)
사단/재단법인 6.60 12.13** 2.62 11.05 7.44
학교/의료법인 -48.39** -62.24*** -33.23* 57.66
기타 -15.13* 13.35 40.14*** 51.22*** 31.46*
직원수(상용직) 0.07 0.00 0.01 0.13 0.43*
협의기구(기준:없음)
노동조합 2.23 -1.26 -3.02 -0.98 -5.42
노사협의체 0.66 -1.80 -3.86 -5.97 -2.57
기타 4.03 3.18 3.34 -0.21 -3.66
급여기준(기준: 복지부)
자치단체 -3.59 -2.45 -5.80* -6.42 -2.86
기타 5.63 20.26* -12.52 -43.40*** -22.08
지급되는 수당 수 -0.25 -0.19 -0.41 0.01 4.64**
절편 163.01*** 167.32*** 174.69*** 188.00*** 185.83***
F값 1.28 2.02** 3.68*** 2.17** 1.77*
R2 .29 .45 .56 .39 .33
수정된 R2 .06 .23 .41 .21 .14
• 법인
‣ 과장 이하 직급: 사회복지법인이 학교/의
료법인 보다 높음
‣ 과장 이상 직급: 기타 시설이 사회복지법
인보다 높음
• 직원수
‣ 원장의 급여는 직원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다른 직급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협의기구
‣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급여기준, 수당의 수
‣ 일부 직급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만,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음
39. 결과 요약
•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상이한 특성 확인
‣ 기본급 수준: 이용시설 > 생활시설
‣ 수당을 포함한 급여 수준: 이용시설 < 생활시설
‣ 시설 간 임금 편차: 이용시설 > 생활시설
• 임금 영향요인
‣ 이용시설: 지역특성, 서비스 댶상자 특성의 영향이 큼
‣ 생활시설: 법인 특성, 급여 적용 기준의 영향이 큼
‣ 제공되는 수당의 수, 시설 규모 등은 큰 영향 없음
40. 결과 요약
• 임금의 적정성
‣ 복지부 임금 기준 미달 시설 비율 높음
‣ 경력이 길어질수록, 관리자 직급으로 갈수록 공무원과의 격차 확대
• 임금의 공정성
‣ 사회복지 현장의 시설간 임금 격차가 상당함
‣ 이용시설이 생활시설 보다 심각함
• 임금의 합리성
‣ 각종 수당은 조삼모사의 성격이 강함(특히 이용시설의 경우)
41. 제언 및 논의사항
• 자치단체 수준의 처우개선 노력 필요
‣ 조례제정 및 처우개선위원회(가칭)
‣ 인건비 실태조사: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총액 관점의 접근 필요
• 인건비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 강화
‣ 가이드라인 준수율 산출방식 개선 필요
• 사회복지노동자에 대한 단일임금체계 확보 필요
‣ 정부의 책임성 강화 필요
‣ 사회복지 현장의 합의와 공감대 확대 필요
42. 한계
• 자료의 한계
‣ 선별편향성 문제: 조사댶상의 자발적 응답에 의존한 조사
‣ 시설구분 기준의 문제: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 시설 현황 파악 한계
‣ 여성가족부 산하시설 등 다양한 시설 포괄의 문제
‣ 시설 데이터: 사례수 부족으로 인한 분석결과의 정확성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