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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원산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명 자
료
2014/08
CONTEN
TS
FTA개요 및 체결현황1
왜 FTA를 체결하는가?2
FTA 원산지검증이란?3
FTA체결에 따른 의무는?4
주요 위반 내용은?5
FTA시스템 구성은?6
원산지 관리시스템 필요
성
7
1. FTA개요 및 체결현황
현재 20개 협정, 79개국과 직간접적으로 FTA 발효 및 진
행중
주)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 무역특혜를 서
로 부여하는 협정
9개 협정
(48개국)
6개 협정
(16개국)
5개 협정
(15개국)
(2014.08월 관세청 기준)
왜 FTA를 체결하는가?
FTA협정으로 체결국가간 교역의 증가, 투자확대, 고용증대 및 물가안정 효과기
대
[출처:FTA무역종합지원센터]
0
500
1000
한-칠레 한-EFTA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14 30
109 5055 62
235
730
협정별 교역량
FTA체결전 FTA체결후
(단위:억불)
FTA체결에 따른 의무는?
FTA 핵심은 원산지 관리 및 증명이다
0
50
100
5
28
44
88
수출검증 원산지 위반업체 수
0
200
400
7 8
84
229
291 337
원산지 사후 검증 건수
[출처:’14.07월 관세청 보도자료]
5년간 보관 의무
정보제공
2천만원
3백만원
148
32
주요 위반 내용은?
FTA 핵심은 원산지 관리 및 증명이다
1
2
3
4
[출처:2014.07월 관세청 보도자료]
주요 위반 내용은?
• ‘96년 멕시코 자회사로 부터 부품수입 원산지증명서를 역내
산으로 제출 특혜통관
• ’01년 미세관은 기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입증하는 모든서
류, 서유작성 장소 및 작성자에 관한 정보 제출요구
• 포드자동차는 해외 수출자가 제출거부
• 미 세관은 41백만불 벌금 부과
• 미국소재 Pioneer사는 제3국 부품을 멕시코에서 단순 조립
된 스피커를 수입, 특혜관세 신청
• 미 세관은 원산지기준 미충족으로 처벌
1) 허위신청에 대한 중과실 : 21백만불 벌금
2) 입증자료 보관의무 위반 : 16백만불 벌금
• 한-ASEAN협정, RVC40%(역내부가가치비율)
• 낮은 임가공 + 원재료를 역내산에 의존
• 한국산 자재 사용, 원산지 기준 충족을주장하나 C/O 부재로
입증 불가
FTA시스템 구성은?
기초
정보수집
원산지
판정
증명서
발급
전자문서
송수신
관련자료
보관
내부시스템연계
내부장부
협력업체
수입업체
원청업체
FTA 핵심은 원산지 관리 및 증명이다
원산지 관리 시스템 필요성
대외환경변화
FTA 급속한 확산
적극적 위험관리
사후검증 증가
수작업의 한계
협정별 관리 및 판정기준 관리
Thank you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담당 : 솔루션사업부 부장 석 춘 웅
M. 010-4242-2783
E. stoneg@ready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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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서 FTA원산지시스템 산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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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CONTEN TS FTA개요 및 체결현황1 왜 FTA를 체결하는가?2 FTA 원산지검증이란?3 FTA체결에 따른 의무는?4 주요 위반 내용은?5 FTA시스템 구성은?6 원산지 관리시스템 필요 성 7
  • 3. 1. FTA개요 및 체결현황 현재 20개 협정, 79개국과 직간접적으로 FTA 발효 및 진 행중 주)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 무역특혜를 서 로 부여하는 협정 9개 협정 (48개국) 6개 협정 (16개국) 5개 협정 (15개국) (2014.08월 관세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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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FTA체결에 따른 의무는? FTA 핵심은 원산지 관리 및 증명이다 0 50 100 5 28 44 88 수출검증 원산지 위반업체 수 0 200 400 7 8 84 229 291 337 원산지 사후 검증 건수 [출처:’14.07월 관세청 보도자료] 5년간 보관 의무 정보제공 2천만원 3백만원 148 32
  • 6. 주요 위반 내용은? FTA 핵심은 원산지 관리 및 증명이다 1 2 3 4 [출처:2014.07월 관세청 보도자료]
  • 7. 주요 위반 내용은? • ‘96년 멕시코 자회사로 부터 부품수입 원산지증명서를 역내 산으로 제출 특혜통관 • ’01년 미세관은 기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입증하는 모든서 류, 서유작성 장소 및 작성자에 관한 정보 제출요구 • 포드자동차는 해외 수출자가 제출거부 • 미 세관은 41백만불 벌금 부과 • 미국소재 Pioneer사는 제3국 부품을 멕시코에서 단순 조립 된 스피커를 수입, 특혜관세 신청 • 미 세관은 원산지기준 미충족으로 처벌 1) 허위신청에 대한 중과실 : 21백만불 벌금 2) 입증자료 보관의무 위반 : 16백만불 벌금 • 한-ASEAN협정, RVC40%(역내부가가치비율) • 낮은 임가공 + 원재료를 역내산에 의존 • 한국산 자재 사용, 원산지 기준 충족을주장하나 C/O 부재로 입증 불가
  • 9. 원산지 관리 시스템 필요성 대외환경변화 FTA 급속한 확산 적극적 위험관리 사후검증 증가 수작업의 한계 협정별 관리 및 판정기준 관리
  • 10. Thank you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담당 : 솔루션사업부 부장 석 춘 웅 M. 010-4242-2783 E. stoneg@ready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