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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및시사점
․ 최근 ‘제조업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3D 프린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3차원으로 디자인된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의 활용이 빈번해지고 있음
․ 이에 3D 프린팅 기술발전이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식재산 보호에 미치는영향에 대한
인식및지식재산제도의개선여부, 개선방향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여, 이에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작성자 : 유계환(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
※본보고서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힙니다.
1. 검토 배경
□3D 프린터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3D 프린팅에 관한 대규모 행사가
잇달아 개최되며, 3D 프린팅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폭되고 있음
* 컨설팅 업체인 매킨지는 ‘2025년에는 3D프린터 산업이 550억 불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상(‘13. 5월., McKinsey Global Institute, "Disruptive technologies: Advances that will
transform life, business, and the global economy")
○2014년현재, 세계3D프린터시장은미국이시장의70%를점유, 그뒤를유럽‧이스라엘‧일본‧중국
순으로 잇고 있음*
-한국은아직대기업참여는미흡하고몇몇중소기업들만뛰어든상황이나*
, 세계적인3D프린터
출하량및시장에대한관심증가․정부의대응방안마련**과함께점차본격적인상용화단계에
들어서는 중임
* (‘2014.2.14. SBS SNBC 보도 내용)
** "3D 프린팅 산업 발전전략 마련(’14.4월)", "3D 프린팅 창의 Makers 1000만 교육 계획 수립
(‘14,6월)", "3D 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계획 수립(’14.6월) 등
□3D 프린터시장의활성화를 위해비즈니스 활성화지원, 기술경쟁력 확보등과함께3D 프린팅
관련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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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Business Insight 2014 기조강연, 정보통신산업진흥원,⌜3D 프린팅,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14.10.31.)
○3D프린팅관련제도개선시, 3D프린팅산업육성‧진흥및기술활용촉진을위한법‧제도개정과
함께 역기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3D 프린팅산업진흥및역기능방지방안등지식재산권제도개선방향
설정기초자료마련을위해“3D프린팅기술발전에따른지식재산제도개선에관한설문조사”를실시
 동 보고서는 3D 프린팅 산업 활성화의 필요성 및 그 역기능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지식재산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3D 프린팅의 발전 현황 및 법적 쟁점
□ 3D 프린팅 기술 개요
○(3D프린팅기술)3차원으로디자인된’3D디지털설계도면파일’을프린터에입력하면, 3D프린터가
플라스틱, 금속 등 특수한 소재를 적층식으로 쌓아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ㅇ(3D프린팅과정) 대상제품의3D모델링또는스캐닝→3D디지털설계도면파일작성*
→파일
전송**
→ 제품 출력(생산)***
I 3D 프린팅 기본원리 I
① 생산 대상 제품
②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
제작 및 전송
③ 3D 프린터로 제품생산
*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 : 컴퓨터를 이용, CAD 및 디자인 SW로 3D 모델링 또는 기존
제품을 스캐닝하여 제작
** 3D프린터로 전송 : 제품에 대한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데이터)”를 다수의 얇은 수평
레이어로 나누어 프린터로 전송
*** 제품 출력(생산) : 플라스틱, 금속, 고무, 식재료 등의 다양한 특수소재를 분사, 경화, 본딩
등의 과정을 통해 한 층씩 적층하여 물체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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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의활용) 각종소비재, 항공엔진과우주선제작, 인공뼈‧인공관절과같은인공장기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주로시제품제작에사용되며, 시제품제작에소요되는시간과비용을감소시킬수있어업무
효율성을 증가
- 향후 소재 개발에 따라 3D 프린팅 응용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3D 프린팅확산전망) 현재는산업용중심으로활용되고있으나가정‧개인용3D프린터의보급
확산으로 대중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3D 프린팅과 지식재산권의 관계
○(3D프린터와지식재산권) 세계주요국은3D프린팅산업육성책을내놓고있으며, 3D프린터관련
특허의상당수가특허권보호기간이만료되면서시장에새로진출하는기업이증가하며3D프린팅
업계가 빠르게 성장 중
-원천특허가소멸되더라도 계량특허등이계속나오고있으므로특허분쟁에대비하여 특허
사용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3D 프린터 그 자체와 관련된 특허분쟁은 현재의 지식재산권법‧제도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3D 프린터 관련 특허권자들이 저가 3D프린터업체들의 시장진입 저지를 목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영세 업체가 많아 특허 분쟁에 대한 대비나
인식이 부족한 국내 3D 프린터 업체들은 특허소송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3D디지털설계도면과지식재산권) 3D디지털설계도면유통활성화와함께지식재산권과관련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우려 존재
<등록 지식재산권>
오토
캐드
3D 스캐너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
3D 프린터
지재권
침해
가능성
존재
<프린팅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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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지식재산권을 획득한 제품(A)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업으로써
생산한다면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의 침해 가능
-지식재산권을획득한제품(A)과동일또는유사한제품을생산할수있는“3D디지털설계도면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자가 이를 활용해 제품(A)를 개인적으로 제작‧사용할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성립 불가*
* 만약 저작권이 있는 3D 디지털 설계도면을 다운받은 경우, 업로더가 아닌 다운로더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저작권 침해가 부정될 것임
□ 3D 디지털 설계도면에 관한 법적 쟁점
○(문제의소지) 3D디지털설계도면은특허권있는유형물을정보화한것인데, 타인의지식재산권이
있는물품을3D디지털설계도면으로작성하는행위를현행법상지식재산권침해로볼수있는지
불명확함
-그러나모든개인이지식재산권을획득한제품의구입대신3D프린터를활용해제작‧사용한다면,
지식재산권자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
○(특허권과3D디지털설계도면)3D디지털설계도면작성행위는특허법상실시로보기어려워특허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 3D 디지털설계도면 작성 행위는특허법 제127조에서 규정하는 간접침해의 적용도 어려움.
간접침해가되려면“특허물건의생산에만사용하는‘물건’”이어야하는데, 현행규정의해석상
무체물인3D디지털설계도면을‘물건’에해당한다고보기곤란. 다만실무상컴퓨터프로그램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간접침해가 성립될 여지는 존재
○(디자인권과3D디지털설계도면)물품이아닌3D디지털설계도면은디자인의보호대상인물품
*
이라
볼수없고, 3D디지털설계도면작성행위는실시행위라할수없어디자인권침해행위로보기어려움
* 디자인보호법상의물품은원칙적으로유체물에한하며, 일정한형태가없는무체물은디자인의
대상이되지않는다고보는것이일반적임. 또한컴퓨터프로그램이의장법상물품에해당하는지
불명확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14조의 침해간주 규정의 적용도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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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관련 법제와의 비교
○(미국) 미국에서는권한없이특허발명을생산․사용․판매의청약․판매하는자또는수입하는자는
특허침해를구성하게되므로* 특허발명물품을프린팅하는것은특허침해행위에해당할수있음
* 특허법제271조(a)항: 본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특허의존속기간 중에
권한없이특허발명을미국에서생산․사용․판매의청약․판매하는자또는특허발명을미국에
수입하는 자는 특허를 침해하게 된다.(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title, whoever
without authority makes, uses, offers to sell, or sells any patented invention, within the
United States or imports into the United States any patented invention during the term
of the patent therefor, infringes the patent.)
-3D 디지털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 자체는 “생산(make)"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침해책임을
지지 않으나, 3D 디지털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특허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 미국특허법제271조(b)항은적극적으로특허침해를유발한자에게특허침해책임을 지우고
있어, 어떤 자가 당해 행위가 특허침해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특허침해에 가담하도록 장려한 경우라면 침해책임을 부담
○(일본)일본에서는2002년산업재산권법개정을통해“물(物)”의개념에컴퓨터프로그램등을포함하도록
하고있어3D디지털설계도면작성행위에대해특허권또는디자인권침해가성립할가능성존재
-특허제품에사용되는‘부품’의3D디지털설계도면작성행위는일본특허법제101조제2호의
‘생산’에 해당할 수 있어 간접침해 성립 가능
※ 특허제품에만사용되는부품을생산하여‘양도’하는행위역시간접침해해당하므로, 부품의
3D 디지털 설계도면을 양도하는 행위는 간접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3D디지털설계도면의작성자체는의장의실시라볼수없어의장권(디자인권)침해에해당되지
않으나, 간접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 의장의 실시란, 의장에 관계된 “물품”의 제조 행위임. 3D 디지털 설계도면은 물품이라 볼 수
없어의장권의 직접침해는 불성립. 그러나의장권있는물품의제조에만 사용하는 “물(物)”의
생산은간접침해에해당하므로, 3D 디지털설계도면작성행위(생산)는간접침해에 해당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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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D 프린팅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 조사개요
○(목적)3D프린팅기술발전이창의적아이디어및지식재산보호에미치는영향에대한인식을파악
하고, 지식재산 제도 개선 여부․제도 개선 방향 등을 검토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ㅇ (조사기간) 2014. 11. 3. ~ 2014. 11. 14.
ㅇ(조사대상) 학계, 법조변리업계(법학분야교수포함), 산업계, 공공연구분야등에종사하는자로써
지식재산 제도에 관심을 가진 자*
* 설문 답변에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문조사 표본
74명은 지식재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응답자의 업무 종사 분야 |
○(결과활용방안)창조경제활성화와관련한지식재산권제도개선방향설정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
□3D프린팅기술에대하여「잘알고있다」와「매우잘알고있다」는응답이65.6%로응답자의
3D 프린팅 기술에 관한 인식 수준은 높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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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수준 비율
매우 잘 알고 있다 15.6%
잘 알고 있다 50.0%
들은 적은 있다 32.8%
잘 모르겠다 1.6%
전혀모른다 0%
합계 100%
| 3D 프린팅 기술에 관한 응답자의 인식 수준 |
○(3D디지털설계도면유통과권리자의허락)응답자의85.5%는3D디지털설계도면파일이인터넷으로
유통될때, 지식재산권소유자의허락이필요하다고답변하였으며, 응답자의12.9%만이허락이불필요
하다고 답변
*
* 특히, 응답자중법조․변리업계에종사하는응답자들은거의모두(무응답제외)가파일유통시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답변
인식 수준 비율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 유통시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허락 필요 85.5%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 유통시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허락 불필요 12.9%
모르겠다 1.6%
합계 100%
| 3D 디지털 설계도면 유통과 권리자 허락|
- 지식재산권 소유자 허락이 필요하다는 응답자의 41.3%는 무단 복제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꼽으며, 특허권 등이 있는 물품
구매가 감소됨으로 인하여지식재산권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답변이 34.8%로
그 뒤를 잇고 있음
-한편,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허락이필요없다는응답자의 경우, 42.9%가디자인산업발전을
위해디자인 관련지식의공유나확산이필요함을 이유로꼽았으며, 그뒤를이어 3D 프린팅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유자 허락이 불필요하다는 견해와 3D 디지털 설계도면 자체는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각각 14.3%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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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디지털설계도면 유통과제도개선필요성) 응답자의54.6%는3D 디지털설계도면의무단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식재산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
-응답자의 18.2%는 무단 유통을 방지할 필요는 있으나 현행 제도로 충분하다고 답하였으며,
21.8%는 3D 디지털 설계도면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현행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응답
○(3D 디지털설계도면의 유통방지제도 도입이산업에미치는영향) 3D디지털설계도면의유통을
방지하도록법제를개선하는경우, 유통축소로3D프린팅산업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라는
응답이34.6%임에반해, 응답자의과반수(54.5%)는3D디지털설계도면유통방지제도도입이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
※ 한편, 응답자 중 산업계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61.1%가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
유통방지를위한제도 개선이3D 프린팅 산업에미치는 부정적영향이크지 않을것이라
답변하였으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은 22.2%에 불과
- 또한 법․제도 개선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 및 긍정적 효과를 모두 고려할 때,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에 찬성한다는 견해가 79.6%에 달함
○(3D디자인유통플랫폼과제도개선)응답자의76.4%는3D디자인유통플랫폼을구축하여운영하는
경우, 특허․디자인등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법적․제도적․기술적보완대책이마련되어야한다고답변
○(무단복제확산책임) 특허․디자인등지식재산권이있는제품의무단복제로인해손해가발생하는
경우, 파일을업로드한자, 유통서비스제공자, 다운로드받아이용한자모두에게책임이있다는
견해가 전체 응답자의 27.8%에 해당
-응답자의75.9%는3D디지털설계도면파일을제작하여업로드한자에게책임이있다고답변
*
* 이는업로드한 자와유통서비스제공자 또는개인적으로이용한자가공동으로 책임을져야
한다고 보는 견해를 포함한 것으로, 업로드한 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것은 전체의
20.3%임
-응답자의48.2%는파일을다운받아“개인적”으로사용한자도지식재산권소유자에게발생한
손해에 책임이 있다고 답변
-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답변은 5.6% 불과
※ 법조․변리업계에종사하는응답자의57.1%는업로더와서비스제공자에게책임이있다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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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발생에 책임 있는 자 비율
a 20.3%
b 3.7%
c 9.2%
a+b 22.2%
a+c 5.6%
b+c 5.6%
a+b+c 27.8%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다 5.6%
합계 100%
| 무단 복제로 인한 권리자의 손해 발생과 책임|
(a)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을 제작하여 업로드한 자
(b)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될 수 있는 서비스(시스템)를 제공한 자
(c) “3D디지털설계도면파일”을다운로드받아 개인적으로3D프린터를이용하여제품을제작하여사용한자
□ 기타 의견
○지식재산제도개선과관련한응답자들의자유의견들을종합한결과, 3D프린팅산업활성화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임
-산업계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의 개정 및 시행 조기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아직정착되지않은3D기술과관련하여성급한제도개선은지양해야한다는견해가모두존재
4. 결론 및 시사점
□설문조사 결과 3D 프린팅 산업 육성‧진흥 및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정과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개선의 검토가 필요
○설문조사응답자과반수(54.6%)는3D디지털설계도면의무단유통을방지하기위해서지식재산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
○특히응답자의76.4%는3D디자인유통플랫폼을구축하여운영하는경우에는 법적․제도적․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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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기술 발전에 대비하여 선도적으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할 것인지,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3D 기술 발전 추이를 지켜보며 법제 정비를 할 것인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
○아직활성화되지못한3D프린팅산업의성장을저해할수있는과도한지식재산권보호는곤란하다는
의견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임
-특히3D 프린터업체뿐만아니라다품종소량생산을통한창의적인기업의성장을위해서도
3D 프린팅 산업의 활성화가 요구됨
○다만뒤늦은법제정비는지식재산권자의실효적인보호를곤란케하므로, 지식재산권침해가발생시
즉각적인대응이가능하도록3D프린팅산업활성화전이라도예상가능한문제들에대해대비할필요
□미국․일본은 현 제도로 어느 정도 3D 프린팅 기술의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관련 법제 검토 필요
○현재지식재산제도가수차례에걸쳐잘정비된만큼권리보호가아주미흡한것은아니므로, 성급한
결론도출을지양하고지식재산제도에관한다양한의견이존재하는만큼범사회적인합의를도출
해야할 것임
○이를위하여지속적인논의및추가적인설문조사, 3D산업의경제적효과, 해외의관련법제분석
등의 충분한 연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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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보고서]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및 시사점

  • 1. ISSUE & FOCUS on IP 1 심 층 분 석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및시사점 ․ 최근 ‘제조업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3D 프린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3차원으로 디자인된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의 활용이 빈번해지고 있음 ․ 이에 3D 프린팅 기술발전이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식재산 보호에 미치는영향에 대한 인식및지식재산제도의개선여부, 개선방향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여, 이에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작성자 : 유계환(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 ※본보고서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힙니다. 1. 검토 배경 □3D 프린터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3D 프린팅에 관한 대규모 행사가 잇달아 개최되며, 3D 프린팅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폭되고 있음 * 컨설팅 업체인 매킨지는 ‘2025년에는 3D프린터 산업이 550억 불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상(‘13. 5월., McKinsey Global Institute, "Disruptive technologies: Advances that will transform life, business, and the global economy") ○2014년현재, 세계3D프린터시장은미국이시장의70%를점유, 그뒤를유럽‧이스라엘‧일본‧중국 순으로 잇고 있음* -한국은아직대기업참여는미흡하고몇몇중소기업들만뛰어든상황이나* , 세계적인3D프린터 출하량및시장에대한관심증가․정부의대응방안마련**과함께점차본격적인상용화단계에 들어서는 중임 * (‘2014.2.14. SBS SNBC 보도 내용) ** "3D 프린팅 산업 발전전략 마련(’14.4월)", "3D 프린팅 창의 Makers 1000만 교육 계획 수립 (‘14,6월)", "3D 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계획 수립(’14.6월) 등 □3D 프린터시장의활성화를 위해비즈니스 활성화지원, 기술경쟁력 확보등과함께3D 프린팅 관련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2. ISSUE & FOCUS on IP 2 심 층 분 석 * 3D Business Insight 2014 기조강연, 정보통신산업진흥원,⌜3D 프린팅,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14.10.31.) ○3D프린팅관련제도개선시, 3D프린팅산업육성‧진흥및기술활용촉진을위한법‧제도개정과 함께 역기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3D 프린팅산업진흥및역기능방지방안등지식재산권제도개선방향 설정기초자료마련을위해“3D프린팅기술발전에따른지식재산제도개선에관한설문조사”를실시  동 보고서는 3D 프린팅 산업 활성화의 필요성 및 그 역기능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지식재산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3D 프린팅의 발전 현황 및 법적 쟁점 □ 3D 프린팅 기술 개요 ○(3D프린팅기술)3차원으로디자인된’3D디지털설계도면파일’을프린터에입력하면, 3D프린터가 플라스틱, 금속 등 특수한 소재를 적층식으로 쌓아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ㅇ(3D프린팅과정) 대상제품의3D모델링또는스캐닝→3D디지털설계도면파일작성* →파일 전송** → 제품 출력(생산)*** I 3D 프린팅 기본원리 I ① 생산 대상 제품 ②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 제작 및 전송 ③ 3D 프린터로 제품생산 *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 : 컴퓨터를 이용, CAD 및 디자인 SW로 3D 모델링 또는 기존 제품을 스캐닝하여 제작 ** 3D프린터로 전송 : 제품에 대한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데이터)”를 다수의 얇은 수평 레이어로 나누어 프린터로 전송 *** 제품 출력(생산) : 플라스틱, 금속, 고무, 식재료 등의 다양한 특수소재를 분사, 경화, 본딩 등의 과정을 통해 한 층씩 적층하여 물체 제조
  • 3. ISSUE & FOCUS on IP 3 심 층 분 석 ○(3D프린팅의활용) 각종소비재, 항공엔진과우주선제작, 인공뼈‧인공관절과같은인공장기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주로시제품제작에사용되며, 시제품제작에소요되는시간과비용을감소시킬수있어업무 효율성을 증가 - 향후 소재 개발에 따라 3D 프린팅 응용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3D 프린팅확산전망) 현재는산업용중심으로활용되고있으나가정‧개인용3D프린터의보급 확산으로 대중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3D 프린팅과 지식재산권의 관계 ○(3D프린터와지식재산권) 세계주요국은3D프린팅산업육성책을내놓고있으며, 3D프린터관련 특허의상당수가특허권보호기간이만료되면서시장에새로진출하는기업이증가하며3D프린팅 업계가 빠르게 성장 중 -원천특허가소멸되더라도 계량특허등이계속나오고있으므로특허분쟁에대비하여 특허 사용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3D 프린터 그 자체와 관련된 특허분쟁은 현재의 지식재산권법‧제도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3D 프린터 관련 특허권자들이 저가 3D프린터업체들의 시장진입 저지를 목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영세 업체가 많아 특허 분쟁에 대한 대비나 인식이 부족한 국내 3D 프린터 업체들은 특허소송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3D디지털설계도면과지식재산권) 3D디지털설계도면유통활성화와함께지식재산권과관련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우려 존재 <등록 지식재산권> 오토 캐드 3D 스캐너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 3D 프린터 지재권 침해 가능성 존재 <프린팅된 제품>
  • 4. ISSUE & FOCUS on IP 4 심 층 분 석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지식재산권을 획득한 제품(A)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업으로써 생산한다면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의 침해 가능 -지식재산권을획득한제품(A)과동일또는유사한제품을생산할수있는“3D디지털설계도면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자가 이를 활용해 제품(A)를 개인적으로 제작‧사용할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성립 불가* * 만약 저작권이 있는 3D 디지털 설계도면을 다운받은 경우, 업로더가 아닌 다운로더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저작권 침해가 부정될 것임 □ 3D 디지털 설계도면에 관한 법적 쟁점 ○(문제의소지) 3D디지털설계도면은특허권있는유형물을정보화한것인데, 타인의지식재산권이 있는물품을3D디지털설계도면으로작성하는행위를현행법상지식재산권침해로볼수있는지 불명확함 -그러나모든개인이지식재산권을획득한제품의구입대신3D프린터를활용해제작‧사용한다면, 지식재산권자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 ○(특허권과3D디지털설계도면)3D디지털설계도면작성행위는특허법상실시로보기어려워특허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 3D 디지털설계도면 작성 행위는특허법 제127조에서 규정하는 간접침해의 적용도 어려움. 간접침해가되려면“특허물건의생산에만사용하는‘물건’”이어야하는데, 현행규정의해석상 무체물인3D디지털설계도면을‘물건’에해당한다고보기곤란. 다만실무상컴퓨터프로그램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간접침해가 성립될 여지는 존재 ○(디자인권과3D디지털설계도면)물품이아닌3D디지털설계도면은디자인의보호대상인물품 * 이라 볼수없고, 3D디지털설계도면작성행위는실시행위라할수없어디자인권침해행위로보기어려움 * 디자인보호법상의물품은원칙적으로유체물에한하며, 일정한형태가없는무체물은디자인의 대상이되지않는다고보는것이일반적임. 또한컴퓨터프로그램이의장법상물품에해당하는지 불명확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14조의 침해간주 규정의 적용도 어려울 것으로 보임
  • 5. ISSUE & FOCUS on IP 5 심 층 분 석 □ 주요국 관련 법제와의 비교 ○(미국) 미국에서는권한없이특허발명을생산․사용․판매의청약․판매하는자또는수입하는자는 특허침해를구성하게되므로* 특허발명물품을프린팅하는것은특허침해행위에해당할수있음 * 특허법제271조(a)항: 본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특허의존속기간 중에 권한없이특허발명을미국에서생산․사용․판매의청약․판매하는자또는특허발명을미국에 수입하는 자는 특허를 침해하게 된다.(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title, whoever without authority makes, uses, offers to sell, or sells any patented invention, within the United States or imports into the United States any patented invention during the term of the patent therefor, infringes the patent.) -3D 디지털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 자체는 “생산(make)"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침해책임을 지지 않으나, 3D 디지털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특허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 미국특허법제271조(b)항은적극적으로특허침해를유발한자에게특허침해책임을 지우고 있어, 어떤 자가 당해 행위가 특허침해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특허침해에 가담하도록 장려한 경우라면 침해책임을 부담 ○(일본)일본에서는2002년산업재산권법개정을통해“물(物)”의개념에컴퓨터프로그램등을포함하도록 하고있어3D디지털설계도면작성행위에대해특허권또는디자인권침해가성립할가능성존재 -특허제품에사용되는‘부품’의3D디지털설계도면작성행위는일본특허법제101조제2호의 ‘생산’에 해당할 수 있어 간접침해 성립 가능 ※ 특허제품에만사용되는부품을생산하여‘양도’하는행위역시간접침해해당하므로, 부품의 3D 디지털 설계도면을 양도하는 행위는 간접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3D디지털설계도면의작성자체는의장의실시라볼수없어의장권(디자인권)침해에해당되지 않으나, 간접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 의장의 실시란, 의장에 관계된 “물품”의 제조 행위임. 3D 디지털 설계도면은 물품이라 볼 수 없어의장권의 직접침해는 불성립. 그러나의장권있는물품의제조에만 사용하는 “물(物)”의 생산은간접침해에해당하므로, 3D 디지털설계도면작성행위(생산)는간접침해에 해당가능
  • 6. ISSUE & FOCUS on IP 6 심 층 분 석 3. 3D 프린팅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 조사개요 ○(목적)3D프린팅기술발전이창의적아이디어및지식재산보호에미치는영향에대한인식을파악 하고, 지식재산 제도 개선 여부․제도 개선 방향 등을 검토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ㅇ (조사기간) 2014. 11. 3. ~ 2014. 11. 14. ㅇ(조사대상) 학계, 법조변리업계(법학분야교수포함), 산업계, 공공연구분야등에종사하는자로써 지식재산 제도에 관심을 가진 자* * 설문 답변에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문조사 표본 74명은 지식재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응답자의 업무 종사 분야 | ○(결과활용방안)창조경제활성화와관련한지식재산권제도개선방향설정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 □3D프린팅기술에대하여「잘알고있다」와「매우잘알고있다」는응답이65.6%로응답자의 3D 프린팅 기술에 관한 인식 수준은 높은 편
  • 7. ISSUE & FOCUS on IP 7 심 층 분 석 인식 수준 비율 매우 잘 알고 있다 15.6% 잘 알고 있다 50.0% 들은 적은 있다 32.8% 잘 모르겠다 1.6% 전혀모른다 0% 합계 100% | 3D 프린팅 기술에 관한 응답자의 인식 수준 | ○(3D디지털설계도면유통과권리자의허락)응답자의85.5%는3D디지털설계도면파일이인터넷으로 유통될때, 지식재산권소유자의허락이필요하다고답변하였으며, 응답자의12.9%만이허락이불필요 하다고 답변 * * 특히, 응답자중법조․변리업계에종사하는응답자들은거의모두(무응답제외)가파일유통시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답변 인식 수준 비율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 유통시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허락 필요 85.5%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 유통시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허락 불필요 12.9% 모르겠다 1.6% 합계 100% | 3D 디지털 설계도면 유통과 권리자 허락| - 지식재산권 소유자 허락이 필요하다는 응답자의 41.3%는 무단 복제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꼽으며, 특허권 등이 있는 물품 구매가 감소됨으로 인하여지식재산권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답변이 34.8%로 그 뒤를 잇고 있음 -한편,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허락이필요없다는응답자의 경우, 42.9%가디자인산업발전을 위해디자인 관련지식의공유나확산이필요함을 이유로꼽았으며, 그뒤를이어 3D 프린팅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유자 허락이 불필요하다는 견해와 3D 디지털 설계도면 자체는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각각 14.3%를 차지
  • 8. ISSUE & FOCUS on IP 8 심 층 분 석 ○(3D 디지털설계도면 유통과제도개선필요성) 응답자의54.6%는3D 디지털설계도면의무단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식재산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 -응답자의 18.2%는 무단 유통을 방지할 필요는 있으나 현행 제도로 충분하다고 답하였으며, 21.8%는 3D 디지털 설계도면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현행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응답 ○(3D 디지털설계도면의 유통방지제도 도입이산업에미치는영향) 3D디지털설계도면의유통을 방지하도록법제를개선하는경우, 유통축소로3D프린팅산업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라는 응답이34.6%임에반해, 응답자의과반수(54.5%)는3D디지털설계도면유통방지제도도입이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 ※ 한편, 응답자 중 산업계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61.1%가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 유통방지를위한제도 개선이3D 프린팅 산업에미치는 부정적영향이크지 않을것이라 답변하였으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은 22.2%에 불과 - 또한 법․제도 개선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 및 긍정적 효과를 모두 고려할 때,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에 찬성한다는 견해가 79.6%에 달함 ○(3D디자인유통플랫폼과제도개선)응답자의76.4%는3D디자인유통플랫폼을구축하여운영하는 경우, 특허․디자인등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법적․제도적․기술적보완대책이마련되어야한다고답변 ○(무단복제확산책임) 특허․디자인등지식재산권이있는제품의무단복제로인해손해가발생하는 경우, 파일을업로드한자, 유통서비스제공자, 다운로드받아이용한자모두에게책임이있다는 견해가 전체 응답자의 27.8%에 해당 -응답자의75.9%는3D디지털설계도면파일을제작하여업로드한자에게책임이있다고답변 * * 이는업로드한 자와유통서비스제공자 또는개인적으로이용한자가공동으로 책임을져야 한다고 보는 견해를 포함한 것으로, 업로드한 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것은 전체의 20.3%임 -응답자의48.2%는파일을다운받아“개인적”으로사용한자도지식재산권소유자에게발생한 손해에 책임이 있다고 답변 -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답변은 5.6% 불과 ※ 법조․변리업계에종사하는응답자의57.1%는업로더와서비스제공자에게책임이있다고답변
  • 9. ISSUE & FOCUS on IP 9 심 층 분 석 손해 발생에 책임 있는 자 비율 a 20.3% b 3.7% c 9.2% a+b 22.2% a+c 5.6% b+c 5.6% a+b+c 27.8%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다 5.6% 합계 100% | 무단 복제로 인한 권리자의 손해 발생과 책임| (a)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을 제작하여 업로드한 자 (b)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될 수 있는 서비스(시스템)를 제공한 자 (c) “3D디지털설계도면파일”을다운로드받아 개인적으로3D프린터를이용하여제품을제작하여사용한자 □ 기타 의견 ○지식재산제도개선과관련한응답자들의자유의견들을종합한결과, 3D프린팅산업활성화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임 -산업계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의 개정 및 시행 조기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아직정착되지않은3D기술과관련하여성급한제도개선은지양해야한다는견해가모두존재 4. 결론 및 시사점 □설문조사 결과 3D 프린팅 산업 육성‧진흥 및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정과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개선의 검토가 필요 ○설문조사응답자과반수(54.6%)는3D디지털설계도면의무단유통을방지하기위해서지식재산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 ○특히응답자의76.4%는3D디자인유통플랫폼을구축하여운영하는경우에는 법적․제도적․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변
  • 10. ISSUE & FOCUS on IP 10 심 층 분 석 □3D 프린팅 기술 발전에 대비하여 선도적으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할 것인지,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3D 기술 발전 추이를 지켜보며 법제 정비를 할 것인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 ○아직활성화되지못한3D프린팅산업의성장을저해할수있는과도한지식재산권보호는곤란하다는 의견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임 -특히3D 프린터업체뿐만아니라다품종소량생산을통한창의적인기업의성장을위해서도 3D 프린팅 산업의 활성화가 요구됨 ○다만뒤늦은법제정비는지식재산권자의실효적인보호를곤란케하므로, 지식재산권침해가발생시 즉각적인대응이가능하도록3D프린팅산업활성화전이라도예상가능한문제들에대해대비할필요 □미국․일본은 현 제도로 어느 정도 3D 프린팅 기술의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관련 법제 검토 필요 ○현재지식재산제도가수차례에걸쳐잘정비된만큼권리보호가아주미흡한것은아니므로, 성급한 결론도출을지양하고지식재산제도에관한다양한의견이존재하는만큼범사회적인합의를도출 해야할 것임 ○이를위하여지속적인논의및추가적인설문조사, 3D산업의경제적효과, 해외의관련법제분석 등의 충분한 연구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