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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youth로 즐겁게 활동해보자 !
PPT by. 일혜, 깡보
사진 출처. cckorea.org, ccyouth.tistory.com
CC salon in Seoul
(2006~2011)
Youth들은 Creative Commons에서 개최하는, ‘아이디어 고민해결, IDEA CARD’를
시작으로 총 8번 진행되었던 파티형 워크샵인 CC salon의 준비를 돕고 참여했습니다.
CC salon in Seoul
(2006~2011)
1st CC salon - 박성현 대표님, ‘아이디어, 창의성, 공유, IDEA crevate’
2nd CC salon – 임원재 소장님, ‘오픈 OPEN 의 가치 ‘
3rd CC salon – recandplay 팀, ‘영상미디어, 삶에 대해 의미 있는 이야기, 공유 ‘
4th CC salon – 윤성호 감독님
5th CC salon – 이유진님, 김재연님, ‘ 책 오픈에 대하여 ‘
6th CC salon – Brian Fitzgerald 교수님, ‘호주의 거버먼트 2.0’
7th CC salon – 아멜리아님, ‘해적당과 저작권’
8th CC salon – 서정욱 교수님, ‘오른 액세스’
2011
winter
youth
트윗 픽션 (TWEET FICTION) 8
(2011.02)
Youth들이 공유와 창작의 즐거움을 다함께 느껴 보고자 정해진 트윗들을 사용해
서 자신만의 소설을 쓰는 재미있는 놀이로 트윗 픽션을 진행했습니다.
Creative Commons Korea Youth 활동 소개 pdf
Creative Commons Korea Youth 활동 소개 pdf
CC 발룬티어 인터뷰
(2011.02~2011.03)
Youth들이 CC가 무엇이고 CC 발룬티어들이 왜! Why? 여기서 활동하는 것인지
알기 위해 CC 발룬티어들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휴먼님
이오커플(이종은님오주영님)
이유진님
CC 발룬티어 인터뷰
이장(Ejang)님
최승준님
윤종수 판사님
CC 발룬티어 인터뷰
C ^ 2 Party
(2011.02~2011.05)
Youth들이 C ^ 2 party 준비 뿐만 아니라 이그나잇 Ignite에도 참여했습니다.
C ^ 2 Party
(2011.02~2011.05)
C ^ 2 Party
(2011.02~2011.05)
C ^ 2 Party
(2011.02~2011.05)
2011 spring
THE BIG ISSUE 연재
(2011.06~2011.08)
유스들이 수익금의 일부가 노숙자의 내집 마련에 쓰이는 빅이슈 잡지에
재능을 기부했습니다.
BIG ISSUE 연재
[1] 나는 CCL로 자유롭게 블로깅한다.
[2] 팀플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3] 지식의 공유
[4] 나는 크리에이터다 - 웹과 앱으로 쉽게 창작하기!
CC Youth blog 운영
(2011~)
http://ccyouth.tistory.com/
자유문화  Study
자유문화는
인터넷 시대의 창작과 저작권 문제를 다룬 책으로
, 스터디는 각자 일주일에 1부씩 책을 읽어오고
돌아가며 ppt를 만들어 보고,
서로 질문하고 함께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방
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저작물의 성립요건
기본이론
저작물의 성립요건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
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저작물의 성립요건은 (1) 창작성이 있을 것 (2)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일 것 등 2가지를 들 수 있음
저작물의 성립요건: 창작성
•  특허법의 신규성과는 다른 개념
•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
•  특허법의 신규성은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
재하지 않던 것을 새로이 창작해 내었음을 요구함
•  저작권법은 양적으로 풍부한 저작물의 축적을 도모하는 반면에 특허법은 질적
으로 효과적인 기술의 축적을 도모하는 제도임
저작물의 성립요건: 창작성
노동이론(sweat of the brow theory)
저작권을 부여하는 근거를 저작자의 정신적 노동에 대한 대가라고 설명한다.
•  저작자의 정신적 노동이 투여된 이상 아주 낮은 수준의 창작성 만으로도 극단적으로 말하면 창작성
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저작물로 성립되는데 지장이 없다는 입장.
•  미국은 전통적으로 노동이론에 가까운 입장으로서 남의 것을 베끼지만 않았다면 창작성을 인정하
는 입장. 따라서 어떤 작품의 기원(origin)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작가에게 있으면 창작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창작성을 originality라 부름
저작물의 성립요건: 창작성
유인이론
•  독일과 프랑스로 대표되는 대륙법계에서는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작성은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화발전을 유인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
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입장.
•  이러한 면에서 창작성을 영어로 creativity 라고 부를 수 있을 것
저작물의 성립요건: 창작성
미국
•  미국의 초기판례는 비교적 노동이론에 충실하여 ‘독립된 창작’
이기만 하면 창작성을 인정하는 것이 주류
저작물의 성립요건: 창작성
미국 Feist 판결
•  Originality의 요건 속에는 최소한도의 creativity가 내재하고 있어야 한다
는 점을 명확히 한 유명한 판례
•  원고인 Rural사는 북서부지역의 전화사업자로서 고객들을 위하여 알파벳
순서에 다른 인명편과 상호편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형태의 전화번호부를
발간하여 옴
저작물의 성립요건: 창작성
•  피고인 Feist사는 원고의 전화번호부를 그대로 무단 복제하여 해당 지역 전화
번호부를 출판함
•  피고인 Feist가 베낀 이름, 도시와 전화번호는 Rural에게 독창적인 것이 아니
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법은 독창성이 부족한 방법으로 선택, 정리,
배열된 사실의 집합을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원고 Rural의 인명편은 필
요한 독창성이 부족하므로 피고 Feist의 전화번호목록이용은 저작권 침해를 구
성하지 않는다.
저작권판례의 예시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판례집(12)에서 발췌
•  사실관계
(1) 원고: 미국의 저명한 영화배우였던 제임스 딘의 상속인으로부터 제임스 딘의
성명, 초상 등에 관한 독점적 사용권을 내용으로 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전전양
수한 자
(2) 피고: 제임스 딘의 성명이 기재된 이 사건 각 표장을 그들의 제품과 포장지 등
에 표시하여 의류 등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고, 제임스 딘의 초상과 서명 등을
피고의 매장이나 인터넷사이트에 게재.
(3) 원고의 주장: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금지 및 침해물건의
폐기를 구한다.
판례 1. 퍼블리시티권 인정여부
- ‘제임스 딘’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0나42061판결
(1) 살피건대, 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산업 및 광고산업의 급
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
른 분쟁이 적지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퍼블리시티권이
라는 새로운 권리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
(2) 그러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
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
배타적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야만 비로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
다.
(3) 따라서,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례 1. 퍼블리시티권 인정여부
- ‘제임스 딘’ 사건
•  사실관계
(1) 원고: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국내의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촬영한 후 이를 자신
의 사진집으로 출간하는 한편, 홍보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하였는 바
, 위 인터넷사이트에는 ‘본 사이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
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게시해 놓은 풍경사진들을 감상하다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진
들만 따로 저장해 놓고 나중에 다시 감상하고픈 생각이 들자, 위 풍경사진들 중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진 13장을 복제한 다음 위 복제한 사진들을 ‘내저장함’
이라는 디렉토리내에 저장해 두었다.
(3) 그 후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한 것을 알고 피고를 저작권법위반으로 형
사고소 하였고, 이에 피고는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판례 2. 홍보목적 풍경 사진의 저작물성 여부
– 디렉토리 내 저장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2005나3518판결)
(1) 이 사건 사진들은 예술적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
물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원고의 승낙도 없이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된 원고의 사진들을 무단으
로 복제함으로써 위 사진 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
(3) 재산상 손해부분: 상업적 목적이 없었던 점(개인적인 감상목적), 비교적 소량만
복제하였던 점(13장), 원고가 피고를 형사고소하자 바로 삭제한 점, 피고가 잘
못을 뉘우치고 합의하기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참작할 때 사진 1장당 10만원
씩 130만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4) 정신상 손해부분: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
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 2. 홍보목적 풍경 사진의 저작물성 여부
– 디렉토리 내 저장사건
£ 사실관계
(1) 원고: 지도 제작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2000. 9. 1. 경 춘천시의 전
경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관광지도를 제작하였다.
(2) 피고 강0도 개발공사, 피고 주식회사 강0 매거진: 피고 강0도 개발공사는 관
광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이고, 피고 주식회사 강0매거진은
위 피고 강0도 개발공사로부터 지도제작업체로 선정되어 춘천관광지도를 납품
하였다.
(3)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강0매거진이 제작하여 납품한 위 춘천관광지도 역시 이
사건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의도적인 왜곡표현으로 다운타운 지역을 크게 나타
내고, 다운타운 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산재되어 있는 남이섬과 같은 관광명소
들을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배치한 특징을 갖고 있다
판례 3. 관광지도의 저작권 인정여부
– ‘춘천시 관광지도’ 사건
£ 지도의 저작물성
-도형저작물(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 등에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을 말한다)
-건축설계도: 건축저작물과 도형저작물 양쪽의 성질을 갖는다
-지도 중에서 관광지도 등과 같이 만화적 요소를 부가한 것은 제4호의 미술저작물
과 도형저작물 양쪽의 성질을 모두 갖는다.
-지도의 창작성: 자연현상, 도시등 인문적 형상, 약속된 표현방식(기호 등)에는 창
작성이 미치지 않는다. 창작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 개개의 소재를 종래와 다
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가를 고찰하고, 표현된 소재의 취사선택에 창작
성이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손해액: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판례 3. 관광지도의 저작권 인정여부
– ‘춘천시 관광지도’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2005가단12610판결)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강0매거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관광지도의 제작에 의하여 기존의 관광지도
와 구별되는 저작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강0매거진은 피고 강0도 개
발공사에게 춘천관광지도를 납품하면서 먼저 제작되어 있는 원고의 이 사건 관
광지도를 보고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도를 제작하였다. 따라서, 피고 주식
회사 강0매거진은 원고의 이 사건 관광지도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판례 3. 관광지도의 저작권 인정여부
– ‘춘천시 관광지도’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2005가단12610판결)
(2) 원고의 피고 강0도 개발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강0도 개발공사로서는 피고 주식회사 강0매거진에
게 위 춘천관광지도의 제작에 관하여 구체적인 제작방법 등에 관한 주문이나
지시 없이 일체 피고 주식회사 강0매거진의 책임하에 춘천관광지도를 제작하
도록 의뢰한 후 완성된 지도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불한 다음 이를 관광객들
에게 무료로 배포하였을 뿐이므로, 저작권 침해를 알지 못한 데에 어떠한 과실
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 3. 관광지도의 저작권 인정여부
– ‘춘천시 관광지도’ 사건
£ 대법원의 판단
1.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
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
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
이 될 필요는 없다.
2.  피고인의 종업원인 공소외인이 이 사건 사진을 피고인 운영의 여행사 홈페이지
에 게시할 당시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타인
의 저작물을 영리를 위하여 임의로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
진에 대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옳다.
판례 4. 여행사 홈페이지 사진의 무단게시
•  사실관계
1.  원고 : x 엔터테인먼트 사, y 미디어라는 상호로 음반제작 및 유통업을 하는
자
2.  피고: 저작권 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 z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원반제작자로부터는 이용허락을 받았다.
5.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실을 알렸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채무부존재확
인소송을 본건과 같이 제기하였다.
판례 5. 음반제작과 이용허락범위
£ 저작권위탁관리업제도
(1) 저작권위탁관리업이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즉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영상제작자의 이용권 등을 그 권리자를 위하여 대리, 중개 또는 신
탁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저작권자 등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갈음하여 저작권관리단체 등
이 그 권리자들의 위탁 하에 집중적으로 저작권 등을 관리하고 행사할 수 있도
록 하는 제도라는 의미에서 저작권 등의 ‘집중관리제도’라고도 불린다.
(3) 저작권 위탁관리업은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나누어진다.
신탁관리업은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대리중
개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물 또는 저작
인접물의 대상인 실연, 음반, 방송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판례 5. 음반제작과 이용허락범위
•  저작권신탁관리업
(1) 신탁관리의 법적 성격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여 그 권리가 법률상 수탁자
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수탁자인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대외적으로 권리자로
인정되며, 자신의 명의로 권리침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신
전속적인 성질을 가지는 저작인격권은 신탁관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서울지방법원 1999. 7. 23. 선고 98가합83680판결: 작사, 작곡가인 원고는
소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이 사건 노래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하였으
므로, 원고와 위 협회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위 노래들의 저작재산권은 법률상
신탁자인 원고로부터 수탁자인 위 협회에 완전히 이전하여 원고가 여전히 위
노래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 중 저작
재산권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판례 5. 음반제작과 이용허락범위
•  원고의 주장
1.  우리나라 음악저작물의 성립과 거래관행에 비추어 위 편집음반에 수록된 각 음
악저작물에 관하여 그 원반을 제작한 음반제작자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이
상 이 사건 저작자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2.  음반제작자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배포권)
에 기하여 저작인접물인 음반을 이용허락하거나 또는 사용승인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저작자로부터는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판례 5. 음반제작과 이용허락범위
•  대법원의 판단(2004다10756판결)
1.  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2.  음반제작자 등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
석되어서는 아니된다(법 제62조)
3.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원반 등 저작인접물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씨을
발췌하여 이른바 ‘편집앨범’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
물에 대한 이용허락 이외에 저작권자로부터도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동지: 2001다60682 판결)
4.  저작권자와 신탁계약을 맺은 피고로부터 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음반제작자로부터만 이용허락을 받아 이 사건 편집음반을 복제 및 배포한
것은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
판례 5. 음반제작과 이용허락범위
판례 6. 드라마 초상권 침해여부
•  원고: 첼로,바이올린,비올라 연주자로서 국내외 각종 음악 콩쿨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등 현대음악 연주부분에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  피고: ㅇㅇ 프로덕션은 피고 ㅇㅇ 방송에서 방영하는 드라마를 외주제작의 방식
으로 공급하는 회사, 피고 ㅇㅇ 방송사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이다
•  원고들이 자신들의 연주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뜻을 전하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연주장면을 촬영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연
주회 장면을 촬영할 수 있었다
•  위와 같이 촬영된 원고들의 연주회 장면이 포함된 이 사건 방송은 2006. 4. 4.
피고 ㅇㅇ방송의 공중파 텔레비젼방송국을 통하여 방영되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으로 원고들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방송의 재방영 및 인터넷상 ‘드라마 다시보기’ 다운로드의 제공금지 등을 요청하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판례 6. 드라마 초상권 침해여부
•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36290 판결)
1.  피고 프로덕션은 원고들과의 약속에 위반하여 원고들의 얼
굴이 포함된 이 사건 연주장면을 촬영하였다
2.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
리가 있고,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
3.  원고들의 초상권이 침해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
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 7. 유명 운동선수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여부 – ‘셔틀콕의 황제’ 사건
•  원고: 세계적인 배드민턴 선수로 국내와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배드민턴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  피고: 배드민턴 관련 스포츠 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이다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2차 계약의 기간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계약 협
상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3년이라 할 것이어서, 이사건 2차 계약은 2006.
8. 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2차 계약기간만료
이후에도 사업수행을 위하여 원고의 성명, 초상, 이 사건 상표권,서비스
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가 위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성명이나 초상을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
위는 원고의 성명권,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판례 7. 유명 운동선수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여부 – ‘셔틀콕의
황제’ 사건
•  판단: 퍼블리시티권 인정여부
1.  우리나라의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원고의 성
명, 초상 등에 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광고업 등 관련업계
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이상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명백히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이와 같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원고가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다.
3.  이는 원고의 인격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나 원고의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 7. 유명 운동선수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여부 – ‘셔틀콕의 황제’ 사건
•  판단: 성명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침해여부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2차 계약의 내용에 의하면,피고가 활동비 지급기간이 경
과한 2006. 8.6. 부터 2007. 3.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저명한 배드민턴 선수
였던 원고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성명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 7. 유명 운동선수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여부 – ‘셔틀콕의 황제’ 사건
•  판단: 재산상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의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피고가 원고의 승낙을 받아서 원고의 성명, 초상을 사용할 경우에 원고에
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위 침해기간 동안 원고의
승낙을 받아서 원고의 성명, 초상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하
여야 할 대가 상당액은 월 300만원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다른 기간인 2006. 8. 6. 부터 2007. 1. 5.
까지의 손해액인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판례 8. 의거성에 기초한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
- 색채이론서적 사건
•  판단(대법원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판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
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유사성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야 한다.
판례 8. 의거성에 기초한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
- 색채이론서적 사건
•  판단(대법원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판결)
의거관계의 인정에 관하여 보건대, 대상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
근가능성,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
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은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수 있지만,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
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만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저작
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례 8. 의거성에 기초한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
- 색채이론서적 사건
•  판단(대법원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판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서적을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있었고, 이 사건 저작물의 대응부분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
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거성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서적을 저술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점,
신청인의 저작물은 기초적인 수준의 저작물인데 반하여 이 사건 서적은 전문적인
이론서로서 전반적으로 훨씬 풍부하고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이
사건 서적을 작성함에 있어 굳이 이 사건 저작물을 참조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
면 원심은 의거성에 관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
인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Creative Commons Korea Youth 활동 소개 pdf
리빙 라이브러리
(2011.07~2011.08)
살아있는 도서관이라는 말 처럼, 사람을 한 권의 책으로 생각합니다.
책과 같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을 빌려주는 도서관입니다. 사람의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야기를 하면,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생깁니다.
그 끈을 통해
서로 가진 각자의 색깔이 섞이고,
서로 가진 각자의 생각도 섞이면서,
우리가 가진 시선도 섞였으면 합니다.
고개를 좌우로 돌려보세요.
나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보입니다.
고개를 위아래로 돌려보세요.
내가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좌우로 360° 상하로 360°
볼 수 있었지만, 보지 않았던 세상입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는 앞만이 길은 아닙니다.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가진 가치, 시간, 길이 나눠졌으면 합니다.
Creative Commons Korea Youth 활동 소개 pdf
Creative Commons Korea Youth 활동 소개 pdf
유치원 원장님이시며, 프랑스에서 유학한 플로리스트이시며,
꽃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한민정님
건강하고 신선한 가정식 밥상,
그때 그때 밥상으로 유명하신,
슬로비를 운영하시는 한영미님
드라마 작가를 하시다가 지리
산으로 귀농하신 정경아님
여성주의와 비혼에 대해 이야기 해주신
언니네트워크의 더지님
CC Video Making
(2011.07~2011.08)
Youth들은 사람들에게 CC와 CCL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자라는 취지로
직접 기획, 출연, 촬영, 편집하여 10초 video를 제작했습니다.
CC Video Making
(2011.07~2011.08)
누가 준다고 덥썩 받는게 아니라, 누가 준 것인지 밝히는 것이 BY!
어딜 감히 내 작품에 손을!!!!! ND!
공짜로 받았다고 마음대로 팔면 안돼요~ NC!
남의 것을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안돼요~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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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Commons Korea Youth 활동 소개 pdf

  • 1. CC youth로 즐겁게 활동해보자 ! PPT by. 일혜, 깡보 사진 출처. cckorea.org, ccyouth.tistory.com
  • 2. CC salon in Seoul (2006~2011) Youth들은 Creative Commons에서 개최하는, ‘아이디어 고민해결, IDEA CARD’를 시작으로 총 8번 진행되었던 파티형 워크샵인 CC salon의 준비를 돕고 참여했습니다.
  • 3. CC salon in Seoul (2006~2011) 1st CC salon - 박성현 대표님, ‘아이디어, 창의성, 공유, IDEA crevate’ 2nd CC salon – 임원재 소장님, ‘오픈 OPEN 의 가치 ‘ 3rd CC salon – recandplay 팀, ‘영상미디어, 삶에 대해 의미 있는 이야기, 공유 ‘ 4th CC salon – 윤성호 감독님 5th CC salon – 이유진님, 김재연님, ‘ 책 오픈에 대하여 ‘ 6th CC salon – Brian Fitzgerald 교수님, ‘호주의 거버먼트 2.0’ 7th CC salon – 아멜리아님, ‘해적당과 저작권’ 8th CC salon – 서정욱 교수님, ‘오른 액세스’
  • 7.
  • 8. 트윗 픽션 (TWEET FICTION) 8 (2011.02) Youth들이 공유와 창작의 즐거움을 다함께 느껴 보고자 정해진 트윗들을 사용해 서 자신만의 소설을 쓰는 재미있는 놀이로 트윗 픽션을 진행했습니다.
  • 11. CC 발룬티어 인터뷰 (2011.02~2011.03) Youth들이 CC가 무엇이고 CC 발룬티어들이 왜! Why? 여기서 활동하는 것인지 알기 위해 CC 발룬티어들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 14. C ^ 2 Party (2011.02~2011.05) Youth들이 C ^ 2 party 준비 뿐만 아니라 이그나잇 Ignite에도 참여했습니다.
  • 15. C ^ 2 Party (2011.02~2011.05)
  • 16. C ^ 2 Party (2011.02~2011.05)
  • 17. C ^ 2 Party (2011.02~2011.05)
  • 19. THE BIG ISSUE 연재 (2011.06~2011.08) 유스들이 수익금의 일부가 노숙자의 내집 마련에 쓰이는 빅이슈 잡지에 재능을 기부했습니다.
  • 20. BIG ISSUE 연재 [1] 나는 CCL로 자유롭게 블로깅한다. [2] 팀플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3] 지식의 공유 [4] 나는 크리에이터다 - 웹과 앱으로 쉽게 창작하기!
  • 21. CC Youth blog 운영 (2011~) http://ccyouth.tistory.com/
  • 22. 자유문화 Study 자유문화는 인터넷 시대의 창작과 저작권 문제를 다룬 책으로 , 스터디는 각자 일주일에 1부씩 책을 읽어오고 돌아가며 ppt를 만들어 보고, 서로 질문하고 함께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방 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24. 저작물의 성립요건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 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저작물의 성립요건은 (1) 창작성이 있을 것 (2)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일 것 등 2가지를 들 수 있음
  • 25. 저작물의 성립요건: 창작성 •  특허법의 신규성과는 다른 개념 •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 •  특허법의 신규성은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 재하지 않던 것을 새로이 창작해 내었음을 요구함 •  저작권법은 양적으로 풍부한 저작물의 축적을 도모하는 반면에 특허법은 질적 으로 효과적인 기술의 축적을 도모하는 제도임
  • 26. 저작물의 성립요건: 창작성 노동이론(sweat of the brow theory) 저작권을 부여하는 근거를 저작자의 정신적 노동에 대한 대가라고 설명한다. •  저작자의 정신적 노동이 투여된 이상 아주 낮은 수준의 창작성 만으로도 극단적으로 말하면 창작성 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저작물로 성립되는데 지장이 없다는 입장. •  미국은 전통적으로 노동이론에 가까운 입장으로서 남의 것을 베끼지만 않았다면 창작성을 인정하 는 입장. 따라서 어떤 작품의 기원(origin)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작가에게 있으면 창작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창작성을 originality라 부름
  • 27. 저작물의 성립요건: 창작성 유인이론 •  독일과 프랑스로 대표되는 대륙법계에서는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작성은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화발전을 유인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 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입장. •  이러한 면에서 창작성을 영어로 creativity 라고 부를 수 있을 것
  • 28. 저작물의 성립요건: 창작성 미국 •  미국의 초기판례는 비교적 노동이론에 충실하여 ‘독립된 창작’ 이기만 하면 창작성을 인정하는 것이 주류
  • 29. 저작물의 성립요건: 창작성 미국 Feist 판결 •  Originality의 요건 속에는 최소한도의 creativity가 내재하고 있어야 한다 는 점을 명확히 한 유명한 판례 •  원고인 Rural사는 북서부지역의 전화사업자로서 고객들을 위하여 알파벳 순서에 다른 인명편과 상호편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형태의 전화번호부를 발간하여 옴
  • 30. 저작물의 성립요건: 창작성 •  피고인 Feist사는 원고의 전화번호부를 그대로 무단 복제하여 해당 지역 전화 번호부를 출판함 •  피고인 Feist가 베낀 이름, 도시와 전화번호는 Rural에게 독창적인 것이 아니 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법은 독창성이 부족한 방법으로 선택, 정리, 배열된 사실의 집합을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원고 Rural의 인명편은 필 요한 독창성이 부족하므로 피고 Feist의 전화번호목록이용은 저작권 침해를 구 성하지 않는다.
  • 32. •  사실관계 (1) 원고: 미국의 저명한 영화배우였던 제임스 딘의 상속인으로부터 제임스 딘의 성명, 초상 등에 관한 독점적 사용권을 내용으로 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전전양 수한 자 (2) 피고: 제임스 딘의 성명이 기재된 이 사건 각 표장을 그들의 제품과 포장지 등 에 표시하여 의류 등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고, 제임스 딘의 초상과 서명 등을 피고의 매장이나 인터넷사이트에 게재. (3) 원고의 주장: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금지 및 침해물건의 폐기를 구한다. 판례 1. 퍼블리시티권 인정여부 - ‘제임스 딘’ 사건
  • 33. •  서울고등법원 2000나42061판결 (1) 살피건대, 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산업 및 광고산업의 급 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 른 분쟁이 적지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퍼블리시티권이 라는 새로운 권리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 (2) 그러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 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 배타적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야만 비로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 다. (3) 따라서,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례 1. 퍼블리시티권 인정여부 - ‘제임스 딘’ 사건
  • 34. •  사실관계 (1) 원고: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국내의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촬영한 후 이를 자신 의 사진집으로 출간하는 한편, 홍보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하였는 바 , 위 인터넷사이트에는 ‘본 사이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 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게시해 놓은 풍경사진들을 감상하다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진 들만 따로 저장해 놓고 나중에 다시 감상하고픈 생각이 들자, 위 풍경사진들 중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진 13장을 복제한 다음 위 복제한 사진들을 ‘내저장함’ 이라는 디렉토리내에 저장해 두었다. (3) 그 후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한 것을 알고 피고를 저작권법위반으로 형 사고소 하였고, 이에 피고는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판례 2. 홍보목적 풍경 사진의 저작물성 여부 – 디렉토리 내 저장사건
  • 35.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2005나3518판결) (1) 이 사건 사진들은 예술적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 물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원고의 승낙도 없이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된 원고의 사진들을 무단으 로 복제함으로써 위 사진 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 (3) 재산상 손해부분: 상업적 목적이 없었던 점(개인적인 감상목적), 비교적 소량만 복제하였던 점(13장), 원고가 피고를 형사고소하자 바로 삭제한 점, 피고가 잘 못을 뉘우치고 합의하기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참작할 때 사진 1장당 10만원 씩 130만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4) 정신상 손해부분: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 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 2. 홍보목적 풍경 사진의 저작물성 여부 – 디렉토리 내 저장사건
  • 36. £ 사실관계 (1) 원고: 지도 제작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2000. 9. 1. 경 춘천시의 전 경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관광지도를 제작하였다. (2) 피고 강0도 개발공사, 피고 주식회사 강0 매거진: 피고 강0도 개발공사는 관 광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이고, 피고 주식회사 강0매거진은 위 피고 강0도 개발공사로부터 지도제작업체로 선정되어 춘천관광지도를 납품 하였다. (3)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강0매거진이 제작하여 납품한 위 춘천관광지도 역시 이 사건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의도적인 왜곡표현으로 다운타운 지역을 크게 나타 내고, 다운타운 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산재되어 있는 남이섬과 같은 관광명소 들을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배치한 특징을 갖고 있다 판례 3. 관광지도의 저작권 인정여부 – ‘춘천시 관광지도’ 사건
  • 37. £ 지도의 저작물성 -도형저작물(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 등에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을 말한다) -건축설계도: 건축저작물과 도형저작물 양쪽의 성질을 갖는다 -지도 중에서 관광지도 등과 같이 만화적 요소를 부가한 것은 제4호의 미술저작물 과 도형저작물 양쪽의 성질을 모두 갖는다. -지도의 창작성: 자연현상, 도시등 인문적 형상, 약속된 표현방식(기호 등)에는 창 작성이 미치지 않는다. 창작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 개개의 소재를 종래와 다 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가를 고찰하고, 표현된 소재의 취사선택에 창작 성이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손해액: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판례 3. 관광지도의 저작권 인정여부 – ‘춘천시 관광지도’ 사건
  • 38.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2005가단12610판결)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강0매거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관광지도의 제작에 의하여 기존의 관광지도 와 구별되는 저작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강0매거진은 피고 강0도 개 발공사에게 춘천관광지도를 납품하면서 먼저 제작되어 있는 원고의 이 사건 관 광지도를 보고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도를 제작하였다. 따라서, 피고 주식 회사 강0매거진은 원고의 이 사건 관광지도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판례 3. 관광지도의 저작권 인정여부 – ‘춘천시 관광지도’ 사건
  • 39.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2005가단12610판결) (2) 원고의 피고 강0도 개발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강0도 개발공사로서는 피고 주식회사 강0매거진에 게 위 춘천관광지도의 제작에 관하여 구체적인 제작방법 등에 관한 주문이나 지시 없이 일체 피고 주식회사 강0매거진의 책임하에 춘천관광지도를 제작하 도록 의뢰한 후 완성된 지도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불한 다음 이를 관광객들 에게 무료로 배포하였을 뿐이므로, 저작권 침해를 알지 못한 데에 어떠한 과실 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 3. 관광지도의 저작권 인정여부 – ‘춘천시 관광지도’ 사건
  • 40. £ 대법원의 판단 1.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 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 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 이 될 필요는 없다. 2.  피고인의 종업원인 공소외인이 이 사건 사진을 피고인 운영의 여행사 홈페이지 에 게시할 당시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타인 의 저작물을 영리를 위하여 임의로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 진에 대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옳다. 판례 4. 여행사 홈페이지 사진의 무단게시
  • 41. •  사실관계 1.  원고 : x 엔터테인먼트 사, y 미디어라는 상호로 음반제작 및 유통업을 하는 자 2.  피고: 저작권 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 z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원반제작자로부터는 이용허락을 받았다. 5.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실을 알렸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채무부존재확 인소송을 본건과 같이 제기하였다. 판례 5. 음반제작과 이용허락범위
  • 42. £ 저작권위탁관리업제도 (1) 저작권위탁관리업이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즉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영상제작자의 이용권 등을 그 권리자를 위하여 대리, 중개 또는 신 탁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저작권자 등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갈음하여 저작권관리단체 등 이 그 권리자들의 위탁 하에 집중적으로 저작권 등을 관리하고 행사할 수 있도 록 하는 제도라는 의미에서 저작권 등의 ‘집중관리제도’라고도 불린다. (3) 저작권 위탁관리업은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나누어진다. 신탁관리업은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대리중 개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물 또는 저작 인접물의 대상인 실연, 음반, 방송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판례 5. 음반제작과 이용허락범위
  • 43. •  저작권신탁관리업 (1) 신탁관리의 법적 성격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여 그 권리가 법률상 수탁자 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수탁자인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대외적으로 권리자로 인정되며, 자신의 명의로 권리침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신 전속적인 성질을 가지는 저작인격권은 신탁관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서울지방법원 1999. 7. 23. 선고 98가합83680판결: 작사, 작곡가인 원고는 소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이 사건 노래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하였으 므로, 원고와 위 협회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위 노래들의 저작재산권은 법률상 신탁자인 원고로부터 수탁자인 위 협회에 완전히 이전하여 원고가 여전히 위 노래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 중 저작 재산권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판례 5. 음반제작과 이용허락범위
  • 44. •  원고의 주장 1.  우리나라 음악저작물의 성립과 거래관행에 비추어 위 편집음반에 수록된 각 음 악저작물에 관하여 그 원반을 제작한 음반제작자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이 상 이 사건 저작자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2.  음반제작자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배포권) 에 기하여 저작인접물인 음반을 이용허락하거나 또는 사용승인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저작자로부터는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판례 5. 음반제작과 이용허락범위
  • 45. •  대법원의 판단(2004다10756판결) 1.  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2.  음반제작자 등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 석되어서는 아니된다(법 제62조) 3.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원반 등 저작인접물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씨을 발췌하여 이른바 ‘편집앨범’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 물에 대한 이용허락 이외에 저작권자로부터도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동지: 2001다60682 판결) 4.  저작권자와 신탁계약을 맺은 피고로부터 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음반제작자로부터만 이용허락을 받아 이 사건 편집음반을 복제 및 배포한 것은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 판례 5. 음반제작과 이용허락범위
  • 46. 판례 6. 드라마 초상권 침해여부 •  원고: 첼로,바이올린,비올라 연주자로서 국내외 각종 음악 콩쿨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등 현대음악 연주부분에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  피고: ㅇㅇ 프로덕션은 피고 ㅇㅇ 방송에서 방영하는 드라마를 외주제작의 방식 으로 공급하는 회사, 피고 ㅇㅇ 방송사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이다 •  원고들이 자신들의 연주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뜻을 전하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연주장면을 촬영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연 주회 장면을 촬영할 수 있었다 •  위와 같이 촬영된 원고들의 연주회 장면이 포함된 이 사건 방송은 2006. 4. 4. 피고 ㅇㅇ방송의 공중파 텔레비젼방송국을 통하여 방영되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방송으로 원고들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방송의 재방영 및 인터넷상 ‘드라마 다시보기’ 다운로드의 제공금지 등을 요청하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 47. 판례 6. 드라마 초상권 침해여부 •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36290 판결) 1.  피고 프로덕션은 원고들과의 약속에 위반하여 원고들의 얼 굴이 포함된 이 사건 연주장면을 촬영하였다 2.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 리가 있고,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 3.  원고들의 초상권이 침해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 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 48. 판례 7. 유명 운동선수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여부 – ‘셔틀콕의 황제’ 사건 •  원고: 세계적인 배드민턴 선수로 국내와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배드민턴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  피고: 배드민턴 관련 스포츠 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이다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2차 계약의 기간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계약 협 상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3년이라 할 것이어서, 이사건 2차 계약은 2006. 8. 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2차 계약기간만료 이후에도 사업수행을 위하여 원고의 성명, 초상, 이 사건 상표권,서비스 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가 위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성명이나 초상을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 위는 원고의 성명권,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 49. 판례 7. 유명 운동선수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여부 – ‘셔틀콕의 황제’ 사건 •  판단: 퍼블리시티권 인정여부 1.  우리나라의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원고의 성 명, 초상 등에 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광고업 등 관련업계 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이상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명백히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이와 같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원고가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다. 3.  이는 원고의 인격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나 원고의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50. 판례 7. 유명 운동선수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여부 – ‘셔틀콕의 황제’ 사건 •  판단: 성명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침해여부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2차 계약의 내용에 의하면,피고가 활동비 지급기간이 경 과한 2006. 8.6. 부터 2007. 3.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저명한 배드민턴 선수 였던 원고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성명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51. 판례 7. 유명 운동선수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여부 – ‘셔틀콕의 황제’ 사건 •  판단: 재산상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의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피고가 원고의 승낙을 받아서 원고의 성명, 초상을 사용할 경우에 원고에 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위 침해기간 동안 원고의 승낙을 받아서 원고의 성명, 초상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하 여야 할 대가 상당액은 월 300만원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다른 기간인 2006. 8. 6. 부터 2007. 1. 5. 까지의 손해액인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 52. 판례 8. 의거성에 기초한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 - 색채이론서적 사건 •  판단(대법원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판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 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유사성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야 한다.
  • 53. 판례 8. 의거성에 기초한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 - 색채이론서적 사건 •  판단(대법원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판결) 의거관계의 인정에 관하여 보건대, 대상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 근가능성,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 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은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수 있지만,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 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만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저작 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54. 판례 8. 의거성에 기초한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 - 색채이론서적 사건 •  판단(대법원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판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서적을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있었고, 이 사건 저작물의 대응부분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 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거성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서적을 저술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점, 신청인의 저작물은 기초적인 수준의 저작물인데 반하여 이 사건 서적은 전문적인 이론서로서 전반적으로 훨씬 풍부하고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이 사건 서적을 작성함에 있어 굳이 이 사건 저작물을 참조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 면 원심은 의거성에 관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 인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56. 리빙 라이브러리 (2011.07~2011.08) 살아있는 도서관이라는 말 처럼, 사람을 한 권의 책으로 생각합니다. 책과 같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을 빌려주는 도서관입니다. 사람의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 57.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야기를 하면,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생깁니다. 그 끈을 통해 서로 가진 각자의 색깔이 섞이고, 서로 가진 각자의 생각도 섞이면서, 우리가 가진 시선도 섞였으면 합니다. 고개를 좌우로 돌려보세요. 나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보입니다. 고개를 위아래로 돌려보세요. 내가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좌우로 360° 상하로 360° 볼 수 있었지만, 보지 않았던 세상입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는 앞만이 길은 아닙니다.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가진 가치, 시간, 길이 나눠졌으면 합니다.
  • 60. 유치원 원장님이시며, 프랑스에서 유학한 플로리스트이시며, 꽃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한민정님 건강하고 신선한 가정식 밥상, 그때 그때 밥상으로 유명하신, 슬로비를 운영하시는 한영미님
  • 61. 드라마 작가를 하시다가 지리 산으로 귀농하신 정경아님 여성주의와 비혼에 대해 이야기 해주신 언니네트워크의 더지님
  • 62. CC Video Making (2011.07~2011.08) Youth들은 사람들에게 CC와 CCL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자라는 취지로 직접 기획, 출연, 촬영, 편집하여 10초 video를 제작했습니다.
  • 63. CC Video Making (2011.07~2011.08) 누가 준다고 덥썩 받는게 아니라, 누가 준 것인지 밝히는 것이 BY! 어딜 감히 내 작품에 손을!!!!! ND! 공짜로 받았다고 마음대로 팔면 안돼요~ NC! 남의 것을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안돼요~ SA!
  • 65. 2012 상반기 winter youth!! 앞으로는 무슨 활동을????
  • 66. 2012 상반기 winter youth!! • CC Youth Workshop(1/14-1/15 MT^^;) • CC 활동가분들과의 유대를 위한 인터뷰 진행 • CC에 대한, CC를 위한 공부! 현숙님과의 스터디~♡ 새로운 youth분들~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해주세요!!!! 저희의 마음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