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사물인터넷 정책 및 시장동향과 주요 서비스 사례봉조 김현재까지의 인터넷이 인간 중심이었다면 미래에는 사물(기기) 간의 통신이 네트워크 트래픽을 대부분
차지하고, 사물(기기)의 지능화로 인간의 삶이 보다 스마트하게 되는 사물인터넷(IoT/M2M)1)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에는 약 240억대의 단말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이를 통해 다양
한 서비스가 창출되어 글로벌 시장은 1조 9,8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물인터넷이 현재
의 이동통신 음성시장의 포화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융합서비스로 자리 잡을 것이며, 스마트
홈, 스마트 그리드, 헬스케어, 지능형 교통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다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물인터넷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각광받으면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도
정부 주도의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사물지능통신 기반구축 기본계획, 인터
넷 신산업 로드맵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최근
AT&T, Verizon, Sprint, NTT DoCoMo, Orange, British Telecom과 국내 이동통신 3사뿐만
아니라, IBM, CISCO, Pachube, Google 등에서도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사물인터넷 정책,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국내외 기업의 주요
서비스 사례를 알아본다.
4차 산업혁명Donghyung Shin4차 산업혁명은 Connectivity, A.I., Robot의 발전이 기계 노동력의 자동(율)화로 사람들의 삶, 경제 및 사회적 변화를 야기시키는 것임. 반드시 도래하겠지만, 그 구현시기는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할 것임.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간-기계가 협업할 수 있는 교육 및 산업 환경 정착이 필요하며,
사람들의 생활에 녹아들 수 있도록 문화와 인프라에의 지속적 투자가 요구됨.
또 원격 근무 및 부분적 자동화로부터 삶의 방식에 변화를 추구하며 통신 인프라(5G 및 IoT) 및 A.I.와 로봇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적용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그 모습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제조산업(Industrie 4.0)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임.
사물인터넷 보안 사례 및 대응 방안 2016.11.09Hakyong Kim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사물인터넷 보안 사례 및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자료를 공유합니다. 강연을 요청했던 곳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원래 자료에서 일부 디테일한 내용들을 삭제하고 공개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자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존의 인터넷 보안과 사물인터넷 보안의 차이를 설명한 후 CPS 보안, 즉 사물인터넷 보안은 인터넷 보안뿐만 아니라 Cyber Physical Systems 관점에서 사물인터넷 보안을 생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다양한 사물인터넷 보안 사고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 강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간단한 설명만 있어서 도움이 될 지 모르겠지만, 관련 링크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 보안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대응 방안, 대응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무선 기술에서의 보안 기법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5G가 바꿀 미래 : One ConnectivityDonghyung Shin5G 시대에는 대용량·고속, 고밀집도·저에너지, 짧은반응속도·안정성이라는 3가지 특징이 새로운 사용성 관점의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5G 망으로 다양한 IoT서비스까지 One Network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TELCO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와 통신칩셋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창출될 것이며, 이로 인해 Data 저장을 위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 운영 비용이 가장 효율화된 Data Center가 생존할 확률이 높고 IoT 시대 대량의 저렴하고 내구성 높은 하드웨어 기기가 기반이 되어야 하므로 제조업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자리 매김을 할 수도 있음.
[Bible 시리즈] 5G_5G가 변화시킬 새로운 세상Donghyung Shin5G를 이야기하기 앞서, 5G가 세상의 새로운 변화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특정 기술·제품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이를 둘러싼 전반적인 환경을 보는 접근이 시스템 관점이라는 것인데, 5G의 역할과 가치를 찾으려면 이러한 관점에서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포르쉐라는 성능 좋은 스포츠카도 모래 밖에 없는 사하라 사막에서는 고철에 불과하다. 스포츠카가 잘 달릴 수 있는 아우토반과 같은 ‘고속도로’, 달리는 중간에 필요시 연료를 채울 수 있는 ‘주유소’까지 완비될 때 포르쉐가 스포츠카로써 진면목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포르쉐와 연료/주유소에 해당하는 IoT 또는 A.I.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Enabler, 즉 고속도로가 5G라 볼 수 있다. 5G는 가장 간단하게는 기존 모바일 브로드밴드 망에 IoT 전용망을 포함한 이동통신 기술 방식으로, 5G로 인해 IoT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지고, 또 IoT가 생성해 내는 Data로 인해 A.I.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는 등 기술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4차 산업혁명Donghyung Shin4차 산업혁명은 Connectivity, A.I., Robot의 발전이 기계 노동력의 자동(율)화로 사람들의 삶, 경제 및 사회적 변화를 야기시키는 것임. 반드시 도래하겠지만, 그 구현시기는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할 것임.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간-기계가 협업할 수 있는 교육 및 산업 환경 정착이 필요하며,
사람들의 생활에 녹아들 수 있도록 문화와 인프라에의 지속적 투자가 요구됨.
또 원격 근무 및 부분적 자동화로부터 삶의 방식에 변화를 추구하며 통신 인프라(5G 및 IoT) 및 A.I.와 로봇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적용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그 모습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제조산업(Industrie 4.0)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임.
사물인터넷 보안 사례 및 대응 방안 2016.11.09Hakyong Kim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사물인터넷 보안 사례 및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자료를 공유합니다. 강연을 요청했던 곳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원래 자료에서 일부 디테일한 내용들을 삭제하고 공개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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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존의 인터넷 보안과 사물인터넷 보안의 차이를 설명한 후 CPS 보안, 즉 사물인터넷 보안은 인터넷 보안뿐만 아니라 Cyber Physical Systems 관점에서 사물인터넷 보안을 생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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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양한 사물인터넷 보안 사고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 강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간단한 설명만 있어서 도움이 될 지 모르겠지만, 관련 링크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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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 보안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대응 방안, 대응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무선 기술에서의 보안 기법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5G가 바꿀 미래 : One ConnectivityDonghyung Shin5G 시대에는 대용량·고속, 고밀집도·저에너지, 짧은반응속도·안정성이라는 3가지 특징이 새로운 사용성 관점의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5G 망으로 다양한 IoT서비스까지 One Network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TELCO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와 통신칩셋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창출될 것이며, 이로 인해 Data 저장을 위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 운영 비용이 가장 효율화된 Data Center가 생존할 확률이 높고 IoT 시대 대량의 저렴하고 내구성 높은 하드웨어 기기가 기반이 되어야 하므로 제조업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자리 매김을 할 수도 있음.
[Bible 시리즈] 5G_5G가 변화시킬 새로운 세상Donghyung Shin5G를 이야기하기 앞서, 5G가 세상의 새로운 변화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특정 기술·제품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이를 둘러싼 전반적인 환경을 보는 접근이 시스템 관점이라는 것인데, 5G의 역할과 가치를 찾으려면 이러한 관점에서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포르쉐라는 성능 좋은 스포츠카도 모래 밖에 없는 사하라 사막에서는 고철에 불과하다. 스포츠카가 잘 달릴 수 있는 아우토반과 같은 ‘고속도로’, 달리는 중간에 필요시 연료를 채울 수 있는 ‘주유소’까지 완비될 때 포르쉐가 스포츠카로써 진면목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포르쉐와 연료/주유소에 해당하는 IoT 또는 A.I.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Enabler, 즉 고속도로가 5G라 볼 수 있다. 5G는 가장 간단하게는 기존 모바일 브로드밴드 망에 IoT 전용망을 포함한 이동통신 기술 방식으로, 5G로 인해 IoT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지고, 또 IoT가 생성해 내는 Data로 인해 A.I.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는 등 기술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Internet of thing with your future(공개용)james yooHow do you think Internet of Things technology will change in the future?
i lecture special cissp korea chapter for 40 min.
contect title of name is Internet of thing with your future.
have a nice day~~~
Internet of thing with your future(공개용)james yoo[2015년 11월 18일]
CISSP korea 협회에서 발표했던 사물인터넷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었는데요.
관련 자료 이오니 시간되실때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영화를 통한 보안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히 보시면 좋을거 같네요.
[2015.11.18]
I was presented at the The CISSP korea chapter in seoul.
the title of name is internet of things with you future.
I hope this helped.
Tek kaist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160322_v2a_구태언TEK & LAW, LLP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은 무엇인가?
-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거대한 산업자본을 앞세운 O2O 물결이 전 세계 국가를 강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데이타로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대세를 장악해 가는 기업들은 당당하게 ‘우리는 데이터 테크놀로지(DT) 업체다’라고 공언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주로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이다. 이들은 진공 청소기와 같이 세계 각국의 기업과 개인정보를 자신들의 데이터센터로 빨아들이고 있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두 나라는 인터넷산업과 관련한 규제법령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얼마전 구글 자회사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가 한국의 이세돌 9단을 4:1로 이긴 사건이 가져온 충격파가 가시지 않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 분야로까지 앞서 가는 선진국의 인터넷 민간산업의 역량은 부럽기도 하고, 많은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기업과 개인을 소비자로 하는 플랫폼 써비스 경쟁에서 지는 것은 개인정보 뿐 아니라 기업정보의 국외 이전을 초래한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명분과 실리의 싸움에서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가? 인권 운동가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다.
IOT 시대는 빅데이터 시대이자 인공지능의 시대다. 사이버영토주권은 정보주권이다. 정보주권을 지키기 위한 규제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규제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고민해 본다.
[법무법인 민후] IoT산업 발전을 위한 ICT 규범의 개선 방향MINWHO Law Group2016.11.10.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개최된 2016 국민공감 '국가 IoT 컨퍼런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발표 'IoT 산업 발전을 위한 ICT 규범의 개선 방향'
M2M(사물지능통신) 발전방향과 과제 - 글·권오상 부장 정책연구본부 방송통신연구부봉조 김최근 M2M은 IoT라는 개념과 더불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시장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네트워크 관련 매출 중심에서 솔루션 개발로 중심을 이동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법 제도적으로 M2M을 규율하고 있는 입법이 없어 몇 차례의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멈춰진 상태이므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수익성 차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M2M 사업의 시장 포지셔닝이 connectivity 구축이라는 환경기반 조성 차원으로 재조정 되고 있다.
4. 스마트미디어의 생태계 주도
스마트미디어
Smart
Phone
-방송 콘텐츠
-모바일 콘텐츠
-인터넷 콘텐츠
- 개별/OffLine 콘텐츠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바다, 심비안, 웹OS
Smart
TV
Smart
Pad
-위성 인터넷망
-초고속 인터넷망(Broadband)
-LAN, Wibro,Wifi,Wimax,LTE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플랫폼
단말기
5. 스마트미디어와 사물인터넷
스마트미디어
Smart
Phone
-방송 콘텐츠
-모바일 콘텐츠
-인터넷 콘텐츠
- 개별/OffLine 콘텐츠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바다, 심비안, 웹OS
Smart
TV
Smart
Pad
-위성 인터넷망
-초고속 인터넷망(Broadband)
-LAN, Wibro,Wifi,Wimax,LTE
사물인터넷
NIKE
Band
-원격의료
-스마트홈
-무인자동차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타이젠
Blue
Link
Smart
Home
-위성 인터넷망
-초고속 인터넷망(Broadband)
-LAN, Wibro,Wifi,Zigbee,LTE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플랫폼
단말기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플랫폼
단말기
6. 스마트미디어와 사물인터넷
스마트미디어
Smart
Phone
N Applications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바다, 심비안, 웹OS
Smart
TV
Smart
Pad
-위성 인터넷망
-초고속 인터넷망(Broadband)
-LAN, Wibro,Wifi,Wimax,LTE
사물인터넷
원격의료
센서1 센서2 센서3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플랫폼
단말기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플랫폼
단말기
1 Application
통신모듈 통신모듈 통신모듈
스마트팜 무인자동차
-위성 인터넷망
-초고속 인터넷망(Broadband)
-LAN, Wibro,Wifi,Zigbee,LTE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타이젠
7. 스마트미디어와 사물인터넷
스마트미디어
-위성 인터넷망
-초고속 인터넷망(Broadband)
-LAN, Wibro,Wifi,Wimax,LTE
사물인터넷
네트워크사람 서버
네트워크
Thing
=사물+사람
or 사물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람
사람
Thing
=사물+사람
or 사물
8. 스마트미디어와 사물인터넷
스마트미디어
-위성 인터넷망
-초고속 인터넷망(Broadband)
-LAN, Wibro,Wifi,Wimax,LTE
사물인터넷 1.0
네트워크사람 서버
네트워크
Thing
=사물+사람
or 사물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람
사물인터넷 2.0
네트워크
Thing
=사물+사람
or 사물
클라우드 빅데이터
클라우드 빅데이터
클라우드 빅데이터
플
랫
폼
…
…
15. 사물과 사물인터넷
A: 기존 산업별 규제와의 충돌
☼ 사물인터넷 활용 헬스케어 사업과 의료법
- 의료법 제34조 제1항: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
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 기타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약사법 등
B: 보안, 망중립성, 전기통신사업법
C: 개인정보보호
D: 역차별의 문제
NetworkThing
OS
App
Thing
OS
App
Comm.
Sensor Sensor
Comm. Thing
OS
App
Sensor
A B C D
Local Global
=사물+사람
or 사물
16. 사물과 사물인터넷
A: 기존 산업별 규제와의 충돌
B: 보안, 망중립성, 전기통신사업법
☼ 사물인터넷과 망중립성의 패러다임 변화
NetworkThing
OS
App
Thing
OS
App
Comm.
Sensor Sensor
Comm. Thing
OS
App
Sensor
A B C D
Local Global
=사물+사람
or 사물
T1213060-02
FaxError
tolerant
Conversational
voice and video
Voice/video
messaging
Streaming audio
and video
Error
intolerant
Command/control
(e.g. Telnet,
interactive games)
Transactions
(e.g. E-commerce,
WWW browsing,
Email access)
Messaging,
Downloads
(e.g. FTP, still image)
Background
(e.g. Usenet)
Interactive
(delay <<1 s)
Responsive
(delay ~2 s)
Timely
(delay ~10 s)
Non-critical
(delay >>10 s)
17. 사물과 사물인터넷
A: 기존 산업별 규제와의 충돌
B: 보안, 망중립성, 전기통신사업법
☼ 사물인터넷과 전기통신사업법
NetworkThing
OS
App
Thing
OS
App
Comm.
Sensor Sensor
Comm. Thing
OS
App
Sensor
A B C D
Local Global
=사물+사람
or 사물
자료: 김병운(2013) 자료: 강홍렬(2012)
18. 사물과 사물인터넷
A: 기존 산업별 규제와의 충돌
B: 보안, 망중립성, 전기통신사업법
C: 개인정보보호
☼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법
- 사물인터넷은 사물과 사물, 공간 사람의 연결을 전제로 하므로, 사물정보와 개인정보로 나뉨
- 사물정보의 경우 그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하는 개인정보가 되지 못하지만 개인과 연계를 맺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제상 개인정보 등의 수집∙ 이용 ∙제공에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원칙
- 사물의 이용에 있어서 사전동의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위 법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물인터넷
의 활성화에 큰 지장이 초래됨
D: 역차별의 문제
NetworkThing
OS
App
Thing
OS
App
Comm.
Sensor Sensor
Comm. Thing
OS
App
Sensor
A B C D
Local Global
=사물+사람
or 사물
19. 사물과 사물인터넷
A: 기존 산업별 규제와의 충돌
B: 보안, 망중립성, 전기통신사업법
C: 개인정보보호
D: 역차별의 문제
☼ 2013.10.29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 현재 의사와 의료인간에게만 허용되어 있는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간에도 확대하여,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 교육,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 원격의료가 가능한 환자를 고혈압 ∙ 당뇨 등 만성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 장애인, 도서 ∙ 벽지
거주자 등으로 제한하고, 이용가능한 의료기관을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NetworkThing
OS
App
Thing
OS
App
Comm.
Sensor Sensor
Comm. Thing
OS
App
Sensor
A B C D
Local Global
=사물+사람
or 사물
21.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NetworkThing
OS
App
Thing
OS
App
Comm.
Sensor Sensor
Comm. Thing
OS
App
Sensor
A B C D
Local Global
=사물+사람
or 사물
1.개별법제 입법론
- 기존 법률의 개정만으로는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제반 진흥 및
규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완결된 개별법 체계를 구성(사례: 사물인터넷 특별법)
2.기존법제의 개선론
- 개별법제의 입법보다는 기존법제에서 필요한 부분의 개정이나 가이드라인의 제정 등
의 방향을 제시함(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법의 개정)
3.ICT 특별법의 적용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안에 사물인터넷의
진흥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
22. Network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Thing
OS
App
Thing
OS
App
Comm.
Sensor Sensor
Comm. Thing
OS
App
Sensor
A B C D
A: 기존 산업별 규제와의 충돌 진흥
B: 보안, 망중립성, 전기통신사업법 진흥 & 규제
C: 개인정보보호 규제
D: 역차별의 문제 진흥
규제 프리 & ICT 특별법의 개정
Local Global
23.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규제 프리 & ICT 특별법의 개정
문제점
1. ICT 특별법의 개정으로 가능할 것인가?
- 사업자의 ‘진입’에 관한 부분은 제36조와 제37조에 의거하여 임시허가 가능
- ICT 특별법은 ‘행태’에 관한 부분은 규정하지 않으며, 이 경우 개별법의 적용을 받음
- 또한 제4조에서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등의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
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무엇이 융합인지 분명하지 않고, 정보
사회에 있어서 모든 기술과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가능
- ICT 특별법 안에 모든 개별 사업과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은 불가능함
각 산업별 법의 개정이 필요
1. ICT 융합과 사물인터넷의 차이점은? 사물인터넷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24.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규제 프리 & ICT 특별법의 개정
자료: 전자신문(2014.09.04.)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2014.09.03.)
규제 프레임워크
1.ICT 특별법을 활용하여 사업
자의 자유로운 진입을 보장
2.개별법과의 충돌은 전략위원
회에 안건으로 상정 → 개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
(규제개혁 장관회의)
3.협의 중 빠른 사업 진행을 위
해 사물인터넷 특구를 지정 /
개별 진흥기구의 설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삽입